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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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28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8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9. 12. 24. ~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8호(2022.12.1) 소방용품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36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35조까지 생략 제36조(「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의 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으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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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1-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등 개선을 위한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으로 제품 성능을 향상하고,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를 통해 제조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음시험 삭제(안 제24조) 나.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31조의2) 다.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등 개선을 위한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으로 제품 성능을 향상하고,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를 통해 제조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소음시험 삭제(안 제24조) 나.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31조의2) 다.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전자파에 의한 오작동 등 개선을 위한 전자파적합성시험 도입으로 제품 성능을 향상하고,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를 통해 제조사의 혼란을 방지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소음시험 삭제(안 제24조) 나. 광원점등식 피난유도선의 전자파적합성 시험 도입 (안 제31조의2) 다. 용어 정의 및 문구 명확화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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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7-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69조까지 생략 제170조(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 기술기준 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3조 및 제3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7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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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6-1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3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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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명 및 근거 법률명 변경 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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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2호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하고, “피난유도선”을 “피난유도선의”로 한다. 제3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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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7조까지 생략 제108조(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3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09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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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3-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피난유도선에 도자기재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하고 기술기준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률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1조) ○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된 조문 삭제 (안 제3조제5호) ○ 제품 두께를 부착대를 제외한 외함의 두께로 규정 (안 제5조, 제6조) ○ 내충격시험은 도자기 질을 제외한 피난유도선만 시험하고, 도자기 질 제품은 꺽임강도시험 실시 (안 제10조, 제10조의1) ○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품명, 성능인증번호, 제조사명등을 표시하도록 개선(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피난유도선에 도자기재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하고 기술기준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

    주요내용

    ○ 법률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1조) ○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된 조문 삭제 (안 제3조제5호) ○ 제품 두께를 부착대를 제외한 외함의 두께로 규정 (안 제5조, 제6조) ○ 내충격시험은 도자기 질을 제외한 피난유도선만 시험하고, 도자기 질 제품은 꺽임강도시험 실시 (안 제10조, 제10조의1) ○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품명, 성능인증번호, 제조사명등을 표시하도록 개선(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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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 피난유도선에 도자기재질이 적용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신설하고 기술기준 운영시 도출된 문제점을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고품질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기 위함 ◇ 주요내용 ○ 법률근거를 명확히 함 (안 제1조) ○ 화재안전기준과 중복된 조문 삭제 (안 제3조제5호) ○ 제품 두께를 부착대를 제외한 외함의 두께로 규정 (안 제5조, 제6조) ○ 내충격시험은 도자기 질을 제외한 피난유도선만 시험하고, 도자기 질 제품은 꺽임강도시험 실시 (안 제10조, 제10조의1) ○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품명, 성능인증번호, 제조사명등을 표시하도록 개선(안 제1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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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2호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고시명을 「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제4항에서 소방방재청장에게 위임한「피난유도선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5조제1호 중 “제품의 외함”를 “제품(부착대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로 하고 제8호중 “견품의 외함”를 “제품”으로 한다. 제6조 중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를 “(부착대가 있는 경우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로 한다. 제10조 중 “축광식피난유도선”를 “도자기질(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등) 이외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로 한다. 제10조의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의1(꺽임강도시험) 도자기질 축광식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0초간 해당 하중을 가하는 꺽임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짧은변(b) 1 ㎝당 가하는 하중(F) 가. 긴변의 길이가 155 ㎜ 이하인 것 : 8 ㎏/㎝ 나. 긴변의 길이가 155 ㎜ 초과하는 것 : 10 ㎏/㎝ 2. 시험방법 [공식 표·이미지 자료 15521090] ┌────────┬─────────┐ │긴변의 길이(㎜) │지지봉간 거리(㎜) │ ├────────┼─────────┤ │50초과 95이하 │45 │ ├────────┼─────────┤ │95초과 185이하 │90 │ ├────────┼─────────┤ │185초과 305이하 │180 │ ├────────┼─────────┤ │305초과 │270 │ └────────┴─────────┘ ※ 지지봉은 긴변 양단에 설치하며, 정방형 구조의 표면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이 파인 방향과 지지봉을 평행으로 하여 설치한다. 제12조 본문을 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제1항제2호·제3호·제4호만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제품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32조 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한다. 제34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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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2-8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3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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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소방용기계기구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규칙」개정에 따른 법령명 및 기술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성능인증 등의 업무처리를 명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목적의 인용 법률 등의 명칭변경 (안 제1조) 나. 기준시행에 관한 세부규정 별도운영 (안 제3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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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85호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8호, 2009.12.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9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 기술기준 개정안 고시명을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으로 한다. 제1장 총칙을 삭제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 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9조제4항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5조제1항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시험기준을 삭제한다. 제12조중 “제품승인번호”를 “성능인증번호”로 하고 이하 기 기준에서 같다. 제3장 견품시험을 삭제한다. 제4장 제품시험을 삭제한다. 제33조부터 제39조를 삭제하고 제3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이를 정한다. 제40조를 제34조로 하고 “2012년 12월 23일”을 “2015년 0월 0일”로 한다. 별표1부터 별표3을 삭제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성능인증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제품승인을 얻은 소방용품은 이 기준에 의한 성능인증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표시사용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 제1조에도 불구하고 제12조 및 제32조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6월까지 종전규정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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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9-4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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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48호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하는 축광방식 및 광원점등방식의 피난유도선 설치 기준 신설(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44호, 2009. 10. 22)과 병행하여 기존, 임의인정대상 “피난유도선” 품목을 성능시험대상 품목(고시)으로 전환하며, 이에 따른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고시합니다. 2009년 12월 24일 소방방재청장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 제정 「피난유도선의 성능시험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본문 생략]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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