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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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스트레이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개정 5
- 제5조(재료) 스트레이너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 제5조(재료) 스트레이너에 사용하는 재료는 다음표에 적합하거나 동등 이상의 강도, 내식성 및 내열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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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7
제7조(압력손실시험) 스트레이너의 압력손실시험은 스트레이너를 시험배관에 설치하여, 물을 3.0 ㎧로 흘려보낼 때 압력손실은 50 ㎪(0.5 ㎏/㎠)이하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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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8
제8조(표시) 스트레이너는 다음사항을 보기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주자 또는 명판에 의해 표시하여야 한다.
-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 사용압력 및 호칭
3. 제조업체명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5. 유수방향
6. 압력손실치
개정 9
- 제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개정 2015.1.6., 2017.7.26.>
개정 10
-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10. 20.,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