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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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18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스프링클러설비신축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 2. 9., 2017. 7. 26.>

개정 2

  제2조(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이하 "신축배관"이라 한다)이란 스프링클러설비의 배관중 가지배관과 헤드를 연결하는 구부림이 용이하도록 유연성을 가진 배관을 말한다.
- 2. "헤드연결용 레듀샤"란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헤드를 연결하는 것으로 헤드이음부 쪽으로 축소되는 배관이음쇠를 말한다.
- 3. "절연링" 이란 전위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플렉시블파이프와 배관용 너트 사이에 끼우는 전기절연물질의 링을 말한다.
- 4. "접합부"란 신축배관의 구성요소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플렉시블파이프를 연결하는 너트 또는 연결이음관 등을 말한다.
+ 2. "헤드연결용 레듀샤"란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헤드를 연결하는 것으로 헤드이음부 쪽으로 축소되는 배관이음쇠를 말한다.<신설 2010. 11. 9.>
+ 3. "절연링" 이란 전위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플렉시블파이프와 배관용 너트 사이에 끼우는 전기절연물질의 링을 말한다.<신설 2010. 11. 9.>
+ 4. "접합부"란 신축배관의 구성요소로서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플렉시블파이프를 연결하는 너트 또는 연결이음관 등을 말한다.<신설 2016. 1. 11.>

개정 3

- 제3조(구조 등)
- ① 신축배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신축배관은 플렉시블파이프, 접합부, 헤드연결용 레듀샤(이하 "레듀샤"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 제3조(구조 등) ① 신축배관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
+ 1. 신축배관은 플렉시블파이프, 접합부, 헤드연결용 레듀샤(이하 "레듀샤"라 한다.) 등으로 구성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2. 레듀샤의 헤드 부착부 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ANSI/ASME B1.20.1에 따른다.
- 3. 접합부의 결합방식은 나사식, 용접식, 접착식 또는 압착식 등 이어야하며, 나사식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회전되어야 한다.
+ 3. 접합부의 결합방식은 나사식, 용접식, 접착식 또는 압착식 등 이어야하며, 나사식의 경우에는 원활하게 회전되어야 한다.<개정 2016. 1. 11.>
  4. 삭제 <2016. 1. 11.>
  5. 신축배관의 호칭은 KS D 3628(스테인리스제 주름관)을 적용하고 플렉시블파이프의 길이는 3.2 m 이하 이어야 한다.
- 6. 플렉시블파이프는 파형 성형가공 후 반드시 고용화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 7. 플렉시블파이프를 보강하는 브레이드는 플렉시블파이프 주위를 지그재그 방향으로 짜이거나 스타킹과 같이 짜인 와이어로 균일하게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 6. 플렉시블파이프는 파형 성형가공 후 반드시 고용화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0. 11. 9.>
+ 7. 플렉시블파이프를 보강하는 브레이드는 플렉시블파이프 주위를 지그재그 방향으로 짜이거나 스타킹과 같이 짜인 와이어로 균일하게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10. 11. 9.>
  ② 신축배관의 외관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신축배관의 구성부품은 균열, 손상등 유해한 이상이 없어야 한다.
  2. 기계 가공부의 결함이 없어야 한다.
- 3. 플렉시블파이프의 보강을 위하여 브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브레이드는 비틀림, 긁힘, 겹침, 단선 등이 없어야 하며, 브레이드 외륜의 압착상태가 내륜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경우 용접식인 브레이드는 용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 3. 플렉시블파이프의 보강을 위하여 브레이드를 사용하는 경우에 브레이드는 비틀림, 긁힘, 겹침, 단선 등이 없어야 하며, 브레이드 외륜의 압착상태가 내륜과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이 경우 용접식인 브레이드는 용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
  4. 삭제 <2016. 1. 11.>
- 5. 절연링이 있는 구조는 절연링을 설계위치에 장착 시키고 연결부에서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 5. 절연링이 있는 구조는 절연링을 설계위치에 장착 시키고 연결부에서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

