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2개 조
개정 2
- 제2조(용어의 정리)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얇은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성능검사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의 중량이 450g이하인 것을 말한다.
- 2. "두꺼운 포"란 포지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기준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다.
+ 1. "얇은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대상물품(이하 "방염물품"이라한다)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 이하인 것을 말한다.
+ 2. "두꺼운 포"란 포지 형태의 방염물품으로서 1 ㎡의 중량이 450 g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3. "탄화면적"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면적을 말한다.
4. "탄화길이"란 불꽃에 의하여 탄화된 길이를 말한다.
- 5.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녹을 때까지 불꽃의 접촉횟수를 말한다.
+ 5. "접염횟수"란 불꽃에 의하여 착화된 시험체가 불꽃을 올리며 용융하는 것이 정지할 때까지 불꽃의 접촉 횟수를 말한다.
6. "용융하는 물품"이란 불꽃에 의하여 녹는 물품을 말한다.
- 7.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8.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 까지의 시간(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9. "내세탁성"이란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 7. "잔염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을 말한다.
+ 8. "잔신시간"이란 버너의 불꽃을 제거한 때부터 불꽃을 올리지 아니하고 연소하는 상태가 그칠 때까지의 시간(잔염이 생기는 동안의 시간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 9. "내세탁성"이란 제9조의 규정에 따라 세탁한 경우에도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 이상의 방염성능이 있는 것을 말한다.
10. "선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1호의 물품을 말한다.
- 11. "현장방염처리물품"이란 설치현장에서 방염처리된 물품을 말한다.
- 12. "슬랫"이란 목재 블라인드에 연이어 붙여지는데 쓰이는 널 또는 조각을 말한다.
+ 11. "현장처리물품"이란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1항제2호의 물품을 말한다.
+ 12. "슬랫"이란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에 연이어 엮어지는 널 또는 조각을 말한다.
+ 13. "착염"이란 버너의 불꽃으로부터 시험체에 불이 붙어 불꽃을 올리며 연소하기 시작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3
제3조(방염성능검사의 대상) 방염성능검사의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카페트 : 마루 또는 바닥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직물카페트, 터프트카페트, 자수카페트, 니트카페트, 접착카페트, 니들펀치카페트 등을 말한다.
- 2. 커텐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 3. 블라인드 :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천이나 목재 슬랫 등을 말한다.가. 포제 블라인드 : 합성수지 등을 주 원료로 하는 천을 말하며 버티칼, 롤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나. 목재 블라인드 : 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슬랫을 말한다.
- 가 포제 블라인드 : 합성수지 등을 주 원료로 하는 천을 말하며 버티칼, 롤 스크린 등을 포함한다.
- 나 목재 블라인드 : 목재를 주 원료로 하는 슬랫을 말한다.
-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 1. 카펫 : 마루 또는 바닥 등에 까는 두꺼운 섬유제품을 말하며 롤 카펫, 러그, 타일 카펫 등을 말한다.
+ 2. 커튼 : 실내장식 또는 구획을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 3. 블라인드 : 햇빛을 가리기 위해 실내 창에 설치하는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 가. 포제(布製) 블라인드 : 섬유 또는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직물, 시트 및 필름 등으로 제작된 블라인드를 말한다.
+ 나.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 : 목재 또는 합성수지 등을 원료로 하는 슬랫을 엮어 제작된 블라인드를 말한다.
+ 4. 암막 : 빛을 막기 위하여 창문 등에 치는 천을 말한다.
5. 무대막 : 무대에 설치하는 천을 말하며 스크린을 포함한다.
- 6. 벽지류 : 두께가 2 ㎜ 미만인 포지로서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것을 말한다.가.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나.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다.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라.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 가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 나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하며 부직포로 제조된 벽지를 포함한다.
- 다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 라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목재판넬(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 6. 벽지류 : 벽, 천장 또는 반자 등에 부착하는 두께 2 ㎜ 미만인 물품으로 다음 각 목의 물품을 말한다.
+ 가. 비닐벽지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벽지를 말한다.
+ 나. 벽포지 : 섬유류를 주원료로 하는 벽지를 말한다.
+ 다. 인테리어필름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는 필름에 점착 가공하여 제조된 벽지를 말한다.
