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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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1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2021. 9. 16.>

개정 2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소화장치" 라 한다)"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시설이 아닌 웍(wok), 튀김기(fryer), 부침기(griddle), 레인지(range), 체인브로일러(chain broiler), 전기숯불브로일러(Electrical char-broiler), 화강암, 부석 및 합성암 숯불브로일러(lava, pumice, or synthetic rock char-broiler), 천연 숯 브로일러(natural charcoal broiler), 메스키트 우드 숯 브로일러(mesquite wood char-broiler), 상향식 브로일러(upright broiler) 등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는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 2.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 3. "작동장치"란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 감지부의 작동에 의해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 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 5. "방출율"이란 노즐로부터 방출된 소화약제의 초당 방출량(kg/s)을 말한다.
- 6. "방출시간"이란 최대 배관길이, 부속품의 최대 수량 등 최대 설계조건하에서 노즐로부터 소화약제가 처음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화약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 또는 액체입자에서 가스로 변화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7. "후드(hood)"란 조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증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연기 및 증기를 모아서 배기 장치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배기 장치의 일부를 말한다.
- 8. "덕트(duct)"란 조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증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연기 및 증기가 통과하도록 배기구와 연결된 밀폐된 통로를 말한다.
+ 1. "상업용주방자동소화장치(이하 "소화장치" 라 한다)"란 가정에서 사용하는 조리시설이 아닌 웍(wok), 튀김기(fryer), 부침기(griddle), 레인지(range), 체인브로일러(chain broiler), 전기숯불브로일러(Electrical char-broiler), 화강암, 부석 및 합성암 숯불브로일러(lava, pumice, or synthetic rock char-broiler), 천연 숯 브로일러(natural charcoal broiler), 메스키트 우드 숯 브로일러(mesquite wood char-broiler), 상향식 브로일러(upright broiler) 등 상업용 주방에 설치되는 조리기구의 사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화재를 자동으로 감지하여 경보를 발하고 열원(전기 또는 가스)을 차단하면서 화재를 진압하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 2. "제어부"란 감지부의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경보를 발하고 차단장치 또는 작동장치에 제어신호를 보내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 3. "작동장치"란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 감지부의 작동에 의해 밸브 등을 개방시켜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 4. "감지부"란 화재시 발생하는 열 또는 불꽃을 감지하는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9. 16.>
+ 5. "방출율"이란 노즐로부터 방출된 소화약제의 초당 방출량(kg/s)을 말한다. <개정 2021. 9. 16.>
+ 6. "방출시간"이란 최대 배관길이, 부속품의 최대 수량 등 최대 설계조건하에서 노즐로부터 소화약제가 처음 보이기 시작한 시점부터 소화약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시점 또는 액체입자에서 가스로 변화하는 시점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개정 2021. 9. 16.>
+ 7. "후드(hood)"란 조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증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연기 및 증기를 모아서 배기 장치로 보내는 기능을 하는 배기 장치의 일부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 8. "덕트(duct)"란 조리 시 발생되는 연기 및 증기를 배출시키기 위해 연기 및 증기가 통과하도록 배기구와 연결된 밀폐된 통로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9. "그리스(grease)"란 거품방지제를 포함한 식물성 또는 정제한 동물성 지방류(shortening)를 말한다.
- 10. "그리스 필터(grease filter)"란 조리 시 발생되는 증기에 포함된 그리스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 10. "그리스 필터(grease filter)"란 조리 시 발생되는 증기에 포함된 그리스 성분을 제거하기 위한 기구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11. "플리넘(plenum)"이란 후드/덕트 시스템 내에 그리스필터와 그리스필터 상부 후드 부분 사이의 공간을 말한다.
  12. "가압식 소화장치"란 소화약제의 방출원이 되는 가압가스를 별도의 용기(이하 "가압용가스용기"라 한다)에 저장하고 외부조작으로 가압가스가 방출되도록 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13. "축압식 소화장치"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 방출원인 압축가스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조작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 13. "축압식 소화장치"란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소화약제와 소화약제 방출원인 압축가스를 함께 저장하고 있다가 외부조작에 의하여 소화약제를 방출시키는 소화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14. "웍(wok)" 이란 중국식 요리를 볶거나 튀기는데 사용하는 움푹파인 프라이팬을 말한다.
- 15. "차단장치"란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 감지부의 작동에 의해 열원(전기 또는 가스, 전기 및 가스 겸용)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 15. "차단장치"란 제어부에서 발하는 신호를 받거나 감지부의 작동에 의해 열원(전기 또는 가스, 전기 및 가스 겸용)의 공급을 차단시키는 장치를 말한다. <개정 2021. 9. 16.>

