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창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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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5개 조
개정 4
- 제4조(재료)
- ① 나사식 관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4조(재료) ① 나사식 관창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관창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 8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표준형 이외의 관창으로 접합부에 볼을 사용하는 경우 볼의 재료는 KS D 5101(구리 및 구리 합금봉)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 등의 고무재료(오링 제외)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인장강도 및 연신율 등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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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무재료를 표시된 길이의 2배만큼 2분 동안 인장시킨 후 해지하고 2분후에 측정한 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5. 고무링은 KS B 2805(O링) 운동용 O링 1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차입식 관창의 재료는 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ㆍ조임링(채임쇠 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 자리 포함)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KS D 6008(알루미늄 합금주물)의 8종 A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부품에 비금속물질을 사용한 경우에는 -32 ℃ 및 57 ℃에서 각각 24시간 방치하는 경우 변형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 한다.
2. 채임용수철의 재료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띠)의 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채임쇠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9
제9조(비금속물질 노화시험) 비금속물질(고무재 제외)이 사용된 관창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실시한 후 제3조(내압력), 제5조(수력작동시험), 제6조(저ㆍ고온충격시험)(단, 저ㆍ고온 노출시험은 생략한다) 및 제7조(본체강도시험)를 연속으로 실시하는 경우 균열, 파손 및 누수 등이 없어야 한다.
1. 공기오븐 노화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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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내후성시험은 아래 표 중 어느 하나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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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침수시험은 아래 표의 조건으로 시험장치를 구성하여 시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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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0
제10조(암모니아 부식시험) 15 % 이상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은 아래 표의 토오크를 나사부에 가하여 10일간의 습암모니아 공기응력균열시험을 실시할 경우, 25배의 크기로 관찰하였을 때 균열이 없어야 한다. 다만, 균열이 생기는 경우에는 제3조(내압력), 제5조(수력작동시험)제1항 및 제14조(손잡이 강도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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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2
제12조(볼통과시험) 방사형 관창은 방수량의 구분에 따라 아래 표에서 정한 크기의 강철 볼이 통과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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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8
- 제1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