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20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피난유도선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3. 11. 13., 2015. 1. 6., 2016. 10. 20., 2017. 7. 26.>
개정 2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삭제 201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 1. <삭제 2013.11.13>
+ 2. "축광식피난유도선"이란 전원의 공급 없이 전등 또는 태양 등에서 발산되는 빛을 흡수하여 이를 축적시킨 상태에서 전등 또는 태양 등의 빛이 없어지는 경우 일정시간 동안 발광이 유지되어 어두운 곳에서도 피난유도선에 표시되어 있는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함으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3.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란 수신기 화재신호의 수신 및 수동조작에 의하여 표시부에 내장된 광원을 점등시켜 표시부의 피난방향 안내 문자 또는 부호 등이 쉽게 식별되도록 함으로서 피난을 유도하는 기능의 피난유도선을 말한다.
4. "제어부"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비상전원을 내장하고 표시부에 전원을 공급하며 표시부의 점등을 제어하는 기능을 갖은 부분을 말한다.
- 5. "표시부"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제어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광원을 점등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화살표 등(이하 "방향표시"라 한다)을 표시하는 부분의 광원, 표시면 및 부착대 등이 포함된 부분을 말한다.
+ 5. "표시부"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제어부로부터 전원을 공급받아 광원을 점등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화살표 등(이하 "방향표시"라 한다)을 표시하는 부분의 광원, 표시면 및 부착대 등이 포함된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
6. "수동점등스위치"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중 수동으로 표시부의 광원을 수동으로 점등시키는 기능의 스위치를 말한다.
- 7. "표시면"이란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방향표시 등이 표시된 부분을 말한다.
+ 7. "표시면"이란 피난방향을 안내하기 위한 방향표시 등이 표시된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21. 10. 1.>
8. "광속표준전압"이란 비상전원으로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을 점등시키는데 필요한 축전지의 단자전압(설계치)을 말한다.
9. "비상점등"이란 수신기로부터의 화재신호 수신 또는 수동점등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거나, 상용전원의 정전에 의하여 비상전원으로 표시부의 광원이 점등되는 것을 말한다.
10. "표준단위길이"란 동일한 구조, 형상 및 기능을 가진 축광식피난유도선 또는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표시부의 최소 단위길이를 말한다. 단, 연속된 롤 형태인 경우 2 m의 길이를 적용한다.
11. "유효발광시간"이란 축광식피난유도선이 유효한 휘도로 발광하여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12. "유효점등시간"이란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이 비상전원에 의하여 유효한 휘도로 점등함으로서 피난방향을 안내할 수 있는 시간을 말하며, 최소 60분 이상으로 하여 30분 단위로 제조사가 설정한 시간을 말한다.
개정 3
제3조(일반구조) 축광식피난유도선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쉽게 변형, 변질 또는 변색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먼지, 습기 또는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3. 부식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 4.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5. 6.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 4.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 5. <삭제 2013.11.13>
+ 6. 수송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7. 사람에게 위해를 줄 염려가 없는 구조이어야 한다.
8. 표시면의 피난방향 표시는 방향표시에 의하여 피난방향의 식별이 용이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에는 비상문ㆍ비상탈출구ㆍEXITㆍFIRE EXIT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등을 병기 할 수 있다.
9. 방향표시의 간격은 0.5 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0. 피난방향을 안내하는 표시면과 부착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매립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부착대를 제외할 수 있다.
- 11. 매립하는 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부착대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하여야 한다.
