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의 축전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개정 4
제4조(외함) 축전지설비의 외함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외함의 두께가. 강판 외함 : 1.2 ㎜ 이상나. 합성수지 외함 : 3 ㎜ 이상
- 가 강판 외함 : 1.2 ㎜ 이상
- 나 합성수지 외함 : 3 ㎜ 이상
- 3. 합성수지 외함의 열변형 및 자기소화성가. 합성수지를 사용한 외함(화재표시창, 조작부수납용 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등은 제외한다)은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합성수지 외함은 UL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1) 시험편은 길이 (125 ± 5) ㎜, 폭 (13 ± 0.5) ㎜로 하고 두께는 제품의 외함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경은 1.3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2) 버너는 메탄가스를 105 ㎖/min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1) ㎜의 길이로 한다.(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1)을 측정한다.(5) 시험편에 2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2)을 측정하고, 불꽃이 사라진 후 불꽃 없이 연소되는 잔신시간(t3)을 측정한다.(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7) 기타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10) 시험 중 시험편이 용융되어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하여도 무방하다.
- 가 합성수지를 사용한 외함(화재표시창, 조작부수납용 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등은 제외한다)은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합성수지 외함은 UL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시험편은 길이 (125 ±
- 5) ㎜, 폭 (13 ± 0.
- 2) 버너는 메탄가스를 105 ㎖/min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 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 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
- 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
- 7) 기타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
- 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
- 10) 시험 중 시험편이 용융되어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하여도 무방하
+ 1. 외함의 두께
+ 가. 강판 외함 : 1.2 ㎜ 이상
+ 나. 합성수지 외함 : 3 ㎜ 이상
+ 3. 합성수지 외함의 열변형 및 자기소화성
+ 가. 합성수지를 사용한 외함(화재표시창, 조작부수납용 뚜껑, 스위치의 손잡이, 발광다이오드, 지시전기계기, 각종 표시명판등은 제외한다)은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한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합성수지 외함은 UL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료이어야 하며 시험방법은 다음과 같다.
+ (1) 시험편은 길이 (125 ± 5) ㎜, 폭 (13 ± 0.5) ㎜로 하고 두께는 제품의 외함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경은 1.3 ㎜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2) 버너는 메탄가스를 105 ㎖/min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1) ㎜의 길이로 한다.
+ (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 <img id="121227321">
+ </img>
+ (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1)을 측정한다.
+ (5) 시험편에 2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2)을 측정하고, 불꽃이 사라진 후 불꽃 없이 연소되는 잔신시간(t3)을 측정한다.
+ (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
+ (7) 기타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견품의 외함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견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
+ (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
+ <img id="121228071">
+ </img>
+ (10) 시험 중 시험편이 용융되어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하여도 무방하다.
개정 6
제6조(예비전원 성능) 축전지설비에 사용하는 예비전원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상온 충방전시험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주위온도 충방전시험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 2) ℃ 및 (50 ±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 2) ℃ 및 (50 ±
- 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안전장치시험예비전원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 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상온 충방전시험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주위온도 충방전시험
+ 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에서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3. 안전장치시험
+ 예비전원은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 시간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4. 제품시험에 합격한 예비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비전원 성능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개정 12
제12조(표시) 축전지설비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품명
- 2. 성능인증번호
+ 2.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3.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 또는 로트번호
4. 제조자(수입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5. 주전원의 정격전압
6. 예비전원의 종류ㆍ정격용량ㆍ정격전압(축전지설비용, 외부부하용 별도명기)
개정 13
-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개정 14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3. 17,,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