탐지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5개 조

개정 4

  제4조(구조 등) 탐지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일반구조가. 탐지부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mm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영업용의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삭 제>다. 건물 등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나사, 못 등에 의하여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라. 가스가 머무를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탐지부는 보통의 상태에서 불꽃을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마.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누설 신호만을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에 발신하는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과 겸용하여서는 아니된다.바. 온도,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사.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 또는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아.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분리형으로서 방폭형인 가스누설경보기와 연결하기 위하여 탐지부 내부와 외부에 단자판을 설치하고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단자표시를 단자판 주위에 하여야 한다.자.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상 이상이 생길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공 등으로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차.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카.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와 탐지부를 연결하기 위한 탐지부의 인출선은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하며, 인출선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할 것
- 가 탐지부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mm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영업용의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삭 제>
- 다 건물 등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나사, 못 등에 의하여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 라 가스가 머무를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탐지부는 보통의 상태에서 불꽃을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누설 신호만을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에 발신하는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과 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온도,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 또는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아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분리형으로서 방폭형인 가스누설경보기와 연결하기 위하여 탐지부 내부와 외부에 단자판을 설치하고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단자표시를 단자판 주위에 하여야 한다.
- 자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상 이상이 생길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공 등으로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
- 차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카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와 탐지부를 연결하기 위한 탐지부의 인출선은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하며, 인출선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할 것
- 2. 방폭구조가. 방폭형 탐지부는 KS C IEC 60079-0(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나. 가스를 접촉하는 탐지소자는 스트레나(청동주물로 된 소결금속 등)로 보호하여야 한다.다. 탐지부는 STS31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강선인 100메쉬의 금속망을 밀착시켜 사용하되, 망의 구멍(가스가 통과하는 면적)이 넓혀져 있거나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 가 방폭형 탐지부는 KS C IEC 60079-0(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가스를 접촉하는 탐지소자는 스트레나(청동주물로 된 소결금속 등)로 보호하여야 한다.
- 다 탐지부는 STS31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강선인 100메쉬의 금속망을 밀착시켜 사용하되, 망의 구멍(가스가 통과하는 면적)이 넓혀져 있거나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 3. 방수형구조가. 방수형 탐지부는 방수형구조를 갖도록 되어야 한다.나. 탐지소자의 주위에는 물과 탐지소자가 접촉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가 방수형 탐지부는 방수형구조를 갖도록 되어야 한다.
- 나 탐지소자의 주위에는 물과 탐지소자가 접촉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4. 흡입식 탐지부의 구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흡입량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는 단위시간당 흡입량을 읽을 수 있는 구조일 것나.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이상없이 운전하는 것다.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가스흡입량의 표시 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라.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공기유량계 바로 전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마. 가스흡입 및 배기관은 내경이 4 ㎜에서 6 ㎜인 동관을 사용하고 나사 등에 의하여 확실히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동관의 재질은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바. 가스를 흡입하는 배관의 입구에는 스트레나(청동으로 된 소결 금속 등)으로 보호할 것사. 흡입식인 것에는 흡입량을 시험하는 시험용 밸브를 설치할 것아. 탐지부의 입력측 및 출력측의 배관은 배관내의 불꽃으로 인하여 외부의 가스에 불이 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자. 펌프의 몸체와 다이아프램이 분리되는 구조인 것은 펌프몸체와 다이아프램을 스테인레스 등의 강제 밴드로 고정하거나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 가 흡입량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는 단위시간당 흡입량을 읽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나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이상없이 운전하는 것
- 다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가스흡입량의 표시 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 라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공기유량계 바로 전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 마 가스흡입 및 배기관은 내경이 4 ㎜에서 6 ㎜인 동관을 사용하고 나사 등에 의하여 확실히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동관의 재질은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 바 가스를 흡입하는 배관의 입구에는 스트레나(청동으로 된 소결 금속 등)으로 보호할 것
- 사 흡입식인 것에는 흡입량을 시험하는 시험용 밸브를 설치할 것
- 아 탐지부의 입력측 및 출력측의 배관은 배관내의 불꽃으로 인하여 외부의 가스에 불이 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자 펌프의 몸체와 다이아프램이 분리되는 구조인 것은 펌프몸체와 다이아프램을 스테인레스 등의 강제 밴드로 고정하거나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 1. 일반구조
+ 가. 탐지부의 외함은 불연성 또는 난연성의 재질로 만들어야 하며,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 1.0mm이상의 것이어야 하고,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두께가 강판의 2.5배(영업용의 경우에는 1.5배)이상인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삭 제>
+ 다. 건물 등에 부착하도록 되어 있는 것은 나사, 못 등에 의하여 쉽게 고정시킬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하며, 접착테이프 등을 사용하는 구조가 아니어야 한다.
+ 라. 가스가 머무를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탐지부는 보통의 상태에서 불꽃을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마. 가스누설을 탐지하여 누설 신호만을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또는 주방용자동소화장치에 발신하는 기능 이외의 다른 기능과 겸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바. 온도,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 사.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 또는 전기적 기능에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 아.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분리형으로서 방폭형인 가스누설경보기와 연결하기 위하여 탐지부 내부와 외부에 단자판을 설치하고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한 단자표시를 단자판 주위에 하여야 한다.
+ 자.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산되는 열에 의하여 기능상 이상이 생길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공 등으로 열을 발산할 수 있어야 한다.
+ 차.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 카.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와 탐지부를 연결하기 위한 탐지부의 인출선은 길이가 15㎝ 이상이어야 하며, 인출선은 서로 다른 색상으로 구분할 것
+ 2. 방폭구조
+ 가. 방폭형 탐지부는 KS C IEC 60079-0(방폭 전기 기계ㆍ기구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여야 한다.
+ 나. 가스를 접촉하는 탐지소자는 스트레나(청동주물로 된 소결금속 등)로 보호하여야 한다.
+ 다. 탐지부는 STS316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스테인레스강선인 100메쉬의 금속망을 밀착시켜 사용하되, 망의 구멍(가스가 통과하는 면적)이 넓혀져 있거나 변형 등이 없어야 한다.
+ 3. 방수형구조
+ 가. 방수형 탐지부는 방수형구조를 갖도록 되어야 한다.
+ 나. 탐지소자의 주위에는 물과 탐지소자가 접촉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 4. 흡입식 탐지부의 구조는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흡입량을 표시하기 위한 장치는 단위시간당 흡입량을 읽을 수 있는 구조일 것
+ 나. 흡입펌프는 충분한 성능을 갖는 것으로 이상없이 운전하는 것
+ 다. 공기유량계는 보기 쉬운 구조이어야 하며, 가스흡입량의 표시 방법은 분당 흡입량을 지시할 수 있을 것
+ 라. 공기유량계에 부착된 여과장치는 분진 등의 흡입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로서 공기유량계 바로 전단에 설치하여야 하며 교체가 용이한 구조일 것
+ 마. 가스흡입 및 배기관은 내경이 4 ㎜에서 6 ㎜인 동관을 사용하고 나사 등에 의하여 확실히 연결할 수 있을 것. 이 경우 동관의 재질은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을 것
+ 바. 가스를 흡입하는 배관의 입구에는 스트레나(청동으로 된 소결 금속 등)으로 보호할 것
+ 사. 흡입식인 것에는 흡입량을 시험하는 시험용 밸브를 설치할 것
+ 아. 탐지부의 입력측 및 출력측의 배관은 배관내의 불꽃으로 인하여 외부의 가스에 불이 붙은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일 것
+ 자. 펌프의 몸체와 다이아프램이 분리되는 구조인 것은 펌프몸체와 다이아프램을 스테인레스 등의 강제 밴드로 고정하거나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할 것
  5. <삭 제>
  6. <삭 제>