+ 10. 피난방향을 안내하는 표시면과 부착대 등으로 구성한다. 다만, 매립하는 방식의 경우에는 부착대를 제외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
+ 11. 매립하는 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부착대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을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
개정 5
제5조(재질) 축광식피난유도선의 재질은 불연재료이거나 UL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는 재질이어야 한다. 이 경우 UL94규정에 의한 V-2 난연성능 시험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 1. 시험편은 길이 (125 ± 5) ㎜, 폭 (13 ± 0.5) ㎜로 하고 두께는 제품(부착대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경은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 1. 시험편은 길이 (125 ± 5) ㎜, 폭 (13 ± 0.5) ㎜로 하고 두께는 제품(부착대가 있는 경우에는 부착대를 제외한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두께로 하며, 시편의 가장자리는 매끄럽게 처리하고 모서리의 반경은 1.3㎜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13. 11. 13.>
2. 버너는 메탄가스를 105 ㎖/min의 압력으로 공급하고 파란불꽃을 (20 ± 1) ㎜의 길이로 한다.
3. 시험편은 시험편의 아래부분과 버너 끝단과의 거리를 10 ㎜로 조정하여 수직으로 그림과 같이 설치한다.
+ <img id="121288835">
+ </img>
4. 시험편에 1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1)을 측정한다.
5. 시험편에 2차로 10초간 접염한 후 버너를 제거하고 시편에서 불꽃이 사라지는 잔염시간(t2)을 측정하고, 불꽃이 사라진 후 불꽃 없이 연소되는 잔신시간(t3)을 측정한다.
6. 시험편이 녹아내리는 경우에는 버너를 45°로 기울이고 불꽃이 시편에 수직으로 닿도록 하여 시험할 수 있다.
7. 기타 시험방법에 관하여는 UL94규정을 준용하여 실시한다.
- 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제품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제품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제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
+ 8. 시험편은 5개로 하고, 제출된 시험편 또는 제품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며, 제품에서 시험편을 추출하는 경우에는 1개의 제품에서 시험편을 중복하여 추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9. 난연성능의 적합판정은 다음 표에 의한다.
+ <img id="121288837">
+ </img>
10. 시험중 시험편이 용융되어 떨어져 바닥에 있는 탈지면이 연소하여도 무방하다.
개정 6
- 제6조(두께 및 크기)
- ① 축광식피난유도선 표시면의 두께는 1.0 mm 이상(금속재질인 경우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 ② 축광식피난유도선 표시면의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 ㎜ 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은 20,000 ㎟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광식피난유도선이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6조(두께 및 크기) ① 축광식피난유도선 표시면의 두께는 1.0 mm 이상(금속재질인 경우 0.5 m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 ② 축광식피난유도선 표시면의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 ㎜ 이상이어야 하고 면적은 20,000 ㎟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광식피난유도선이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내접하는 사각형에 대하여 적용한다. <개정 2021. 10. 1.>
개정 8
- 제8조(휘도시험) 축광식피난유도선을 0 ㏓ 상태에서 유효발광시간이상 방치한 후 표시면에 200 ㏓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 ㏓로 하여 발광시간에 따라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표시면 발광부분의 휘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
+ 제8조(휘도시험) 축광식피난유도선을 0 ㏓ 상태에서 유효발광시간이상 방치한 후 표시면에 200 ㏓ 밝기의 광원으로 20분간 조사시킨 상태에서 다시 주위 조도를 0 ㏓로 하여 발광시간에 따라 휘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표시면 발광부분의 휘도는 다음 각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1. (유효점등시간 - 55분)간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110 m㏅ 이상이어야 한다.
2. (유효점등시간 - 50분)간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50 m㏅ 이상이어야 한다.
3. (유효점등시간 - 40분)간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24 m㏅ 이상이어야 한다.
