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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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28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9. 8. 24. ~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0조까지 생략 제11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한다. 제12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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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9-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1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1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래한 규제에 대해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결과를 반영하여 재검토기한을 변경하는 등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 개정에 따른 재검토기한 변경(안 제11조) 나. 일몰해제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 조항 삭제(안 제1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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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6조까지 생략 제57조(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8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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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제10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11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제10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11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국가에서 소방용품의 성능을 담보하기 위해 규정하고 있는 기술기준에 대한 재검토기한을 명시하여 기술기준 제정목적에 부합하는 지를 검토하고 소방산업환경 발전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될 수 있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방재청에서 국민안전처로 조직 및 명칭이 변경됨에 따라 위임 등과 관련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어 소방방재청장이 하던 것을 국민안전처장관이 하도록 함(제1조, 제10조)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제11조) 다. 이 고시에 대한 존속여부에 대한 타당성을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 마다 검토하는 규제의 재검토기한 도입(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9호 비상콘센트석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5호, 2014.8.21.)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1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조 중 “2017년 8월 20일”을 “2018년 1월 14일”로 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이 고시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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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4-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 국내 상용전원이 단상교류 220 V만 사용됨에 따라 「비상콘센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비상용콘센트 설비의 기능 중 오자를 수정 ◇ 주요내용 가. 국내 전원설비를 단상교류 220 V로 운영하고 있어 현실 여건에 적합하도록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기능 변경 (제6조제1호) 나. 제6조(비상용콘센트설비의 기능) 제3호의 오자인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변경함 (제6조제3호)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1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국내 상용전원이 단상교류 220 V만 사용됨에 따라 「비상콘센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비상용콘센트 설비의 기능 중 오자를 수정

    주요내용

    가. 국내 전원설비를 단상교류 220 V로 운영하고 있어 현실 여건에 적합하도록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기능 변경 (제6조제1호) 나. 제6조(비상용콘센트설비의 기능) 제3호의 오자인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변경함 (제6조제3호)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1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 국내 상용전원이 단상교류 220 V만 사용됨에 따라 「비상콘센트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관련조문을 개정하고, 비상용콘센트 설비의 기능 중 오자를 수정 ◇ 주요내용 가. 국내 전원설비를 단상교류 220 V로 운영하고 있어 현실 여건에 적합하도록 비상콘센트설비의 전원회로 기능 변경 (제6조제1호) 나. 제6조(비상용콘센트설비의 기능) 제3호의 오자인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변경함 (제6조제3호) 다.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연장 (제1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25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40호, 2012. 2. 9)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제6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3호 중 “제1호”를 “제2호”로 한다. 1. 전원회로는 단상 220 V인 것으로서 공급용량은 1.5 kVA이상인 것으로 할 것, 다만, 단상교류 100 V 또는 3상 교류 200 V 또는 380 V인 것으로 공급용량은 3상 교류인 경우 3 kVA 이상인 것과 단상교류인 경우 1.5 kVA이상인 것을 추가할 수 있다. 제11조 중 “2015년 2월 8일”을 “2017년 8월 20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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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2-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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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0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9조제1호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0조부터 제16조를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17조를 제11조로 하고 2012년 8월23일을 2015년 0월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9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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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콘센트설비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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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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