개정 3

- 제3조(설계 매뉴얼) 소화장치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한글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
+ 제3조(설계 매뉴얼) 소화장치를 설계하는데 사용하는 매뉴얼(이하 "설계매뉴얼"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외국어 매뉴얼의 경우에는 한글로 번역하여 원본과 한글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소화장치 및 구성품의 사양을 포함한 소화장치 작동 및 설치에 관한 세부사항
- 2. 소화장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설계 제한사항
- 가 최소/최대 배관 길이, 부속품의 종류별 최대 수량, 노즐의 종류
- 나 방호 조리기구 종류별 적용 노즐의 형태 및 최대 방호면적, 최소/최대 설치높이, 노즐의 설치위치 및 방향
- 다 방출시간 및 방호 조리기구 종류별 노즐의 방출율
+ 2. 소화장치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설계 제한사항 <개정 2021. 9. 16.>
+ 가. 최소/최대 배관 길이, 부속품의 종류별 최대 수량, 노즐의 종류
+ 나. 방호 조리기구 종류별 적용 노즐의 형태 및 최대 방호면적, 최소/최대 설치높이, 노즐의 설치위치 및 방향
+ 다. 방출시간 및 방호 조리기구 종류별 노즐의 방출율
  3.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배관, 튜브, 피팅류 및 호스의 종류 및 사양
- 4. 소화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한 소화장치 배열(lay-out) 및 설치 제한사항5. 6. 7. 감지부 및 제어부의 형태 및 사양
- 8. 사용온도 범위
+ 4. 소화장치의 정상 작동을 위한 소화장치 배열(lay-out) 및 설치 제한사항
+ 5. <삭제 2021.9.16.>
+ 6. <삭제 2021.9.16.>
+ 7. 감지부 및 제어부의 형태 및 사양
+ 8. 사용온도 범위 <개정 2021. 9. 16.>
  9. 저장용기의 21℃ 충전압력 및 종류(소화약제 용량 포함)
- 10. 가압용 가스용기의 종류 및 사양(가압식에 한함)11.
+ 10. 가압용 가스용기의 종류 및 사양(가압식에 한함)
+ 11. <삭제 2021.9.16.>
  12. 모든 설계 제한사항을 포함하는 최대 크기의 소화장치 설계 예시
  13. 두 개 이상의 소화장치를 연결하여 사용 시 소화장치의 설치 및 사용 제한사항
- 14. 시공 및 작동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가. 주의 및 경고표지나. 소화장치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대한 도면 및 기술사양다. 소화장치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가 주의 및 경고표지
- 나 소화장치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대한 도면 및 기술사양
- 다 소화장치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5. 다음의 주요부품에 대하여는 신청업체의 상호명 및 제품모델번호 등을 표시할 것가. 저장용기(가압용가스용기를 포함한다), 밸브나. 노즐다. 플렉시블호스라. 저장용기 작동장치(니들밸브 등)바. 기동용기함 등
- 가 저장용기(가압용가스용기를 포함한다), 밸브
- 나 노즐
- 다 플렉시블호스
- 라 저장용기 작동장치(니들밸브 등)
- 바 기동용기함 등
+ 14. 시공 및 작동 그리고 유지관리에 대한 지침
+ 가. 주의 및 경고표지
+ 나. 소화장치를 구성하는 모든 부품에 대한 도면 및 기술사양
+ 다. 소화장치 유지를 위한 정기점검 및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
+ 15. 다음의 주요부품에 대하여는 신청업체의 상호명 및 제품모델번호 등을 표시할 것
+ 가. 저장용기(가압용가스용기를 포함한다), 밸브
+ 나. 노즐
+ 다. 플렉시블호스
+ 라. 저장용기 작동장치(니들밸브 등)
+ 바. 기동용기함 등

