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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고시 제2010-34호
한국공업규격(KS) 인용 및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일부 정립되지 않은 조항과 치수를 대상으로 국제규격과 기준을 도입하여 국내 소방용기계·기구의 신기술 제품 개발과 해당품목의 품질향상 등을 도모하고자, 관련「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하여 고시합니다.
2010년 11월 9일
소방방재청장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일부 개정
「스프링클러설비의신축배관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헤드연결용 레듀샤”라 함은 스프링클러설비의 가지배관 등과 헤드를 연결하는 것으로 헤드이음부 쪽으로 축소되는 배관이음쇠를 말한다.
3. “절연링” 이라 함은 전위부식을 방지하기 위해 플렉시블파이프와 배관용 너트 사이에 끼우는 전기절연물질의 링을 말한다.
제3조제1항 중 “구조 및 외관은”을 “구조는”으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제1호 중 “플렉시블튜브, 배관용너트, 스프링클러헤드 부착부”를 “플렉시블파이프, 배관용너트, 헤드연결용 레듀샤(이하 “레듀샤”라 한다.)”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레듀샤의 헤드 부착부 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 또는 ANSI/ASME B1.20.1에 따른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구조이어야 하고, 배관시에 플렉시블 튜브의 꼬임이 없어야 한다.”를 “구조로서 플렉시블파이프가 꼬이거나 비틀림이 생기지 아니하도록 원활하게 회전되어야 한다.”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 중 “나사식 또는 용접식이어야 한다.”를 “나사식, 용접식 또는 압착식 등의 구조이어야 한다.”로 하며, 같은조 같은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신축배관의 호칭은 KS D 3628(스테인리스제 주름관)을 적용하고 플렉시블파이프의 길이는 3.2 m 이하 이어야 한다.
제3조제1항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플렉시블파이프는 파형 성형가공 후 반드시 고용화 열처리를 하여야 한다.
7. 플렉시블파이프를 보강하는 브레이드는 플렉시블파이프 주위를 지그재그 방향으로 짜이거나 스타킹과 같이 짜인 와이어로 균일하게 씌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제3호 중 “플렉시블튜브”를 “플렉시블파이프”로 하고, 같은조 같은항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4. 플렉시블파이프의 용접부(열영향부 포함)와 용접부 이외 부분(용접선과 가장 멀리 떨어진 부분)의 경도 차이는 ± 10 % 이하이어야 하며, 용접으로 인한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절연링이 있는 구조는 절연링을 설계위치에 장착 시키고 연결부에서 누수되지 아니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4조제1호 내지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신축배관의 길이(배관용너트가 포함된 플렉시블파이프와 레듀샤를 장착한 길이를 말한다)는 신청값의 -1 % 이상 3 % 이하이어야 한다.
2. 플렉시블파이프의 최소내경은 19.5 ㎜로서 호칭지름의 98 % 이상이어야 한다.
3. 배관용너트의 나사는 KS B 0221(관용평행나사)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 다음 그림의 모양과 치수에 적합(신축배관 호칭20에 한함)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에 연결하는 니플을 장착한 신축배관 배관용너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4. 신축배관에 장착하는 니플의 나사는 한국산업규격 등 공인된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5조제1호 중 “플렉시블튜브”를 “플렉시블파이프”로 하고, 같은조 제2호 중 “스프링클러헤드부착부”를 “레듀샤”로 한다.
제5조제3호 중 “스프링클러헤드부착부, 니쁠”을 “레듀샤, 니플”로 하고, 같은조 제4호 중 “합성수지를 사용할 경우 금속재부속과 연결되는 부분은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를 “합성수지재료를 사용하는 배관용너트, 레듀샤, 니플은 금속재 부속과 결합하는 경우 결합부분의 내측 또는 외측면을 금속재로 보강하여야 한다.”로 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내식시험) 신축배관은 KS D 9502[염수분무시험방법(중성, 아세트산 및 캐스분무시험)]에 의하여 5사이클(1사이클이란 시험기의 운전시간 8시간 정기방치시간 16시간을 말한다.) 시험 후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다만, 용접이음이 없는 내식성 재료는 시험하지 아니한다.
제7조 중 “1.4 ㎫(14 ㎏/㎠)”을 “1.4 ㎫”로 한다.
제10조 중 “0.1 ㎫(1 ㎏/㎠)”을 “0.1 ㎫”로 한다.
제11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조 제2항 중 “0.1 ㎫(1 ㎏/㎠)”을 “0.1 ㎫”로 한다.
① 플렉시블파이프에 0.02 ㎫의 수압을 가한 상태로 굴곡부분이 호칭지름의 3배가 반지름이 되게 하여, 다음 그림과 같이 O→A→O→B→O의 순서로 굽힘시험을 15회 반복한 경우 누수 등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O→A→O(O→B→O)의 굽힘을 1회로 계산하며, 굽힘간격은 10 내지 12초로 한다. 다만, 신축배관의 길이가 작아 굽힘시험을 실시하기 어려울 경우 동일로트에서 생산된 제품으로 시험을 대체할 수 있다.
제12조 중 “0.35 ㎫(3.5 ㎏/㎠)”을 “0.35 ㎫”로, “3.5 ㎫(35 ㎏/㎠)”을 “3.5 ㎫”로 한다.
제13조 중 “죠인트는”을 “신축배관은”으로 한다.
제1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4조(압괴시험) 니플, 배관용너트 등을 제거하고 30초 동안 플렉시블파이프 끝단부 50 ㎜의 길이에 균일하게 1,000 N의 하중을 가하는 경우, 플렉시블파이프 끝단의 직경 변화율이 5 % 이하이어야 한다.
