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호흡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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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3
제3조(안면부 가스침투율시험) 공기호흡기의 전면형 면체를 착용시킨 피험자를 (0.1 ∼ 1.0) Vol %의 SF6(육불화황) 가스에 노출시키어 피험자가 각 2분씩 총 10분 동안 다른 행위(걷기, 머리 움직이기, 말하기 등)를 하도록 하는 경우 다음 식에 따라 산출된 안면부 가스침투율은 0.05 % 미만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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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8
-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