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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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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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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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9조까지 생략 제10조(「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 제29조제1항에 따른 기동용수압개폐장치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제12호 중 "압력스위치는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9조"를 "압력스위치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0조"로 한다. 제11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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