개정 5

  제5조(시험조건) 다음 각 호에 적합한 조건에서 시험하여야 한다.
- 1. 시험실의 조건가. 시험 중의 실내온도는 (20 ± 15) ℃로 하며 온도의 변동은 ±5 ℃로 한다.나. 시험 중의 실내습도는 상대습도 (65 ± 20) %로 한다. 다만, 기능시험 중에 습도는 (65 ± 5) %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시험 중의 실내온도는 (20 ± 15) ℃로 하며 온도의 변동은 ±5 ℃로 한다.
- 나 시험 중의 실내습도는 상대습도 (65 ±
- 20) %로 한다. 다만, 기능시험 중에 습도는 (65 ±
- 5) %를 유지하여야 한다.
+ 1. 시험실의 조건
+ 가. 시험 중의 실내온도는 (20 ± 15) ℃로 하며 온도의 변동은 ±5 ℃로 한다.
+ 나. 시험 중의 실내습도는 상대습도 (65 ± 20) %로 한다. 다만, 기능시험 중에 습도는 (65 ± 5) %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시험을 하기 전에 전류를 통한 상태에서 1시간이상 안정화시킨다.
  3. 탐지부를 중계기, GR형수신기, GP형수신기, 가스누설경보기 및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수신부에 연결했을 때 탐지소자의 신호와는 관계없이 "0"을 조정한 후 가스를 투입한다.

개정 6

- 제6조(기능시험) 탐지부는 경보농도 시험기내에 탐지대상가스 별로 각 시험 농도를 맞춘 후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로 시험할 때, 시험실 내의 가스농도를 수신부에 20초 이내에 발신하여야 한다.비고: 도시가스 중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수소 또는 메탄을 사용하고, 공기보다 무거운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으로 사용하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및 가벼운 가스 모두를 탐지대상으로 하는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 및 메탄으로 한다.
+ 제6조(기능시험) 탐지부는 경보농도 시험기내에 탐지대상가스 별로 각 시험 농도를 맞춘 후 다음 표의 해당 시험 방법으로 시험할 때, 시험실 내의 가스농도를 수신부에 20초 이내에 발신하여야 한다.
+ <img id="121286673">
+ </img>
+ 비고: 도시가스 중에서 공기보다 가벼운 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수소 또는 메탄을 사용하고, 공기보다 무거운가스를 탐지대상으로 하는 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으로 사용하며, 공기보다 무거운 가스 및 가벼운 가스 모두를 탐지대상으로 하는것은 시험가스를 이소부탄 및 메탄으로 한다.

개정 9

  제9조(방폭성능시험) 탐지부는 다음 표중 시험가스 농도가 A인 상태에서 4시간 연속하여 통전한 다음 계속하여 시험가스 농도를 B로하여 1시간 동안 방치하는 경우에 폭발현상이 없고, 탐지부에 불이 붙지 않아야 한다. 그리고 1시간의 통전 방치 후 기능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2호의 규정에 적합한 탐지부와 주방용자동소화장치의 탐지부는 방폭성능시험을 제외한다.
+ <img id="121285719">
+ </img>

개정 17

-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