개정 4

- 제4조(일반구조) 소화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
+ 제4조(일반구조) 소화장치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2. 외부에 노출되어 손상우려가 있는 부분은 이를 내장하거나 보호덮개 등을 씌워 충분히 보호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감지부ㆍ제어부 및 작동장치 등은 설정 후에 임의적으로 조정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소화장치는 수동 및 자동 작동이 모두 가능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인한 오작동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를 하여야 한다.
- 5.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 5. 부속장치를 설치하는 경우 주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하며 부품이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6. 소화장치는 쉽게 떨어지지 않고 견고하게 고정할 수 있어야 한다.
  7. 각 부분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이어야 하고, 소화약제와 접촉하는 부분은 내식성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8. 축압식 소화장치에는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 8. 축압식 소화장치에는 내부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를 부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9. 가압식 소화장치의 경우 가압용가스용기는 소화약제용기 외부에 설치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소화장치는 신청인이 제시한 사용온도범위에서 유효하게 작동되어야 한다. 이 경우 사용온도범위는 최소한 하한온도는 0 ℃이하로 상한온도는 50 ℃이상으로 온도범위를 가져야 하며, 5℃ 단위로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
- 1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약제 방출 전 또는 약제 방출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12.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 1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하여 약제 방출 전 또는 약제 방출과 동시에 경보를 발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
+ 12.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한다. <개정 2021. 9. 16.>
  13. 소화장치는 방호대상물 내에 열을 사용하는 모든 조리기구를 모두 포함하여 방호하도록 구성되어야 하며, 소화장치 작동 시 동시에 작동하여 소화약제가 방출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5

  제5조(제어부) 소화장치에 제어부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하며, 차단장치 및 작동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야 하고 제어부에는 작동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 1. 감지부로부터 화재신호를 수신한 경우에 화재신호를 자동적으로 표시함과 동시에 경보음을 발하여야 하며, 차단장치 및 작동장치를 작동하도록 신호를 발하여야 하고 제어부에는 작동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
  2. 감지부의 화재신호에 따라 작동장치가 작동되도록 신호를 발하는 구조인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발생한 열ㆍ연기 또는 먼지 등에 의하여 작동되지 아니하도록 오작동방지회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3. 감지부, 예비전원 및 작동장치 회로의 단선이 생기는 경우 이를 알려주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4. 수동작동 스위치나 복구스위치 또는 경보 등의 정지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목적에만 사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5. 주전원이 정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 전환되고 주전원이 복귀한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예비전원으로부터 주 전원으로 전환되는 구조이어야 하며, 제어부 전면에는 주전원 및 예비전원의 상태를 감시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6.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성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을 두어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폭형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7.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7

- 제7조(작동장치)
- ① 작동장치는 감지부가 화재를 감지하거나 제어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 제7조(작동장치) ① 작동장치는 감지부가 화재를 감지하거나 제어부로부터 발하여진 신호를 수신한 즉시 자동적으로 밸브를 개방하여 소화약제를 방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② 작동장치는 사용온도 범위에서 유효하게 작동하여야 한다.