4. 유효발광시간 동안 발광시킨 직후의 휘도는 1 ㎡당 7 m㏅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10
- 제10조(내충격시험) 도자기질(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등) 이외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 g인 강철구를 50 ㎝의 높이에서 추의 낙하지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5회 낙하시키는 내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균열 및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 제10조(내충격시험) 도자기질(도기질, 자기질, 석기질 등) 이외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 g인 강철구를 50 ㎝의 높이에서 추의 낙하지점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여 5회 낙하시키는 내충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균열 및 파손 등이 없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21. 10. 1.>
개정 제10조의1
- 제10조의1(꺽임강도시험) 도자기질 축광식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0초간 해당 하중을 가하는 꺽임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
- 1. 짧은변(b) 1 ㎝당 가하는 하중(F)가. 긴변의 길이가 155 ㎜ 이하인 것 : 8 ㎏/㎝나. 긴변의 길이가 155 ㎜ 초과하는 것 : 10 ㎏/㎝
- 가 긴변의 길이가 155 ㎜ 이하인 것 : 8 ㎏/㎝
- 나 긴변의 길이가 155 ㎜ 초과하는 것 : 10 ㎏/㎝
- 2. 시험방법※ 지지봉은 긴변 양단에 설치하며, 정방형 구조의 표면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이 파인 방향과 지지봉을 평행으로 하여 설치한다.
+ 제10조의1(꺽임강도시험) 도자기질 축광식피난유도선은 다음 각 호에 따라 30초간 해당 하중을 가하는 꺽임강도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에 변형이 생기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3.>
+ 1. 짧은변(b) 1 ㎝당 가하는 하중(F)
+ 가. 긴변의 길이가 155 ㎜ 이하인 것 : 8 ㎏/㎝
+ 나. 긴변의 길이가 155 ㎜ 초과하는 것 : 10 ㎏/㎝
+ 2. 시험방법
+ <img id="121285747">
+ </img>
+ ※ 지지봉은 긴변 양단에 설치하며, 정방형 구조의 표면에 홈이 있는 경우에는 홈이 파인 방향과 지지봉을 평행으로 하여 설치한다.
개정 12
- 제12조(표시사항 등)
- ① 축광식피난유도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는 표시면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9호 및 제10호는 별도의 품질보증서 및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제12조(표시사항 등) ① 축광식피난유도선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호는 표시면의 앞면에 표시하여야 하며, 제9호 및 제10호는 별도의 품질보증서 및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개정 2013. 11. 13.>
1. 상표
- 2.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 2. 품명 및 성능인증번호 <개정 2012. 2. 9.>
3. 제조사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4.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5. 유효발광시간
6. 설치방법
7. 사용상 주의사항
8. 기타 필요한 사항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포함)
10. 취급설명서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만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제품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도자기질의 축광식피난유도선은 표지 뒷면에 제1항제2호ㆍ제3호ㆍ제4호만을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 각 호를 제품설명서 등에 표기하여 포장에 첨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3. 11. 13.>
개정 13
제13조(일반구조 및 기능)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일반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전지가 아닌 통상 사용하는 전원의 전압을 말한다. 이하 같다) 정격전압의 90 % ∼ 110 % 범위 안에서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 내부의 온도상승 등이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기기내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 및 충전부는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충분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4.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6.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7.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안전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8.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9. 부분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 하며, 견고하여야 한다.
10.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수신기의 화재신호 또는 수동조작신호를 수신 하거나 정전시 즉시 점등되어야 하며, 인위적 조작이 없는 한 점등상태는 유지되어야 한다. 다만, 주기적으로 점멸하는 경우 단위 소등시간은 2초 이하이어야 한다.
11.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에 설치되는 부속장치는 피난유도선의 구조 및 기능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것이어야 한다.
12. 축전지, 퓨즈 등 내부부품을 교환, 보수,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 13. 제어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에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나.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27-3(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또는 KS C IEC 60227-5(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에 적합하여야 한다.다.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제어부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외함은 재질이 금속인 경우 두께 1.0 ㎜ 이상의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 재질(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인 경우 2.5 ㎜ 이상이어야 한다.마. 비상전원의 단선 및 불량을 감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바. 비상전원에 의한 표시부 점등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사. 수동점등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표시부를 비상점등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에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27-3(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또는 KS C IEC 60227-5(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제어부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외함은 재질이 금속인 경우 두께 1.0 ㎜ 이상의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 재질(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인 경우 2.5 ㎜ 이상이어야 한다.
