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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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4
제4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비상콘센트설비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1. 배선용 차단기는 KS C 8321(배선용차단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2. 접속기는 KS C 8305(배선용 꽂음 접속기)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 3. 표시등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과 같아야 한다.
+ 가. 전구는 사용전압의 130 %인 교류전압을 20시간 연속하여 가하는 경우 단선, 현저한 광속변화, 흑화, 전류의 저하등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소켓은 접속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다. 전구에는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라. 적색으로 표시되어야 하며 주위의 밝기가 300lx 이상인 장소에서 측정하여 앞면으로부터 3 m떨어진 곳에서 켜진등이 확실히 식별되어야 한다.
4. 단자는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단자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개정 9
제9조 (표시) 비상콘센트설비의 외함(수납형은 부품지지판)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함표면에"비상콘센트"표기 별도) 및 성능인증번호
2.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및 로트번호
3. 제조업체명
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 5. ~
+ 5. ~ 8. <삭제>
개정 11
-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 1. 31.>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개정 9
- 제9조 (표시) 비상콘센트설비의 외함(수납형은 부품지지판)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제9조(표시) 비상콘센트설비의 외함(수납형은 부품지지판) 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 종별(함표면에"비상콘센트"표기 별도) 및 성능인증번호
2. 제조년월일, 제조번호 및 로트번호
3. 제조업체명
4. 정격전압 및 정격전류
5. ~ 8. <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