+ 라. 천연재료벽지 : 천연재료(펄프, 식물 등)를 주원료로 한 벽지를 말한다.
+ 마. 기타벽지 : 가목 내지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벽지를 말한다.
+ 7. 합판 : 나무 등을 가공하여 제조된 판을 말하며, 중밀도섬유판(MDF), 고밀도섬유판(HDF), 파티클보드(PB)를 포함한다. 이 경우 방염처리 및 장식을 위하여 표면에 0.4 ㎜ 이하인 시트를 부착한 것도 합판으로 본다.
8. 목재 : 나무를 재료로 하여 제조된 물품을 말한다.
- 9. 섬유판 : 합성수지판 또는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로 제조된 것을 말하며 섬유류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주원료로 하여 제조된 실내장식물을 말하며 합성수지로 제조된 흡음재 및 방음재를 포함한다.
-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로 제조된 포지를 말한다.
- 12. 소파ㆍ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을 소재로 제작된 물품을 말한다.
- 13. 기타물품 :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실내장식물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 9. 섬유판 : 합판 등에 섬유류를 부착하거나 섬유류를 원료로 하는 흡음재, 방음재와 같은 판재를 말한다.
+ 10. 합성수지판 :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판재 형태의 물품을 말하며 합성수지판에 섬유류로 제조된 천 등을 부착한 것을 포함한다.
+ 11. 합성수지 시트 : 합성수지를 원료로 하는 시트 및 필름형태의 물품을 말한다.
+ 12. 소파ㆍ의자 : 섬유류 또는 합성수지류 등의 겉감과 충진재로 구성되어 사람이 걸터앉는데 쓰는 물품을 말한다.
+ 13. 기타물품 : 영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방염물품으로서 제1호 내지 제1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을 말한다.
개정 4
-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 ① 영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제5조부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9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횟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카페트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이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이내, 탄화길이 20㎝ 이내 이어야 한다.
+ 제4조(방염성능의 기준) ① 영 제3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은 제5조부터 제7조, 제7조의2, 제7조의3 및 제9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접염횟수의 기준은 용융하는 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카펫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이 20초 이내, 탄화길이 10 ㎝ 이내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얇은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3초 이내, 잔신시간 5초 이내, 탄화면적 3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3.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접염횟수 3회 이상 이어야 한다. 이 경우 내세탁성을 측정하는 물품은 세탁 전과 세탁 후에 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합성수지판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5초 이내, 잔신시간 20초 이내, 탄화면적 4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 이어야 한다.
5. 합판, 섬유판, 목재 및 기타물품 (이하 "합판등"이라 한다.)의 방염성능기준은 잔염시간 10초 이내, 잔신시간 30초 이내, 탄화면적 50 ㎠ 이내, 탄화길이 20 ㎝ 이내이어야 한다.
- 6. 소파ㆍ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삭제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일 것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 가 삭제
- 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일 것
- 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 6. 소파ㆍ의자의 방염성능기준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삭제
+ 나. 버너법에 의한 시험은 잔염시간 및 잔신시간이 각각 120초 이내일 것
+ 다.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시험은 탄화길이가 최대 7.0 ㎝ 이내, 평균 5.0 ㎝ 이내일 것
② 영 제31조제2항제5호에 따른 방염성능기준의 최대연기밀도는 제8조에 따른 측정기준 및 방법을 적용하여 측정하였을 경우 다음 각 호에서 규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며, 선처리물품에 한하여 적용한다.
- 1. 카페트, 합성수지판, 소파ㆍ의자 등 : 400 이하
+ 1. 카펫, 합성수지판, 소파ㆍ의자 등 : 400 이하
2. 얇은 포 및 두꺼운 포 : 200 이하
- 3. 합판 및 목재 : 신청값 이하(이 경우 신청값은 400이하로 할 것)
+ 3. 합판 및 목재 : 신청값 이하(이 경우 신청값은 400 이하로 할 것)
개정 5
- 제5조(카페트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카페트의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 제5조(카펫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카펫의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장, [별도 2]의 시험체눌림틀 및 파레트판,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3. 시험체는 카페트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 19 ㎝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가로방향으로 2개, 세로방향으로 1개를 각각 만든다.