- 마 비상전원의 단선 및 불량을 감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
- 바 비상전원에 의한 표시부 점등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사 수동점등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표시부를 비상점등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13. 제어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에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나. 상용전원과 접속되는 전선은 KS C IEC 60227-3(배선용 비닐 절연 전선) 또는 KS C IEC 60227-5(유연성 비닐 케이블(코드))에 적합하여야 한다.
+ 다. 정격전압이 60 V를 넘는 제어부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외함은 재질이 금속인 경우 두께 1.0 ㎜ 이상의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 재질(스테인레스강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합성수지인 경우 2.5 ㎜ 이상이어야 한다.
+ 마. 비상전원의 단선 및 불량을 감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를 하여야 한다.
+ 바. 비상전원에 의한 표시부 점등여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사. 수동점등스위치의 작동에 의하여 표시부를 비상점등 시킬 수 있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14. 수동점등스위치가 있는 외함에는 "피난유도선 수동점등스위치" 문자 및 적색 표시등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등은 표시면의 광원이 비상전원에 의하여 점등되지 않는 경우 상시 점등되어야 한다.
- 15. 표시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매립하는 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부착대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하여야 한다. 나. 표시부를 바닥에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 표시부에는 이물 및 흑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라. 표시부에 비상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호 및 제13호 가목ㆍ마목에 따른다.마. 표시면의 방향표시는 간격이 0.5 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표시부 광원 점등시 피난방향의 식별이 용이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에는 방향표시와 함께 비상문ㆍ비상탈출구ㆍEXITㆍFIRE EXIT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바. 광원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면 또는 조사면의 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면 표준단위길이의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 ㎜이상이고 면적은 20,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부가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부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크기를 적용한다.사. 매립하는 방식의 표시부는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함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은 노출할 수 있다.
- 가 매립하는 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부착대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표시부를 바닥에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다 표시부에는 이물 및 흑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라 표시부에 비상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호 및 제13호 가목ㆍ마목에 따른다.
- 마 표시면의 방향표시는 간격이 0.5 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표시부 광원 점등시 피난방향의 식별이 용이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에는 방향표시와 함께 비상문ㆍ비상탈출구ㆍEXITㆍFIRE EXIT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바 광원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면 또는 조사면의 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면 표준단위길이의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 ㎜이상이고 면적은 20,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부가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부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크기를 적용한다.
- 사 매립하는 방식의 표시부는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함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은 노출할 수 있다.
+ 15. 표시부의 구조 및 기능은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매립하는 방식 이외의 경우에는 부착대 등으로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이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이 경우 양면테이프 또는 접착제 등으로 설치하는 구조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0. 1.>
+ 나. 표시부를 바닥에 설치 및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립하는 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착대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 다. 표시부에는 이물 및 흑점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 라. 표시부에 비상전원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12호 및 제13호 가목ㆍ마목에 따른다.
+ 마. 표시면의 방향표시는 간격이 0.5 m를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표시부 광원 점등시 피난방향의 식별이 용이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이 경우 표시면에는 방향표시와 함께 비상문ㆍ비상탈출구ㆍEXITㆍFIRE EXIT 또는 국제표준화기구(ISO)의 기준에 의한 그림문자 등을 병기할 수 있다.
+ 바. 광원을 보호하기 위한 표시면 또는 조사면의 두께는 0.5 ㎜이상이어야 하며, 표시면 표준단위길이의 크기는 짧은 변의 길이가 20 ㎜이상이고 면적은 20,000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표시부가 사각형이 아닌 경우에는 표시부에 내접하는 사각형의 크기를 적용한다.
