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관선택밸브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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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3
제3조(재료) 선택밸브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주강품)의 SC48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 1. 선택밸브의 본체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의 6종, 고력 황동주물 2종 이상 및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 또는 방식처리한 SPS-KFCA-D4101-5004(탄소강주강품)의 SC48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하며 내부 각 부품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합금 봉)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개정 2018. 12. 14.>
2. 선택밸브의 관플랜지는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SS400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녹슬 염려가 있는 부분은 내식가공 또는 방청가공을 하여야 한다.
4. 선택밸브에 사용되는 고무는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img id="121399113">
+ </img>
개정 5
제5조(기밀시험) 선택밸브의 밸브시트는 닫힌 상태에서 다음 표에 해당하는 압력을 공기압 또는 질소압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에 누설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21399115">
+ </img>
개정 8
제8조(진동시험) 선택밸브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진동을 가하는 경우 작동되지 말아야 하며,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또한, 시험 후에 제4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img id="121397269">
+ </img>
개정 9
- 제9조(저ㆍ고온시험) 선택밸브는 항온조에서 에서 각각 2시간동안 밸브가 닫힌 상태로 유지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9조(저ㆍ고온시험) 선택밸브는 항온조에서 <img id="121399153">
+ </img>에서 각각 2시간동안 밸브가 닫힌 상태로 유지한 경우, 제5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11
제11조(응력부식시험) 황동부품(아연 15 wt% 이상에 한함)을 사용하는 선택밸브는 다음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 동안 습암모니아공기혼합물에 노출시킨 후 25배의 크기로 확대하여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있는 경우 제4조 및 제6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img id="121399155">
+ </img>
개정 14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