-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나. 가스압력은 4 ㎪(0.04㎏/㎠)로 할 것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 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
- 나 가스압력은 4 ㎪(0.04㎏/㎠)로 할 것
- 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 3. 시험체는 카펫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 19 ㎝의 것으로 한다. 이 경우 시험체는 가로방향으로 2개, 세로방향으로 1개를 각각 만든다.
+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따른다.
+ 가. 시험체는 파레트판에 시험체눌림틀로 고정할 것
+ 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 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개정 6
- 제6조(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
- ①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6조(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 측정기준 및 방법) ① 얇은 포 및 두꺼운 포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및 [별도 3]의 전기불꽃 발생장치로 하고, 얇은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6]의 마이크로버너, 두꺼운 포의 시험에 있어서는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시험체는 2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가로 35 ㎝, 세로 25 ㎝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 세로 158 ㎜의 시험체가 가로 250 ㎜, 세로 150 ㎜인 시험체지지틀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너에 있어서는 45 ㎜, 맥켈버너에 있어서는 65 ㎜로 할 것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 가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 세로 158 ㎜의 시험체가 가로 250 ㎜, 세로 150 ㎜인 시험체지지틀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
-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너에 있어서는 45 ㎜, 맥켈버너에 있어서는 65 ㎜로 할 것
-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 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
-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시간중에 착염하는 시험체에 대하여 다시 시험하되,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 가. 시험체는 시험체 받침틀 안에 느슨하지 아니하게 고정할 것.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가로 263 ㎜, 세로 158 ㎜의 시험체가 가로 250 ㎜, 세로 150 ㎜인 시험체지지틀 안에 들어가도록 설치할 것
+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마이크로버너에 있어서는 45 ㎜, 맥켈버너에 있어서는 65 ㎜로 할 것
+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 라. 탄화길이는 시험체의 탄화부분에 있어서의 최대길이로 할 것
+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얇은 포에 있어서는 1분간,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2분간 실시하며, 가열 시간 중에 착염하는 시험체는 착염한 후부터 얇은 포에 있어서는 3초 후에, 두꺼운 포에 있어서는 6초 후에 버너를 제거할 것
② 용융하는 물품은 다음 방법에 의하여 접염시험을 추가로 실시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3]의 전기불꽃 발생장치, [별도 6]의 마이크로버너 및 [별도 8]의 시험체받침코일을 사용한다.
2. 시험체 받침코일은 KS D 3702(스테인레스강선재)에 적합하고, 직경 0.5 ㎜의 경질 스테인레스 강선으로 내경 10 ㎜, 선의 상호간격 2 ㎜, 길이 15 ㎝의 것으로 한다.
3.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하여야 한다.
- 4. 시험체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제1항 제3호에서 절취한 나머지의 측정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폭 10 ㎝, 중량 1 g의 것. 다만,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서 중량이 1 g미만의 것은 폭 10㎝ 길이 20 ㎝의 것으로 할 것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
- 가 제1항 제3호에서 절취한 나머지의 측정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폭 10 ㎝, 중량 1 g의 것. 다만,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서 중량이 1 g미만의 것은 폭 10㎝ 길이 20 ㎝의 것으로 할 것
- 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
-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폭 10 ㎝를 유지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 코일속에 넣을 것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45 ㎜로 할 것다.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라.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다.목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 가 시험체는 폭 10 ㎝를 유지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 코일속에 넣을 것
-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45 ㎜로 할 것
- 다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 라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다.목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 4. 시험체는 다음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제1항 제3호에서 절취한 나머지의 측정대상 물품에서 임의로 잘라낸 폭 10 ㎝, 중량 1 g의 것. 다만,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서 중량이 1 g미만의 것은 폭 10 ㎝ 길이 20 ㎝의 것으로 할 것
+ 나.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처리한 것
+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 방법에 의한다.
