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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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28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9. 8. 24. ~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4조까지 생략 제15조(「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6조부터 제36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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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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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9조까지 생략 제80조(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8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8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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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6-1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9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4호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용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소방용압력스위치”를 “소방용압력스위치의”로 한다. 제19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9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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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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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2조까지 생략 제103조(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8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4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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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3-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오타 및 인용조항을 정정하여 알기쉽고 명확하게 의미전달을 하고자 일부 조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고시 내용 조문의 정확한 내용을 전달하고자 인용조항이 오기되거나 오타로 표기된 사항을 정정하거나 삭제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46호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 25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고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을 「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소방용 압력스위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중 “전격사용전류”를 “정격사용전류”로 한다. 제11조 중 “전열저항”를 “절연저항”로 한다. 제19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7월 24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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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2-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1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45호 소방용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 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7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18조부터 제24조를 삭제하고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25조를 제19조로 하고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항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 불구하고 제17조는 이 기준 시행일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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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용압력스위치의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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