+ 사. 매립하는 방식의 표시부는 배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외함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전원 공급을 위한 배선은 노출할 수 있다. <신설 2021. 10. 1.>
개정 19
- 제19조(내충격시험)
- ①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 g인 강철구로 50 ㎝의 높이에서 5회 반복하여 표시면에 자유낙하시켜 내충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찌그러짐, 파손 등의 구조변형이 없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제19조(내충격시험) ①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표시부는 표시면이 보이도록 하여 철제판 또는 콘크리트 바닥에 시료를 놓고, 무게 300 g인 강철구로 50 ㎝의 높이에서 5회 반복하여 표시면에 자유낙하시켜 내충격시험을 실시 하는 경우 찌그러짐, 파손 등의 구조변형이 없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②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의 제어부는 전원을 인가한 상태로 두께 20 ㎜의 합판에 제어부를 부착한 상태에서 제어부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무게 0.54 ㎏ 직경 51 ㎜의 강철구로 그림1과 같이 진자운동에 의하여 가하는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 또는 동일한 무게 및 크기의 강철구를 그림2와 같이 775 ㎜의 높이에서 제어부가 부착된 합판의 반대면에 자유낙하시켜 충격을 1회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거나 잘못 작동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21285749">
+ </img>
개정 22
제22조(절연내력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제21조에 규정된 시험부위에 60 ㎐의 정현파에 가까운 교류전압을 [표]와 같이 가하는 시험에서 1분간 견디어야 하며,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험전압은 10초 이내에 규정전압에 도달하도록 서서히 상승시키며 규정된 전압에 도달 되었을 때부터 시간을 측정한다.
+ <img id="121288839">
+ </img>
개정 24
- 제24조
+ 제24조 <삭제 2021.10.1.>
개정 26
- 제26조(충전장치) 충전장치는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를 1/20 C(C는 축전지의 공칭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충전전류로 충전하고, 축전지 제조업체의 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축전지를 정격용량 이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 방전으로 인한 초기 충전전류는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충전할 수 있다.
+ 제26조(충전장치) 충전장치는 비상전원으로 사용되는 축전지를 1/20 C(C는 축전지의 공칭용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 이하의 충전전류로 충전하고, 축전지 제조업체의 사양에 적합하게 설계되어야 하며, 48시간 이내에 축전지를 정격용량 이상으로 충전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축전지 방전으로 인한 초기 충전전류는 제조업체 사양에 따라 충전할 수 있다. <개정 2021. 10. 1.>
개정 28
제28조(진동시험)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IEC 60068-2-6의 시험방법에 따라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이 경우 제어부 및 표시부는 각각 분리하여 진동시험을 실시한 후 구조의 이상유무를 검사하며, 제어부와 표시부 등을 접속하여 표시부 광원의 상용전원에 의한 점등 및 비상전원에 의한 점등의 전환 여부를 시험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 2. 가속도 진폭 : 4.905 m/s
- 23. 축수 :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 2. 가속도 진폭 : 4.905 m/s2
+ 3. 축수 : 3
+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개정 31
- 제31조(비상전원용 축전지의 성능)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에 내장되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는 다음 각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의 시작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기준으로 하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 1. 상온 충ㆍ방전시험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생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생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 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고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 2) ℃ 및 (50 ±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 2) ℃ 및 (50 ±
- 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 2) ℃ 및 (50 ±
+ 제31조(비상전원용 축전지의 성능)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에 내장되는 비상전원용 축전지는 다음 각호의 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의 시작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기준으로 하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1.0 V의 상태를,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의 상태를,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 1. 상온 충ㆍ방전시험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생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 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발생 등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2.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
+ 가. 알칼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1/20 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 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나. 리튬계 2차 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 C의 정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 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 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무보수 밀폐형 연축전지는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 C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고 0.05 C로 방전시킬 때 정격용량의 95 % 용량을 지속하는 시간이 30분 이상 이어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3. 축전지는 1/5 C이상 1 C이하의 전류로 역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없어야 한다.