+ 가. 시험체는 폭 10 ㎝를 유지되도록 말아서 시험체받침 코일속에 넣을 것
+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45 ㎜로 할 것
+ 다. 버너는 불꽃의 끝이 시험체의 하단에 접하도록 고정시키고 시험체가 용융을 정지할 때까지 가열할 것
+ 라. 5개의 시험체에 대하여 실시하고, 그 하단부터 9 ㎝되는 곳이 용융할 때까지 다목의 가열조작을 반복할 것
개정 7
- 제7조(합성수지판,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합성수지판, 합판,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목재 블라인드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7조(합성수지판, 합판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합성수지판, 합판, 인테리어필름 부착 합판, 베니션 블라인드(Venetian blind)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3. 시험체는 1.6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19 ㎝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 ㎜로 할 것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 ㎜로 할 것
-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 3. 시험체는 1.6 ㎡이상의 측정대상물품에서 임의로 절취한 가로 29 ㎝, 세로 19 ㎝의 것으로 3개씩 만든다.
+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 ㎜로 할 것
+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개정 제7조의2
- 제7조의2(현장방염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현장방염처리물품(합판, 목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7조의2(현장처리물품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현장처리물품(합판, 목재 등)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 [별도 5]의 시험체받침틀,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 및 [별도 7]의 맥켈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3. 시험체는 특수장소에 설치하는 방염물품의 종류 및 방염처리방법 별로 임의로 절취한 것으로 크기는 가로 29 ㎝, 세로 19 ㎝로 각각 1개 이상을 만든다.
-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 항온건조기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5±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열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은 (105± 2) ℃의 항온건조기 안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 안에 2시간 동안 넣어 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로 할 것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로 할 것
-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 4. 시험체의 건조는 (4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 5. 성능시험측정은 다음의 방법에 의한다.
+ 가. 시험체는 시험체받침틀에 고정할 것
+ 나. 버너의 불꽃의 길이는 65 ㎜로 할 것
+ 다.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 중앙 하단에 접하도록 버너를 설치할 것
+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2분간 실시할 것
개정 제7조의3
- 제7조의3(소파ㆍ의자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 ① 삭제
+ 제7조의3(소파ㆍ의자의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 ① 삭제
② 소파ㆍ의자는 버너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0]의 버너법시험모형,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를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3. 시험체는 가로 300 ㎜, 세로 300 ㎜의 크기로 절취하며,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의 시료를 수평과 수직으로 조합하여 각각 3개를 제작한다.
-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가.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나.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다.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에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 나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 다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에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 3. 시험체는 가로 300 ㎜, 세로 300 ㎜의 크기로 절취하며, 겉감으로 충진재를 감싼 상태의 시료를 등받이와 좌부로 조합하여 각 3개를 제작한다. 다만, 등받이가 없는 구조의 소파ㆍ의자는 좌부만 각 3개를 제작한다.
+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 목의 방법에 의한다.
+ 가.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 나.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 다. 버너의 축은 등받이와 45도 경사의 평면과 좌부와 45도 각도(등받이가 없는 경우에는 시험체에 수직인 평면 내에 45도의 각도)로 가장자리부터 50 ㎜이상 떨어진 위치에 불꽃의 선단이 시험체에 접하도록 설치할 것
+ 라.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③ 소파ㆍ의자에 사용하는 겉감(섬유류 및 합성수지등)은 45도 에어믹스버너 철망법에 의한 방염성능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 3. 카페트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틀을 사용한다.
+ 1. 연소시험장치는 [별도 1]의 연소시험함의 3. 카펫의 경우, [별도 3]의 전기불꽃발생장치로 하고, [별도 4]의 에어믹스버너 및 [별도 11]의 시험체지지틀을 사용한다.
2. 시험에 사용하는 연료는 KS M 2150(액화석유가스)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 건조기 안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케이터안에 2시간 동안 넣어둔다.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다만, 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 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안에 2시간동안 넣어둔 것으로 할 수 있다.
-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다.가.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것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 가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
- 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 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것
-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 3. 시험체의 크기는 가로 250 ㎜, 세로 350 ㎜로 3개를 만든다.
+ 4. 시험체의 건조는 (50 ± 2) ℃인 항온건조기 안에서 24시간(열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아니하는 것은 (105 ± 2) ℃의 항온건조기에서 1시간) 건조한 후 실리카겔을 넣은 데시게이터 안에 시험체 표면 온도가 실온이 될 때까지 넣어둔다.
+ 5. 성능시험 측정은 다음 각목의 방법에 의한다.
