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자동소화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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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6개 조
개정 5
- 제5조(에어로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 ① 가속노화시험에 의한 자동소화장치의 사용 수명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5년 단위로 증가시켜 2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 제5조(에어로졸발생기의 가속노화시험) ① 가속노화시험에 의한 자동소화장치의 사용 수명은 10년 이상이어야 하며 5년 단위로 증가시켜 25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② 에어로졸발생기는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되는 노화기간(t) 동안 노화온도(T)에서 노화시키는 경우, 부식되거나 도막이 벗겨지지 아니하여야 하며 (20 ± 3) ℃에서 16시간 이상 방치 후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외관상 균열, 변형 및 작동에 이상이 없고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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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7
제7조(소화시험) 자동소화장치는 별표 1에서 정한 소화시험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A급 소화시험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
- 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
-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
- 2. B급 소화시험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
+ 1. A급 소화시험
+ 목재 및 중합재료에 대한 소화시험 결과가 다음에 적합할 것
+ 가. 목재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 재연되지 아니할 것
+ 나. 중합재료 소화시험은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잔염이 없어야 하며(단, 내부 2개의 중합재료상단의 불꽃은 180초 이내에 소화되어야 한다),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600초 이내에 재연되지 아니할 것
+ 2. B급 소화시험
+ 소화약제 방출종료시간으로부터 30초 이내에 소화되고 재연(잔염을 포함한다)되지 아니할 것
개정 8
제8조(합성수지노화시험) 자동소화장치의 밸브 및 밸브부품, 고체에어로졸 저장용기, 열감지튜브, 지지장치(Bracket)에 사용하는 합성수지는 그 특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60 ± 5) ℃ 및 상대 습도 (50 ± 5) %의 공기 중에서 24시간 동안 보존하는 경우에 변형 또는 균열 등이 없고 방사성능, 지지장치 성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1. 공기가열노화시험시료를 (100 ± 5) ℃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 2. 내후성시험시료를 (63 ± 5) ℃에서 2등 카본-아크로부터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시험을 한다.
+ 1. 공기가열노화시험
+ 시료를 (100 ± 5) ℃의 공기오븐에 180일 동안 노화시킨다. 다만, 시료가 100 ℃의 온도에서 견디지 못하는 재료의 것은 (87 ± 5) ℃의 공기오븐에 430일 동안 노화시킨다.
+ 2. 내후성시험
+ 시료를 (63 ± 5) ℃에서 2등 카본-아크로부터 방사되는 자외선에 17분간 노출하고 분사되는 물에 3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20분)로 하거나 크세논램프로부터 자외선에 102분 노출하고 물에 18분간 노출하는 것을 1싸이클(120분)로 하여 720시간 시험을 한다.
개정 11
제11조(진동내구시험) 자동소화장치는 다음 표에서 정하는 진동을 가하는 경우 내용물이 새거나, 균열, 파손 또는 현저한 변형이 생기지 않아야 하고,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유효하게 방사되어야 하며 방출구로부터 화염이 나오지 않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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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3
제13조(명판) 자동소화장치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 1. 명판노출시험명판을 (23 ± 2) ℃ 및 상대 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나. (60 ± 2) ℃ 및 상대 습도 (97 ± 3) % 에서 42일다. (87 ± 1) ℃에서 90일라. 제8조제2호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가 (-40 ±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 나 (60 ±
- 2) ℃ 및 상대 습도 (97 ±
- 3) % 에서 42일
- 다 (87 ± 1) ℃에서 90일
- 라 제8조제2호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2. 명판부착시험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가 명판을 (23 ±
- 2) ℃ 및 상대습도 (50 ±
- 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 2) ℃ 및 상대습도 (50 ±
- 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1. 명판노출시험
+ 명판을 (23 ± 2) ℃ 및 상대 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 나. (60 ± 2) ℃ 및 상대 습도 (97 ± 3) % 에서 42일
+ 다. (87 ± 1) ℃에서 90일
+ 라. 제8조제2호의 합성수지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시험
+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2. 명판부착시험
+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하여야 한다.
+ 3. 명판마모시험
+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개정 16
- 제1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6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