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1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용 흡수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7. 25.,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개정 4
제4조(일반구조)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제조방법이 적절하여 내구력이 있고 사용하는데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손상, 균열, 기포 그 밖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3. 내면에는 주름이나 불균일한 부분이 없어야 하며, 물의 흐름에 의한 마찰손실이 적어야 한다.
- 4. 보강선은 고무(천연고무 및 그 유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 4. 보강선은 고무(천연고무 및 그 유도체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로 피복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5. 소방용 흡수관의 안지름의 길이에 상당하는 끝 부분에는 유효한 1바퀴 이상의 보강선이 있어야 한다.
6. 포 또는 보강선(합성수지제는 제외한다)이 노출되어 있는 부분에는 발수성 도료의 도포, 고무에 의한 피복등이 방수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개정 5
- 제5조(재료)
- ①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고무ㆍ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보강선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제5조(재료) ①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고무ㆍ합성고무 또는 합성수지(보강선에 사용하는 것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인장강도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는 13 ㎫(130 ㎏/㎠)이상,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11 ㎫(110 ㎏/㎠) 이상이어야 한다.
2. 공기가열 노화시험(섭씨 (70 ± 1) ℃에서 96시간 놓아둔 후 인장시험을 하는 것을 말한다)을 하는 경우 인장강도가 고무는 9 ㎫(90 ㎏/㎠),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8 ㎫(80 ㎏/㎠) 이상이어야 한다.
3. 신장율은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시험법으로 인장시험을 하는 경우 고무는 420 % 이상, 합성고무 및 합성수지는 260 % 이상이어야 한다.
② 고무 및 합성고무는 제1항의 규정 외에 영구신율이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영구신율 시험을 하는 경우 25 % 이하이어야 한다.
③ 합성수지는 제1항의 규정 외에 다음 각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KS M 3505(농업용 염화비닐필름)의 가열감량 시험방법에 의해 가열기에 48시간 놓아둔 경우에 있어서 가열감량이 1 % 이하이어야 한다.
2. 보강층이 없는 소방용 흡수관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소방용 흡수관의 축방향으로 KS M 6518(가황고무 물리시험방법)의 아령형 1호 시험편을 채취하여 그 한쪽을 고정하여 호칭에 따라 다음 표의 하중을 다른 끝에 가하여 30분간 놓아둔 경우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10분 후의 영구신율이 30 % 이하이어야 한다.
+ <img id="121331075">
+ </img>
④ 금속제 보강선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해 6시간 염수한 후 18시간 방치하는 것을 4회 반복하는 경우에 녹이 발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7
제7조(안지름) 소방용 흡수관의 안지름 치수는 KS M 6540(고무호스 시험방법)의 호스내경 측정 B법에 의해 측정한 경우에 있어서,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의 범위내의 수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만, 결합금속구의 장착부(중첩식은 제외)에 장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img id="121331203">
+ </img>
개정 9
제9조(중량) 소방용 흡수관은 건조한 상태에서 그 호칭에 따라 길이 1 m의 중량이 다음 표에 기재된 중량 이하이어야 한다.
+ <img id="121331077">
+ </img>
개정 11
제11조(내압력)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 m이상 되는 부분의 한 끝을 막고 그 상태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수압을 5분간 가하는 시험에서 균열 및 물이 새거나 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21331079">
+ </img>
개정 14
제14조(굴곡성) 소방용 흡수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호칭 115에서 150의 것은 제외한다.
1. 소방용 흡수관은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에 기재된 길이의 부분을 별도 1의 그림과 같이 구부리는데 필요한 하중이 제17조 제1항의 규정한 온도가 사용온도 범위의 상한인 경우 100 N(10 ㎏) 이하, 하한일 경우 200 N(20 ㎏) 이하이어야 하고, 또한 구부린 경우에는 균열ㆍ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소방용 흡수관은 제1호의 표에 기재된 호칭에 따른 길이의 부분을 원주의 길이로 하여 [별도2] 그림1과 같이 2회 감아 고정한 상태에서 24시간 놓아두어도 균열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또한 그 한쪽 끝을 [별도2] 그림2와 같이 고정하고 1회 감은 분을 풀고 나머지 1회 감은 것은 풀어낸 부분의 하중이 되도록 하여 수직으로 늘어뜨린 경우 다음에 계기하는 계산식에 의한 잔류변형이 3분 이내에 제1호의 표에 기재된 호칭에 따른 길이의 5 % 이하이어야 한다.
+ <img id="121331081">
+ </img>
+ 2. 소방용 흡수관은 제1호의 표에 기재된 호칭에 따른 길이의 부분을 원주의 길이로 하여 [별도2] 그림1과 같이 2회 감아 고정한 상태에서 24시간 놓아두어도 균열ㆍ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또한 그 한쪽 끝을 [별도2] 그림2와 같이 고정하고 1회 감은 분을 풀고 나머지 1회 감은 것은 풀어낸 부분의 하중이 되도록 하여 수직으로 늘어뜨린 경우 다음에 계기하는 계산식에 의한 잔류변형이 3분 이내에 제1호의 표에 기재된 호칭에 따른 길이의 5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 <img id="121331083">
+ </img>
개정 15
제15조(구부러짐) 소방용 흡수관은 별도3과 같이 길이 1 m이상 되는 부분의 한쪽 끝을 고정하고, 그 호칭에 따라 다음 표1에 기재된 길이의 곡율반경을 갖는 침목에서 90 ° 구부리고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다음 표2에 기재된 하중을 그 끝단에 가하여 30분간 놓아두었을 경우 10 % 이상의 변형이 없어야 하며, 또한 하중을 제거한 후 잔류변형이 2 % 이하이어야 한다.
+ <img id="121331205">
+ </img>
개정 16
- 제16조(압축성)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25 ㎜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호칭 50에서 150까지의 것에 있어서는 1.2 ㎫(12 ㎏/㎠), 호칭 40 및 25에 있어서는 0.4 ㎫(4 ㎏/㎠)의 등분포하중을 가하는 경우 계기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통수단면적 저하율이 40 % 이하이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한 후의 잔류변형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 제16조(압축성) 소방용 흡수관은 길이 125 ㎜ 되는 부분에 대해서 호칭 50에서 150까지의 것에 있어서는 1.2 ㎫(12 ㎏/㎠), 호칭 40 및 25에 있어서는 0.4 ㎫(4 ㎏/㎠)의 등분포하중을 가하는 경우 계기하는 계산식에 의하여 통수단면적 저하율이 40 % 이하이고 균열이 없어야 하며, 하중을 제거한 후의 잔류변형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2013. 7. 25.>
+ <img id="121331085">
+ </img>
개정 19
- 제1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9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5. 1. 6., 2017. 7. 26.>
개정 20
-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7. 25., 2016. 10.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