개정 8

- 제8조(감지부)
- ①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 제8조(감지부) ① 감지기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지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서 제품검사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② 이융성금속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강도시험 이융성금속 감지부는 (20 ± 2)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 감지부를 다음표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80초과 350이하 이어야 한다.
- 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강도시험 <개정 2021. 9. 16.>
+ 이융성금속 감지부는 (20 ± 2)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그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 <개정 2021. 9. 16.>
+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 <개정 2021. 9. 16.>
+ 감지부를 다음표의 공칭작동온도 구분에 따라 별표 1에 의한 RTI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반응시간지수(RTI)는 80초과 350이하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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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③ 이융성금속을 선으로 연결하는 방식의 감지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강도시험 (21 ± 3) ℃의 온도조건에서 최소 10개의 감지부를 연결한 후 150시간 동안 최대 설계하중의 5배에 해당하는 힘을 연결부위 끝단에 각각 가하는 경우 해당 시료 모두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1. 강도시험 <개정 2021. 9. 16.>
+ (21 ± 3) ℃의 온도조건에서 최소 10개의 감지부를 연결한 후 150시간 동안 최대 설계하중의 5배에 해당하는 힘을 연결부위 끝단에 각각 가하는 경우 해당 시료 모두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2. 제2항 제2호 및 제3호의 시험을 실시한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 3.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④ 유리벌브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강도시험
-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 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2. 작동시험
- 가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제1호 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 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설계값 ±3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유리벌브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 1. 강도시험 <개정 2021. 9. 16.>
+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 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 9. 16.>
+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2. 작동시험 <개정 2021. 9. 16.>
+ 가.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제1호 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 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그 소멸온도의 설계값 ±3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
+ 유리벌브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⑤ 온도센서를 감지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감지부는 기류의 방향에 따라 기능이 현저하게 변화되지 않아야 한다.
  2. 감지부는 설치위치에서 45도 경사지게 설치한 경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3. 작동시험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 % 온도와 풍속 1 m/s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시간(t)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 4. 부작동시험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구분한 시험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풍속 1 m/s인 수직기류 중에 10분간 보존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5. 작동온도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5 %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시험하는 경우 합선 등에 의해서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6.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⑥ 감지부를 열감지튜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온도반복시험가. 열감지튜브를 (-20 ± 2) ℃에서 24시간, (20 ± 5) ℃에서 24시간, (80 ± 2) ℃에서 24시간을 1싸이클로 하여 3싸이클 시험을 하는 경우 변형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나.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
- 가 열감지튜브를 (-20 ±
- 2) ℃에서 24시간, (20 ±
- 5) ℃에서 24시간, (80 ±
- 나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
- 2. 작동온도시험가. 온도반복시험을 실시한 열감지튜브를 충전압력으로 액조 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100 ℃ 이상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의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열감지튜브가 작동하는 온도는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나.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로 적용하거나 임의 지점에서 시험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
- 가 온도반복시험을 실시한 열감지튜브를 충전압력으로 액조 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100 ℃ 이상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의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열감지튜브가 작동하는 온도는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
- 나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로 적용하거나 임의 지점에서 시험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