개정 4

  제4조(치수) 신축배관 각부의 치수 및 그 허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신축배관의 길이(접합부가 포함된 플렉시블파이프와 레듀샤를 장착한 길이를 말한다)는 신청값의 -1%, 3% 이내이어야 한다.
- 2. 플렉시블파이프의 최소내경은 19.5 ㎜로서 호칭지름의 98 % 이상이어야 한다.
- 3. 배관용너트의 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그림의 모양과 치수에 적합(신축배관 호칭20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에 연결하는 니플을 장착한 신축배관 배관용너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4. 신축배관에 장착하는 니플의 나사는 한국산업규격 등 공인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신축배관의 길이(접합부가 포함된 플렉시블파이프와 레듀샤를 장착한 길이를 말한다)는 신청값의 -1%, 3% 이내이어야 한다.<개정 2010. 11. 9., 2016. 1. 11.>
+ 2. 플렉시블파이프의 최소내경은 19.5 ㎜로서 호칭지름의 98 %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 11. 9.>
+ 3. 배관용너트의 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그림의 모양과 치수에 적합(신축배관 호칭20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에 연결하는 니플을 장착한 신축배관 배관용너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9., 2016. 1. 11.>
+ <img id="121301843">
+ </img>
+ 4. 신축배관에 장착하는 니플의 나사는 한국산업규격 등 공인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0. 11. 9.>

개정 5

  제5조(재료) 신축배관의 각 부분 재료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플렉시블파이프의 재료는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
- 2. 접합부 및 레듀샤 재료가 금속인 경우 내식성재료 또는 내식처리를 하여야 한다.
+ 1. 플렉시블파이프의 재료는 내식성이 우수한 스테인리스 재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이어야 한다.<개정 2010. 11. 9.>
+ 2. 접합부 및 레듀샤 재료가 금속인 경우 내식성재료 또는 내식처리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 2016. 1. 11.>
  3. 접합부 및 레듀샤를 합성수지재료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5조(인장강도), 제8조(파괴시험), 제11조(온도반복시험), 제13조(충격시험), 제14조(환경노출시험), 제15조(내연성시험) 및 제16조(화재시험)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검사의 경우에는 소방용합성수지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4장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다.
- 4. 제3호에 따라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접합부 및 레듀샤는 금속재 부속과 결합하는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
+ 4. 제3호에 따라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접합부 및 레듀샤는 금속재 부속과 결합하는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 2016. 1. 11.>

개정 6

- 제6조(내식시험) 신축배관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 후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이음이 없는 내식성 재료는 시험하지 아니한다.
+ 제6조(내식시험) 신축배관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 후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이음이 없는 내식성 재료는 시험하지 아니한다.<개정 2010. 11. 9.>

개정 7

- 제7조(최고사용압력) 신축배관의 최고 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한다.
+ 제7조(최고사용압력) 신축배관의 최고 사용압력은 1.4 ㎫ 이상이어야 한다.<개정 2010. 11. 9.>

개정 9

  제9조(영구변형) 다음 각 호에 따라 시험하는 경우, 영구변형량은 8.4 ㎜/m 이하이어야 하고, 최대 영구변형량은 31 ㎜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신축배관을 길이 방향으로 자유롭게 설치하여 길이(L0)를 측정한다.
  2.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수압을 1분간 가하고 압력을 제거한 후 5분이 경과하였을 때의 길이(L1)를 측정한다.
  3. 아래의 계산식으로 영구변형량과 최대 영구변형량을 구한다.
+ <img id="121302127">
+ </img>

개정 10

- 제10조(진동시험) 신축배관은 0.1 ㎫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전진폭 5 ㎜, 진동수 25회/초로 6시간 진동시키는 시험에서 누수 및 너트의 느슨해짐 등이 없어야 한다.
+ 제10조(진동시험) 신축배관은 0.1 ㎫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전진폭 5 ㎜, 진동수 25회/초로 6시간 진동시키는 시험에서 누수 및 너트의 느슨해짐 등이 없어야 한다.<개정 2010. 11. 9.>

개정 11

- 제11조(굽힘시험)
- ① 플렉시블파이프에 0.02 ㎫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굴곡부분이 호칭지름의 3배가 반지름이 되게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O→A→O→B→O의 순서로 굽힘시험을 15회 반복한 경우 누수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O→A→O(O→B→O)의 굽힘을 1회로 계산하며, 굽힘간격은 10 내지 12초로 한다. 다만, 신축배관의 길이가 작아 굽힘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 제11조(굽힘시험) ① 플렉시블파이프에 0.02 ㎫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굴곡부분이 호칭지름의 3배가 반지름이 되게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O→A→O→B→O의 순서로 굽힘시험을 15회 반복한 경우 누수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O→A→O(O→B→O)의 굽힘을 1회로 계산하며, 굽힘간격은 10 내지 12초로 한다. 다만, 신축배관의 길이가 작아 굽힘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10. 11. 9.>
+ <img id="121302129">
+ </img>
  ② 신축배관 중 환상형 제품의 경우에는 한쪽끝을 설치상태와 같이 고정하고 0.1㎫의 수압을 가한 상태에서 신청값의 최소곡률반경으로 다음 그림과 같이 O→A→O→B→O의 순서로 굽힘시험을 5회 반복하는 경우 누수 등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 <img id="121301845">
+ </img>

