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식피난기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신규시험 도입을 통한 제품 안전성 확보 및 기준 명확화 등 필요 ◇ 주요내용 가.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 추가 - 제품의 구성품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3조19항) - 사용안전을 위한 보호덮개 구조 추가 (안 제3조20항) - 누기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안 제3조21항) - 사용온도 범위 규정 추가 (안 제3조22항) 나. 손잡이 강도 및 조작에 필요한 부품 조작력시험 도입 (안 제5조, 제5조의2) 다. 최소 높이 속도시험 추가 (안 제6조) 라. 내구성 확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반복시험 도입 (안 제6조2) 마. 속도조절장치에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내압, 기밀시험 도입(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바. 속도조절장치에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 침전량시험 도입(안 제9조의4) 사. 속도조절장치에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고저온시험 도입(안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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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신규시험 도입을 통한 제품 안전성 확보 및 기준 명확화 등 필요
주요내용
가.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 추가 - 제품의 구성품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3조19항) - 사용안전을 위한 보호덮개 구조 추가 (안 제3조20항) - 누기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안 제3조21항) - 사용온도 범위 규정 추가 (안 제3조22항) 나. 손잡이 강도 및 조작에 필요한 부품 조작력시험 도입 (안 제5조, 제5조의2) 다. 최소 높이 속도시험 추가 (안 제6조) 라. 내구성 확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반복시험 도입 (안 제6조2) 마. 속도조절장치에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내압, 기밀시험 도입(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바. 속도조절장치에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 침전량시험 도입(안 제9조의4) 사. 속도조절장치에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고저온시험 도입(안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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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신규시험 도입을 통한 제품 안전성 확보 및 기준 명확화 등 필요 ◇ 주요내용 가. 안전성 확인을 위한 구조 추가 - 제품의 구성품에 관한 규정 추가 (안 제3조19항) - 사용안전을 위한 보호덮개 구조 추가 (안 제3조20항) - 누기여부 확인할 수 있는 장치 (안 제3조21항) - 사용온도 범위 규정 추가 (안 제3조22항) 나. 손잡이 강도 및 조작에 필요한 부품 조작력시험 도입 (안 제5조, 제5조의2) 다. 최소 높이 속도시험 추가 (안 제6조) 라. 내구성 확인을 위한 안전손잡이 반복시험 도입 (안 제6조2) 마. 속도조절장치에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내압, 기밀시험 도입(안 제9조의2, 제9조의3) 바. 속도조절장치에 액체를 사용하는 경우 침전량시험 도입(안 제9조의4) 사. 속도조절장치에 기체를 사용하는 경우 고저온시험 도입(안 제9조의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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