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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5호
「방염성능의 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7월10일
소방방재청장
방염성능의 기준 일부개정
방염성능의 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고시명 “방염성능의 기준”을 “방염성능기준”으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0조제2항에 따른 방염대상물품의 방염성능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0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0. "선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로 한다.
제3조제12호 및 제13호를 다음과 같이한다.
12. 소파 · 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을 말한다.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서 제1호 내지 제15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제4조제1항 중 “제7조, 제9조에” 를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9조에”로 하고, 같은조에 제1항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파·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가. 담배법에 의한 시험은 1시간 이내에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이어야 하며 내부에서 발화 및 연기가 발생하지 않아야 할 것
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제4조제2항 중 “제조공정방염처리물품”을 “선처리물품”으로 하고, 같은조에 제2항제1호 중 “합판”을 “합판, 소파·의자”로 한다.
제7조 제목 “합성수지판 및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을 “합성수지판,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으로 하고, 제7조중 “합성수지판 및 합판”을 “합성수지판, 합판,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으로 한다.
제7조의2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현장방염처리물품(합판, 목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방염물품의 종류 및 방염처리방법 별로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크기는 세로 19 ㎝로 각각 1개 이상을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5±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로 할 것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제7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3(소파·의자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① 소파·의자의 담배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9]의 시험체지지장치와 같이 설치한다.
2. 시험체는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로 시료크기는 세로 300 ㎜, 가로 300 ㎜, 높이 (75 ± 10) ㎜로 수평과 수직으로 조합하여 각각 3개를 제작한다.
3.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4.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등받이 시험체는 수직으로 좌부시험체는 수평으로 담배법 시험모형과 같이 고정할 것(등받이가 없는 시험체는 좌부만 수평으로 고정 할 것)
나. 필터를 제거한 담배(지름: 8 ㎜ 길이: 84 ㎜)를 좌부와 등받이가 접하는 부분에 가장자리로 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점화한 담배를 설치할 것(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좌부는 시험체의 가장자리부터 50 ㎜ 떨어진 위치에 설치할 것)
다. 시험체에 담배를 둔 후 1시간 동안 실시할 것
② 소파·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제1항과 동일한 시료로 실시하며 담배법에 의한 접염부분과 100 ㎜ 이상 떨어진 부분에서 실시한다.
4.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나.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다.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로 버너의 끝을 접합부분에 가볍게 접하게 설치할 것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③ 소파·의자에 사용하는 겉감(섬유류 및 합성수지등)은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3. 카페트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틀을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의 크기는 가로 250 ㎜, 세로 350 ㎜로 3 개를 만든다.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다.
가.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
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것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60초간 실시할 것
제8조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4604241]
연기밀도 DS = 132 log10
T : 광선투과율
132 : 연소챔버에 대하여 V/AL로부터 유도된 인자 (V : 연소챔버의 부피, A : 연소챔버의 노출면적, L : 광선 경로의 길이)
최 대 값 Dm = 132 log10
Tr : 광선투과율(maximum range)
보정인자 DC = 132 log10
Tc : 광선투과율(clear beam)
보 정 값 Ds = Dm - DC
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중위수 값으로 한다.
5. 소파·의자는 겉감 및 충진재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3m 간격으로”를 “이면 또는 포장지에”로 한다.
제12조 중 “2015년 8월22일까지”를 “2016년 7월 9일까지”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방염성능검사에 관한 일반적 경과조치) 이 기준 시행일 이전에 방염성능검사를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는 이 기준 시행일로부터 1개월까지 종전기준에 의하여 방염성능검사를 실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