제1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4조의2(편평시험) 길이 50 ㎜ 이상의 플렉시블파이프를 상온에서 2장의 평판 사이에 끼우고, 평판의 거리가 관의 바깥지름의 2/3 D 높이가 될 때까지 압축시켜 편평하게 하는 때에 관에 균열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제15조제1항 및 제2항 중 “0.1 ㎫(1 ㎏/㎠)”을 “0.1 ㎫”로, “1.4 ㎫(14 ㎏/㎠)”을 “1.4 ㎫”로 한다.
제16조제4호의 “호칭, 사용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호칭 및 길이”를 “신축배관의 호칭 및 길이, 연결 가능한 스프링클러헤드의 호칭”으로 한다.
제17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 및 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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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질 │
└┬─────┘
│
┌┴─────┐
│진동시험 │
└┬─────┘
│
┌┴─────┐
│내식시험 │
└┬─────┘
│
┌┴─────┐
│파괴시험 │
└┬─────┘
│
┌┴─────┐
│영구변형 │
└┬─────┘
│
┌┴─────┐
│내압시험 │
└┬─────┘
│
┌┴─────┐
│수격시험 │
└┬─────┘
│
┌┴─────┐
│굽힘시험 │
└┬─────┘
│
┌┴─────┐
│압괴시험 │
└┬─────┘
│
┌┴─────┐
│편평시험 │
└┬─────┘
│
┌┴─────┐
│마찰손실시험│
└──────┘
제18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시험항목 │시료수 │
├──────────────┼──────┤
│ 1. 서 류 검 토 │- │
├──────────────┼──────┤
│ 2. 구조,외관,표시,내압,치수│20 개 │
├──────────────┼──────┤
│ 3. 재 질 시 험 │제출시편 1개│
├──────────────┼──────┤
│ 4. 내 식 시 험 │2 개 │
├──────────────┼──────┤
│ 5. 수 격 시 험 │2 개 │
├──────────────┼──────┤
│ 6. 파 괴 시 험 │3 개 │
├──────────────┼──────┤
│ 7. 진 동 시 험 │5 개 │
├──────────────┼──────┤
│ 8. 굽힘시험 │5 개 │
├──────────────┼──────┤
│ 9. 영 구 변 형 │1 개 │
├──────────────┼──────┤
│10. 압 괴 시 험 │1 개 │
├──────────────┼──────┤
│11. 마찰손실시험 │1 개 │
├──────────────┼──────┤
│12. 편평시험 │1 개 │
└──────────────┴──────┘
제19조의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
│시 험 항 목 │비 고 │
├──┬────────────┬─┼──────────┤
│일반│ 1. 구 조 │○│※ 일반시험 및 특별 │
│시험├────────────┼─┤시험시료는 동일시료 │
│ │ 2. 외 관 │○│ │
│ ├────────────┼─┤※ 5 내지 14는 각각 │
│ │ 3. 내 압 │○│다른 시료 │
│ ├────────────┼─┤ │
│ │ 4. 표 시 │○│※ 11 굽힘시험은 각 │
├──┼────────────┼─┤각 다른 시료 │
│특별│ 5. 치 수 │○│ │
│시험├────────────┼─┤ │
│ │ 6. 재질시험 │△│ │
│ ├────────────┼─┤ │
│ │ 7. 내식시험 │△│ │
│ ├────────────┼─┤ │
│ │ 8. 수격시험 │○│ │
│ ├────────────┼─┤ │
│ │ 9. 파괴시험 │△│ │
│ ├────────────┼─┤ │
│ │10. 진동시험 │△│ │
│ ├──────┬─────┼─┤ │
│ │11. 굽힘시험│15회 반복 │○│ │
│ │ ├─────┤ │ │
│ │ │ 5회 반복 │ │ │
│ ├──────┴─────┼─┤ │
│ │12. 영구변형 │○│ │
│ ├────────────┼─┤ │
│ │13. 압괴시험 │△│ │
│ ├────────────┼─┤ │
│ │14. 마찰손실시험 │△│ │
│ ├────────────┼─┤ │
│ │15. 편평시험 │△│ │
└──┴────────────┴─┴──────────┘
제20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능 및 강도
┌──────┐
│재질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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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동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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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식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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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괴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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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압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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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격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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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굽힘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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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구변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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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압괴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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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평시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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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찰손실시험│
└──────┘
제21조제1호 중 “KS A 3151”을 “KS Q 1003”으로 한다.
제23조제1호 중 “15 로트당”을 “20로트당”으로 하고, “한국소방검정공사 사장”을 “한국소방산업기술원 원장”으로 하며, 같은조 제2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부정기시험항목 이외의 다른 시험항목의 시험결과 이전에 완료할 수 없는 부정기시험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정기시험 항목의 시험결과에 관계없이 우선 로트의 합부를 판정하고 부정기시험은 계속 진행한다.
제25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3년 11월 8일”로 한다.
별표 1 중 치명결점란의 제12호 중 “굴곡성”을 “굽힘시험”으로 하고,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편평시험에서 플렉시블 튜브에 균열이 생기는 것
별표 1 중 중결점란의 제5호 중 “굴곡시험”을 “굽힘시험”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제품승인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견품시험이 신청된 것은 종전의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인이 이 기준에 의하여 견품시험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이 기준을 적용한다.
②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것으로서 이 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이 기준에 의한 견품시험을 신청할 수 있으며,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승인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취소된 것으로 본다.
제3조(제품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기준에 의하여 제품승인된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 이내에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에서 불합격 통보를 받은 것은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년이 경과된 경우에도 제품시험 불합격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종전의 기준에 의한 제품시험을 다시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