+ 가. 시험체는 철망을 놓은 시험체눌림틀에 고정할 것
+ 나. 가스압력은 4 ㎪(0.04 ㎏/㎠)로 할 것
+ 다. 버너의 불꽃길이는 24 ㎜로 할 것
+ 라. 버너는 수평으로 하고, 그 선단을 시험체로 중앙 하단 표면에서 1 ㎜ 떨어지게 놓을 것
+ 마. 가열은 각 시험체에 대하여 30초간 실시할 것
개정 8
제8조(방염물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 방염물품의 연기밀도 측정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방법을 적용한다.
- 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KS M ISO 5659-2(프라스틱-연기발생 제2부 : 단일연소쳄버시험에 의한 연기밀도)에 따른다
- 2. 가열은 2.5 W/㎠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너(프로판가스 50 ㎤/분, 공기 500 ㎤/분 으로 공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W/㎠의 방열기와 불꽃길이가 30 ㎜인 버너를 사용한다.
+ 1. 시험장치 및 절차는 ASTM E 662(고체물질에서 발생하는 연기의 비광학밀도를 위한 표준시험방법)에 따른다. 다만 용융하는 물품은 KS M ISO 5659-2(플라스틱-연기발생 제2부 : 단일연소쳄버시험에 의한 광학밀도)에 따른다.
+ 2. 가열은 2.5 W/㎠의 방열기와 파이롯트버너(프로판가스 50 ㎤/분, 공기 500 ㎤/분으로 공급)를 사용한다 다만 KS M ISO 5659-2의 방법으로 시험하는 경우에는 2.5 W/㎠의 방열기와 불꽃길이가 30 ㎜인 버너를 사용한다.
3. 최대연기밀도는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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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최대연기밀도는 보정값을 3회 이상 측정하여 중위수 값으로 한다.
5. 소파ㆍ의자는 겉감 및 충진재를 구분하여 측정한다.
개정 9
- 제9조(방염물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 ① 방염처리한 카페트는 진공모터가 1마력 이상인 진공모터가 750W(1마력)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페트 전용세제를 가하면서 12분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 ② 커텐, 암막 및 직물로 제조된 무대막(벨벳류ㆍ부직포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 제9조(방염물품의 내세탁성 측정기준 및 방법) ① 방염처리한 카펫은 진공모터가 750W(1마력) 이상인 진공청소기로 카펫 전용세제를 가하면서 12분간씩 4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 ② 커튼, 암막 및 직물로 제조된 무대막(벨벳류ㆍ부직포ㆍ스크린류는 제외)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5회 세탁 및 건조한 후에도 방염성능을 측정한다.
1. 세탁기는 세탁조가 직경 50 ㎝ 이상, 깊이 27 ㎝ 이상으로 수평으로 설치된 상업용 세탁기를 사용한다.
2. 세탁하는 동안의 물의 온도를 (40 ± 3) ℃로 유지시켜야 한다.
3. 세제는 중성세제로 하며, 물 1 ℓ당 1 g의 비율로 첨가한다.
4. 세탁은 세탁시간 10분 이상, 헹굼 2회, 탈수를 1회로 한다.
- 5. 건조는 5회 세탁 완료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한다.
+ 5. 건조는 5회 세탁 완료 후에 텀블건조기로 실시한다.
개정 10
- 제10조(표시) 방염물품에는 다음 사항을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방염처리물품에는 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제6호는 포장지 또는 사용안내서에 표시할 수 있다.
+ 제10조(표시) 방염물품에는 다음 사항을 제품, 포장 또는 사용안내서 등의 보기 쉬운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처리물품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1. 품명
- 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두루마리번호 또는 포장상자번호등) 또는 로트번호
-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커텐 및 암막의 경우에는 이면 또는 포장지에 표시하여야 한다.)
- 4. 소재혼용율
- 5. 최대연기밀도 신청값
- 6. 길이 및 폭(포장단위가 두루마리인 경우)
+ 2. 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두루마리번호 또는 포장상자번호 등) 또는 로트번호
+ 3.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
+ 4. 소재
+ 5. 최대연기밀도 신청값(제4조제2항제3호에 따라 최대연기밀도 신청값이 400 미만인 경우에 한함)
+ 6. 제품 규격
7. 주의사항
개정 12
-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2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