- 3. 내압시험열감지튜브는 설계된 최대길이로 적용하여 최대충전압력의 3배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되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⑦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이융성금속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강도시험가.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3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켜,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감지부를 놓아두는 시험을 3회 반복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나. 20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3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켜,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감지부를 놓아두는 시험을 3회 반복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20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 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⑧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유리벌브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강도시험
-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3. 작동시험 <개정 2021. 9. 16.>
+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의 125 % 온도와 풍속 1 m/s의 수직기류에 투입하는 경우 다음 식으로 산정되는 시간(t) 이내에 작동되어야 한다.
+ <img id="121229249">
+ </img>
+ 4. 부작동시험 <개정 2021. 9. 16.>
+ 감지부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75 ℃이상인 것에 있어서는 다음 표의 공칭작동온도에 따라 구분한 시험온도 보다 20 ℃낮은 온도)의 풍속 1 m/s인 수직기류 중에 10분간 보존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21229425">
+ </img>
+ 5. 작동온도시험 <개정 2021. 9. 16.>
+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고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 ±5 %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시험하는 경우 합선 등에 의해서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 6.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제2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 ⑤ 감지부를 열감지튜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온도반복시험
+ 가. 열감지튜브를 (-20 ± 2) ℃에서 24시간, (20 ± 5) ℃에서 24시간, (80 ± 2) ℃에서 24시간을 1싸이클로 하여 3싸이클 시험을 하는 경우 변형이나 균열이 없어야 한다.
+ 나.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를 적용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
  2. 작동온도시험
- 가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 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 유리벌브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 가. 온도반복시험을 실시한 열감지튜브를 충전압력으로 액조 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공칭작동온도가 100 ℃ 이상인 경우에는 공칭작동온도의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열감지튜브가 작동하는 온도는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
+ 나. 열감지튜브를 설계된 최대길이로 적용하거나 임의 지점에서 시험하여야 하며 구부려서 시험할 수 있다.
+ 3. 내압시험
+ 열감지튜브는 설계된 최대길이로 적용하여 최대충전압력의 3배의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되거나 균열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 ⑥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이융성금속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 1. 강도시험
+ 가.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3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켜,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중에 감지부를 놓아두는 시험을 3회 반복하여도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20 ℃(공칭작동온도가 75 ℃ 이상인 것은 최고주위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의 공기 중에서 설계하중의 13배인 하중을 10일간 가하여도 파손 또는 작동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 2. 작동온도시험 <개정 2021. 9. 16.>
+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공칭작동온도 보다 10 ℃ 낮은 온도로 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5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
+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 4.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29조제2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 ⑦ 자가발전작동장치에 사용하는 유리벌브 감지부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 1. 강도시험 <개정 2021. 9. 16.>
+ 가.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유리벌브내의 기포가 없어질 때까지 또는 공칭작동온도보다 5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한 다음 대기 중에 놓아두어 유리벌브 내에 다시 기포가 생길 때까지 냉각하는 시험을 6회 반복하여도 이상이 없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공칭작동온도보다 2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까지 가열하고, 이 온도를 5분간 유지한 후 10 ℃의 물 속에 넣어도 균열 또는 파손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개정 2021. 9. 16.>
+ 다. 유리벌브는 그 설계하중의 4배인 하중을 가하여도 균열 또는 파손되지 않아야 한다.
+ 2. 작동온도시험 <개정 2021. 9. 16.>
+ 가. 유리벌브 감지부를 액조 내에 넣어 그 감지부의 공칭작동온도보다 10 ℃ 낮은 온도로부터 매분 1 ℃ 이내의 비율로 상승시키는 경우 감지부가 작동하는 온도의 실제 측정값은 공칭작동온도의 95 % 이상 115 % 이하이어야 한다.
+ 나. 유리벌브는 제1호가목의 시험을 하는 경우 유리벌브 내의 기포소멸온도는 실제 측정한 값이 설계값의 ±3 % 이내이어야 한다.
+ 3. 감도시험 <개정 2021. 9. 16.>
+ 유리벌브 감지부의 감도시험은 제2항제3호의 감도시험에 따른다.

