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종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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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5개 조

개정 2

  제2조(구조) 경종의 구조는 다음의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2. 보수 및 부속품의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방수형 및 방폭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가공을 하거나 방청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4.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5.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6.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전선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8. 외부에서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9.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10. 방폭형 경종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하는 규격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하는 규격
-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
-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하는 규격
-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하는 규격
- 11. 외함의 개구부는 지름 6.7 mm인 막대가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이며, 다음의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외함 상부의 개구부는 이물질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나. 외함의 측면 및 전면 개구부는 내부 부품과의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외함 상부의 개구부는 이물질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외함의 측면 및 전면 개구부는 내부 부품과의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10. 방폭형 경종의 방폭구조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방폭구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KS규격
+ 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라 정하는 규격
+ 다. 가스관계법령(「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 및 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정하는 규격
+ 11. 외함의 개구부는 지름 6.7 mm인 막대가 통과할 수 없는 구조이며, 다음의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외함 상부의 개구부는 이물질의 침입이 용이하지 않은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외함의 측면 및 전면 개구부는 내부 부품과의 접촉이 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금속재 외함에 전선이 통과하는 개구부에는 절연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둥근 모서리를 가진 금속재 개구부에는 부싱을 사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13. 경종에 전원을 인가하기 위하여 외부로 노출되는 전선은 1분 동안 44.5 N의 힘을 견딜 수 있어야 하며, 그 응력이 내부로 전달되어 연결을 파손시키거나, 타 부품에 손상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14. 직류 42.4 V 또는 실효전압 30 V를 초과하는 전원을 사용하는 경종의 금속제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3

  제3조(외함의 재질) 경종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경종의 외함에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 방청된 금속판이거나 내식성(스테인레스강 등) 재질의 금속이어야 하며, 두께는 표 1 및 표 2 를 따른다.표
- 2. 주조 금속 외함의 두께
+ 1. 경종의 외함에 금속을 사용하는 경우 방청된 금속판이거나 내식성(스테인레스강 등) 재질의 금속이어야 하며, 두께는 표 1 및 표 2 를 따른다.
+ 표 1. 판금 외함의 최소 두께
+ <img id="121400071">
+ </img>
+ 표 2. 주조 금속 외함의 두께
+ <img id="121400073">
+ </img>
+ 2. 경종의 외함에 합성수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90 ± 2) ℃의 온도에서 7일간 방치하는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자기소화성이 있는 재료이어야 한다.

개정 7

  제7조(살수시험) 방수형 및 옥외형 경종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고,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하며,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경종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1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험(하향 살수시험)
- 2. 경종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 시료를 향하여 1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험(상향 살수시험)
+ 1. 경종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무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1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험
+ <img id="121400043">
+ </img>
+ (하향 살수시험)
+ 2. 경종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 시료를 향하여 1시간 동안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하는 시험
+ <img id="121400075">
+ </img>
+ (상향 살수시험)

개정 9

  제9조(내식시험) 경종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외함 및 단자에 부식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제4조 및 「경종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10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옥내형가.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나.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 가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 나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 2. 옥외형가. 시험기 용량의 1.0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나.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1.0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다. 10일간 20 wt%의 염수용액을 분무하는 시험
- 가 시험기 용량의 1.0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 나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1.0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 다 10일간 20 wt%의 염수용액을 분무하는 시험
+ 1. 옥내형
+ 가. 시험기 용량의 0.1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 나.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0.5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 2. 옥외형
+ 가. 시험기 용량의 1.0 vol% 황화수소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 나. 시험기 용량의 1.0 vol% 이산화탄소와 1.0 vol% 이산화황에 10일간 방치하는 시험
+ 다. 10일간 20 wt%의 염수용액을 분무하는 시험

개정 14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4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