개정 12

- 제12조(수격시험) 신축배관은 매초 0.35 ㎫로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4 000회 가한 다음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2조(수격시험) 신축배관은 매초 0.35 ㎫로부터 3.5 ㎫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4 000회 가한 다음 최고사용압력의 1.5배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물이 새거나 변형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

개정 13

- 제13조(파괴시험) 신축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4배의 수압을 가한 경우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3조(파괴시험) 신축배관은 최고사용압력의 4배의 수압을 가한 경우 파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개정 2010. 11. 9.>

개정 14

  제14조(압괴시험) 접합부 등을 제거하고 30초 동안 플렉시블파이프 끝단부 50 ㎜의 길이에 균일하게 1 000 N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플렉시블파이프 끝단의 직경 변화율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너트 등의 접합부가 고정되어 있어 신축배관의 길이 방향으로 이동되지 않는 경우에는 시험을 생략 할 수 있다.
+ <img id="121302131">
+ </img>

개정 제14조의2

- 제14조의2(편평시험) 길이 50 ㎜ 이상의 플렉시블파이프를 상온에서 2장의 평판 사이에 끼우고, 평판의 거리가 관의 바깥지름의 2/3 D 높이가 될 때까지 압축시켜 편평하게 하는 때에 관에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4조의2(편평시험) 길이 50 ㎜ 이상의 플렉시블파이프를 상온에서 2장의 평판 사이에 끼우고, 평판의 거리가 관의 바깥지름의 2/3 D 높이가 될 때까지 압축시켜 편평하게 하는 때에 관에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2010. 11. 9. 신설>
+ <img id="121301869">
+ </img>

개정 15

- 제15조(마찰손실시험) 신축배관의 등가길이는 다음 그림의 압력손실시험장치에 별도 1과 같이 신축배관을 연결하여 3.1 m/s에서 5.5 m/s 사이의 유속을 가지는 다섯개의 유량으로 시험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등가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신청값의 ± 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되는 신축배관은 신청된 최대 굽힘 횟수의 형상으로 한다.
- ① 삭제 <2016. 1. 11.>
+ 제15조(마찰손실시험) 신축배관의 등가길이는 다음 그림의 압력손실시험장치에 별도 1과 같이 신축배관을 연결하여 3.1 m/s에서 5.5 m/s 사이의 유속을 가지는 다섯개의 유량으로 시험하여 평균압력손실값을 측정하고, 다음 식에 따라 등가길이를 산정하는 경우 신청값의 ± 5 %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다만, 시험에 사용되는 신축배관은 신청된 최대 굽힘 횟수의 형상으로 한다.<개정 2016. 1. 11.>
+ <img id="121302151">
+ </img>
+ ② 삭제 <2016. 1. 11.>

개정 16

- 제16조(표시) 신축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의 부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 제16조(표시) 신축배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않도록 표시하여야 하며, 표시의 부착상태가 양호하여야 한다. 다만, 제8호에 관한 사항은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개정 2016. 1. 11.>
+ 1.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개정 2012. 2. 9.>
  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3. 최고사용압력
- 4. 신축배관의 호칭 및 길이, 연결 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호칭
- 5. 등가길이(m) [최대굽힘횟수, 방출계수(K)]
+ 4. 신축배관의 호칭 및 길이, 연결 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호칭 <개정 2010. 11. 9.>
+ 5. 등가길이(m) [최대굽힘횟수, 방출계수(K)]<개정 2016. 1. 11.>
  6. 제조업체명(수입하는 경우 수입원) 또는 약호
  7. 삭제 <2016. 1. 11.>
  8.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속재료가 합성수지인 경우 표시사항에 화재안전기준에서 정한 설치 제한 장소에 대한 내용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10. 최소곡률반경

개정 17

-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1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 2. 9., 개정 2015. 1. 6., 2017. 7. 26.>

개정 18

-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6. 1. 11.,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