개정 11

- 제11조(수동 기동장치) 소화장치의 구성품에는 설비 작동을 위한 수동 기동장치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
+ 제11조(수동 기동장치) 소화장치의 구성품에는 설비 작동을 위한 수동 기동장치가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1. 수동 기동장치를 작동하는데 드는 힘은 178 N이하이어야 한다.
  2. 수동 기동장치를 안전하게 작동하는데 356 mm이상의 이동이 요구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3. 수동 기동장치에는 기동스위치의 장난 등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는 기동장치를 덮는 구조로서 기동장치가 보이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4. 수동 기동장치 외함 두께는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 mm 이상,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3 mm 이상이어야 한다.
+ 3. 수동 기동장치에는 기동스위치의 장난 등에 의한 의도되지 않은 작동을 방지하기 위한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보호장치는 기동장치를 덮는 구조로서 기동장치가 보이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 4. 수동 기동장치 외함 두께는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 1.2 mm 이상,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 3 m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
  5.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도색 및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12

- 제12조(차단장치) 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
- 1. 약제 방출용 가압가스를 차단장치 작동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제 방출을 위한 가스 공급이 우선되는 구조이어야 한다.2. 3. 차단장치가 작동하여 닫힌 후에는 복원조작을 하지 않는 한 열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제12조(차단장치) 소화장치에 사용하는 차단장치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 1. 약제 방출용 가압가스를 차단장치 작동에 이용하는 경우에는 약제 방출을 위한 가스 공급이 우선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2. <삭제 2021.9.16.>
+ 3. 차단장치가 작동하여 닫힌 후에는 복원조작을 하지 않는 한 열리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13

- 제13조(배관, 배관 연결부속품 및 호스)
- ① 배관 및 배관 연결 부속품은 내식성 재질 또는 내식방지 조치를 한 것으로서 소화약제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적응성이 있어야 하며 난연성 재질이어야 한다.
+ 제13조(배관, 배관 연결부속품 및 호스) ① 배관 및 배관 연결 부속품은 내식성 재질 또는 내식방지 조치를 한 것으로서 소화약제에 물리적, 화학적으로 적응성이 있어야 하며 난연성 재질이어야 한다.
  ② 배관 및 배관 연결 부속품은 예상되는 배관의 최대 압력에 견딜 수 있어야 하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강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압력배관용탄소강관(KS D 3562)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를 가진 것으로서 아연도금 등에 따라 방식처리된 것을 사용할 것
  2. 동관을 사용하는 경우의 배관은 이음이 없는 동 및 동합금관(KS D 5301)의 것을 사용할 것
  3. 배관의 두께는 다음의 계산식에서 구한 값(t) 이상일 것 다만, 방출헤드 설치부는 제외한다.
+ <img id="121229251">
+ </img>

개정 14

- 제14조(지시압력계 등)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내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는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12호)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 제14조(지시압력계 등)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에 내부 압력을 확인할 수 있는 지시압력계는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12호)에 적합한 것 이어야 한다. <개정 2021. 9. 16.>

개정 15

- 제15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용기의 구금 ,밸브 및 패킹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5조(소화약제의 저장용기 등)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소화약제 저장용기, 용기의 구금 ,밸브 및 패킹은 「주거용주방자동소화장치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7-20호) 제14조, 제16조, 제17조, 제28조 및 제29조제1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개정 16

- 제16조(가압용 가스용기) 가압식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가압용 가스용기의 기준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3호)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 제16조(가압용 가스용기) 가압식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가압용 가스용기의 기준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3호) 제25조를 준용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개정 17

- 제17조(안전밸브)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안전밸브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3호) 제2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 제17조(안전밸브) 소화장치에 사용되는 안전밸브는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3호) 제2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검사를 선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개정 19

- 제19조(가스도입관) 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스도입관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3호)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9조(가스도입관) 소화장치에 사용하는 가스도입관은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소방청고시 제2019-63호) 제27조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16.>

개정 20

- 제20조(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장치의 밸브ㆍ밸브부품 및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개정 202
- 1. 공기가열노화시험 (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 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
- 3. 내후성시험(63 ± 5) ℃에서 2등 카본-아아크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500시간 시험을 한다.
+ 제20조(합성수지 노화시험) 소화장치의 밸브ㆍ밸브부품 및 용기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노화시험 후 성능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소화약제와 상시 접촉하지 않는 부품의 경우에는 제2호의 시험을 생략한다. <개정 2021. 9. 16.>
+ 1. 공기가열노화시험 <개정 2021. 9. 16.>
+ (100 ± 5) ℃에서 180일 동안 가열 노화시킨다. 다만,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는 (87 ± 5) ℃에서 430일 동안 시험한다.
+ 2. 소화약제의 노출시험 <개정 2021. 9. 16.>
+ 소화약제와 접촉된 상태로 (87 ± 5) ℃에서 210일 동안 시험한다.
+ 3. 내후성시험
+ (63 ± 5) ℃에서 2등 카본-아아크로부터 방출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500시간 시험을 한다.

