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8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압력스위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개정 5
- 제5조(작동압력시험)
- ① 압력스위치의 작동압력시험은 수압 또는 공기압시험기에 설치한 후 분당 50 ㎪(0.5 ㎏/㎠)이하의 비율로 압력을 상승시켜 작동압력을 측정하며, 작동상태의 확인은 신청된 전원(AC 또는 DC)을 이용한 램프점등 방법에 의해 확인되며, 시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 제5조(작동압력시험) ① 압력스위치의 작동압력시험은 수압 또는 공기압시험기에 설치한 후 분당 50 ㎪(0.5 ㎏/㎠)이하의 비율로 압력을 상승시켜 작동압력을 측정하며, 작동상태의 확인은 신청된 전원(AC 또는 DC)을 이용한 램프점등 방법에 의해 확인되며, 시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작동압력 고정식 : 신청 작동압력의 ±10%이내
2. 작동압력 조정식 : 최대조정압력, 최소조정압력, 중간조정압력에서의 작동압력이 조정압력 지시치와의 오차가 ±5%이내
② 패들형스위치의 호칭은 해당 배관의 내경으로 구분하고, 호칭별 작동시험은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img id="121305017">
+ </img>
1. 패들형스위치는 유수량이 분당 40리터 이상일 경우 30초 이내에 작동하여야 하고, 분당 16리터 이하일 경우에는 작동하지 않아야 한다.
개정 7
- 제7조(반복시험)
- ① 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0 에서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분당 10회이하의 비율로 2,000회 가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패들형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스위치의 최저유량 및 최고유량으로 1000회 작동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7조(반복시험) ① 압력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0 에서 최고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분당 10회이하의 비율로 2,000회 가하는 경우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② 패들형스위치는 정격사용전압 및 정격사용전류의 상태에 있어서 스위치의 최저유량 및 최고유량으로 1000회 작동시킨 후 이상이 없어야 하고, 제5조(작동압력시험)의 시험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개정 8
제8조(단자부강도시험) 소방용압력수위치의 단자부는 다음 각호의 시험에 의해 나사부의 파손, 마모, 고장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작동압력고정용 단자부의 나사를 토오크 드라이버를 사용하여 서서히 조여 아래 표의 토오크를 5초간 가하는 시험
+ <img id="121305019">
+ </img>
2. 압력조정용 단자는 조정가능 범위내에서 60회(1회는 최소조정압력과 최대조정압력 사이를 1주기로 하는 것)의 조정시험
개정 11
- 제11조(절연저항시험) 압력스위치의 단자와 외함과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0㏁이상이어야 한다.
+ 제11조(절연저항시험) 압력스위치의 단자와 외함과의 절연저항은 직류 500V의 절연저항계로 측정하는 경우 200㏁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개정 17
제17조(표시) 소방용압력스위치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2. 사용압력범위
3. 제조업체명
4. 제조년도 및 제조번호(로트번호)
개정 18
- 제1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8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개정 2015.1.6., 2017.7.26.>
개정 19
-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9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10. 20.,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