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염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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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4개 조

개정 3

  제3조(용어의 정의)
  1.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volatile organic compounds)"이란 공기 중에서 일정한 온도와 압력에 의하여 지속적으로 휘발하는 액상이나 고상의 유기화합물을 말한다.
-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VOCs content)"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도료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단위부피당 질량을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해당 제품설명서에 표기된 최대 희석비로 희석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주) 이 기준에서는 끓는점이 250 ℃ 이하인 모든 유기화합물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
-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VOCs emission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단위시간당 제품의 동작 중 외부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말한다.주) 이 기준에서는 질량분석계가 부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상의 n-헥산에서 n-헥사데칸까지의 VOCs로 잠정 규정한다.
+ 2. "휘발성유기화합물 함량(VOCs content)"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도료에 존재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단위부피당 질량을 말하며, 이 기준에서는 해당 제품설명서에 표기된 최대 희석비로 희석하여 측정한 값을 말한다.
+ 주) 이 기준에서는 끓는점이 250 ℃ 이하인 모든 유기화합물을 휘발성유기화합물로 잠정 규정한다.
+ 3.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량(VOCs emissions)"이란 규정된 조건 하에서 측정되는 단위시간당 제품의 동작 중 외부로 방출되는 휘발성유기화합물의 양을 말한다.
+ 주) 이 기준에서는 질량분석계가 부착된 가스크로마토그래프에 따른 크로마토그램상의 n-헥산에서 n-헥사데칸까지의 VOCs로 잠정 규정한다.
  4. "휘발성 방향족탄화수소(VACs, volatile aromatic hydrocarbons)"란 휘발성유기화합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방향족탄화수소류(aromatic hydrocarbons)를 말한다.
  5. "할로겐화탄화수소(halogenated hydrocarbons)"란 염소(Cl), 브롬(Br) 등 할로겐족 원소가 결합되어 있는 탄화수소류를 말한다.
  6. "유성(solvent-based) 도료"란 용제로서 유기화합물을 사용하는 도료를 말하며, 수계도료를 제외한 도료를 말한다.
  7. "수계(water-based) 도료"란 용제 또는 분산제로서 물을 주로 사용하는 도료를 말한다.

개정 5

  제5조(방염도료 사용단계의 친환경성) 방염도료는 사용 단계에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제품의 휘발성분은 다음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제품에 함유된 VO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주) 제품이 2개 이상의 용도로 분류될 때는 보다 엄격한 VOCs 함량 기준을 적용한다.
- 2. VA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유성 도료에는 VACs가 25 질량% 이하이며 벤젠이 0.1 질량% 이하(benzene free)인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나) 수계 도료에는 VACs가 1 질량% 이하(aromatics free)인 용제(유분 포함)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함유된 VACs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제품에 함유된 VO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주) 제품이 2개 이상의 용도로 분류될 때는 보다 엄격한 VOCs 함량 기준을 적용한다.
+ <img id="121430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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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VACs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유성 도료에는 VACs가 25 질량% 이하이며 벤젠이 0.1 질량% 이하(benzene free)인 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수계 도료에는 VACs가 1 질량% 이하(aromatics free)인 용제(유분 포함)를 사용하거나, 제품에 함유된 VACs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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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실내공기질 영향을 고려한 오염물질 배출과 관련하여 방염도료의 7일 후 VOCs, 톨루엔 및 포름알데히드 방출량은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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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7

- 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7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개정 8

-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