개정 26

- 제26조(전자파적합성) 소화장치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26조(전자파적합성) 소화장치는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9. 16.>

개정 28

  제28조(소화시험) 소화시험은 사용 목적에 따른 각각의 조리설비에 대해 시험을 실시한다. 조리설비 종류에 따른 소화시험방법은 별표 1부터 별표11에서 정하는 방법을 따르고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별표 1부터 별표11까지의 소화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모든 화염은 소화되어야 한다.나. 튀김기, 웍, 레인지 소화시험 시 약제 방출 종료 후 20분 동안 또는 그리스(grease)의 온도가 소화시험 시 측정된 발화온도의 33 ℃ 아래로 내려갈 때 까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다. 나호에서 정하는 조리설비 이외의 조리설비 소화시험시에는 약제 방출 종료 후 5분 동안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 가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모든 화염은 소화되어야 한다.
- 나 튀김기, 웍, 레인지 소화시험 시 약제 방출 종료 후 20분 동안 또는 그리스(grease)의 온도가 소화시험 시 측정된 발화온도의 33 ℃ 아래로 내려갈 때 까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 다 나호에서 정하는 조리설비 이외의 조리설비 소화시험시에는 약제 방출 종료 후 5분 동안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 1. 별표 1부터 별표11까지의 소화시험을 실시한 경우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1분 이내에 약제 방출을 완료하고 모든 화염은 소화되어야 한다.
+ 나. 튀김기, 웍, 레인지 소화시험 시 약제 방출 종료 후 20분 동안 또는 그리스(grease)의 온도가 소화시험 시 측정된 발화온도의 33 ℃ 아래로 내려갈 때 까지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 다. 나호에서 정하는 조리설비 이외의 조리설비 소화시험시에는 약제 방출 종료 후 5분 동안 재연되지 않아야 한다.
  2. 제1호의 소화시험을 실시하기 전 제21조에서 정하는 방법대로 방출시험을 실시하여 적합하여야 하며, 방출시험 결과가 적합한 경우 방출시험을 실시한 조건을 적용하여 소화시험을 실시한다.

개정 33

- 제33조(표시사항)
- ① 소화장치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
+ 제33조(표시사항) ① 소화장치에는 다음 각 호를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2호 및 제13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 할 수 있다. <개정 2021. 9. 16.>
  1. 품명 및 형식명
  2. 성능인증번호
  3.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4. 제조업체명(또는 상호) 및 전화번호, 수입업체명(수입품에 한함)
- 5. 방호대상 조리기구별 공칭방호면적(가로×세로)
- 6. 감지부 종류 및 공칭작동온도
- 7. 소화약제 저장용기(지지장치 제외)의 총중량
+ 5. 방호대상 조리기구별 공칭방호면적(가로×세로) <개정 2021. 9. 16.>
+ 6. 감지부 종류 및 공칭작동온도 <개정 2021. 9. 16.>
+ 7. 소화약제 저장용기(지지장치 제외)의 총중량 <개정 2021. 9. 16.>
  8. 소화약제 저장용기 충전압력(@21℃)
  9. 가압용가스용기(충전가스 종류, 충전압력 또는 충전양)
  10. 사용온도범위
- 11. 충전 소화약제 종류 및 중량(용량)
+ 11. 충전 소화약제 종류 및 중량(용량) <개정 2021. 9. 16.>
  12. 설치방법 및 취급상의 주의사항
-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 1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애프터서비스(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개정 2021. 9. 16.>

개정 34

- 제34조(세부규정) 이 기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34조(세부규정) 이 기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개정 35

- 제3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12. 28., 2021. 9. 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