개정 제31조의2
- 제31조의2(전자파적합성)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31조의2(전자파적합성)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은 「전파법」제47조의3제1항 및 「전파법 시행령」제67조의2에 따라 국립전파연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전자파적합성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0. 1.>
개정 32
제32조(표시사항 등) 광원점등식피난유도선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 표시사항을 보기 쉬운 부분에 쉽게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어부와 표시부가 일체구조인 경우에는 제1호 및 제2호의 표시사항을 모두 표시하여야 하며, 제3호 및 제4호는 별도의 품질보증서 및 취급설명서 등에 표시할 수 있다.
- 1. 제어부가. 품명 및 모델명나.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다. 제조연월 및 제조(또는 로트) 번호라. 제조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마. 표시부 최소 및 최대 사용길이바. 유효점등시간 및 광속표준전압 설계치사. 상용전원의 정격전압아. 비상전원의 종류ㆍ정격용량ㆍ정격전압자.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차. 설치상 유의사항(동일 성능인증번호의 표시부 만을 접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카. 그 밖의 필요사항
- 가 품명 및 모델명
- 나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 다 제조연월 및 제조(또는 로트) 번호
- 라 제조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 마 표시부 최소 및 최대 사용길이
- 바 유효점등시간 및 광속표준전압 설계치
- 사 상용전원의 정격전압
- 아 비상전원의 종류ㆍ정격용량ㆍ정격전압
- 자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 차 설치상 유의사항(동일 성능인증번호의 표시부 만을 접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카 그 밖의 필요사항
- 2. 표시부가. 품명 및 모델명나.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다. 제조연월 및 제조(또는 로트)번호라. 제조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마. 설치상 유의사항(동일 성능인증번호의 제어부에 접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바. 그 밖의 필요사항
- 가 품명 및 모델명
- 나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 다 제조연월 및 제조(또는 로트)번호
- 라 제조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 마 설치상 유의사항(동일 성능인증번호의 제어부에 접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바 그 밖의 필요사항
+ 1. 제어부
+ 가. 품명 및 모델명
+ 나.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개정 2012. 2. 9.>
+ 다. 제조연월 및 제조(또는 로트) 번호
+ 라. 제조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 마. 표시부 최소 및 최대 사용길이
+ 바. 유효점등시간 및 광속표준전압 설계치
+ 사. 상용전원의 정격전압
+ 아. 비상전원의 종류ㆍ정격용량ㆍ정격전압
+ 자. 퓨즈 및 퓨즈홀더 부근에는 정격전류
+ 차. 설치상 유의사항(동일 성능인증번호의 표시부 만을 접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3.>
+ 카. 그 밖의 필요사항
+ 2. 표시부
+ 가. 품명 및 모델명
+ 나. 성능인증번호 및 형식 <개정 2012. 2. 9.>
+ 다. 제조연월 및 제조(또는 로트)번호
+ 라. 제조자 상호ㆍ주소ㆍ전화번호
+ 마. 설치상 유의사항(동일 성능인증번호의 제어부에 접속하여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3. 11. 13.>
+ 바. 그 밖의 필요사항
3.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을 포함)
- 4.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취급설명서가. 제품의 특징나. 표준단위길이 연결방법 및 설치방법다. 점검요령라. 배선도 및 결선도마. 사용상의 주의사항바. 그 밖의 필요사항
- 가 제품의 특징
- 나 표준단위길이 연결방법 및 설치방법
- 다 점검요령
- 라 배선도 및 결선도
-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 바 그 밖의 필요사항
+ 4. 다음 각목의 사항이 기재된 취급설명서
+ 가. 제품의 특징
+ 나. 표준단위길이 연결방법 및 설치방법
+ 다. 점검요령
+ 라. 배선도 및 결선도
+ 마. 사용상의 주의사항
+ 바. 그 밖의 필요사항
개정 33
- 제3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33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신설 2012.2.9., 개정 2015. 1. 6., 2017. 7. 26.>
개정 34
- 제3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3. 11. 13., 2016. 10. 20., 2017. 7. 26., 2021. 1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