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7개 조

개정 2

  제2조(일반구조) 비상조명등의 일반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상용전원 전압의 110 % 범위 안에서는 비상조명등 내부의 온도상승이 그 기능에 지장을 주거나 위해를 발생시킬 염려가 없어야 한다.
  2. 방폭형 비상조명등의 방폭구조는 한국산업규격 또는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정하는 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3. 주전원 및 비상전원을 단락사고 등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객석비상조명등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4. 외함은 기기내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변형, 변색 또는 변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5. 전구 및 예비전원 등의 내부부품을 쉽게 교환ㆍ보수ㆍ점검할 수 있도록 조립된 구조이어야 한다. 다만, 방수형ㆍ방폭형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6. 광원 또는 점등관을 교환ㆍ점검할 때 접촉될 우려가 있는 부분은 감전되지 아니하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사용전압은 300 V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충전부가 노출되지 아니한 것은 300 V를 초과할 수 있다.
  8. 설치하고자 하는 부분에 견고하게 설치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수송 중 진동 또는 충격에 의하여 기능에 장해를 받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10. 비상조명등은 내부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상승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예비전원과 내부부품은 양호한 방열처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11. 축전지에 배선 등을 직접 납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2. 상용전원(전지가 아닌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전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접속되는 전원은 KS C IEC 60245-8 또는 KS C IEC 60227-5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성, 도전성 및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13. 전선의 굵기는 인출선인 경우에는 단면적이 0.75 mm2 이상, 인출선 외의 경우에는 면적이 0.5 mm2 이상이어야 한다.
  14. 인출선의 길이는 전선 인출 부분으로부터 150 mm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인출선으로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풀어지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전선을 쉽고 확실하게 부착할 수 있도록 접속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15.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경보설비 또는 비상경보설비 등으로부터 발신되는 신호를 수신하여 미리 정하여진 작동을 하는 비상조명등은 그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16. 내부의 전기회로에 스위치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자동복귀형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17. 비상조명등에는 점검용의 자동복귀형 점멸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18. 작동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이 쉬워야 하며, 현저한 잡음이나 장해전파를 발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또한 먼지, 습기, 곤충 등에 의하여 기능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여야 한다.
  19. 부식에 의하여 기계적 기능에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부분은 칠, 도금 등으로 유효하게 내식 가공을 하거나 방청 가공을 하여야 하며, 전기적 기능에 영향이 있는 단자, 나사 및 와셔 등은 동합금이나 이와 동등 이상의 내식성능이 있는 재질을 사용하여야 한다.
  20. 기기내의 배선은 충분한 전류용량을 갖는 것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접속이 정확하고 확실하여야 한다.
  21. 극성이 있는 경우에는 오접속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2. 부품의 부착은 기능에 이상을 일으키지 아니하고 쉽게 풀리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23. 전선 이외의 전류가 흐르는 부분과 가동축 부분의 접촉력이 충분하지 아니한 곳에는 접촉부의 접촉불량을 방지하기 위한 적당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4. 외부에는 쉽게 사람이 접촉할 우려가 있는 충전부는 충분히 보호되어야 한다.
- 25. 광원과 전원부를 별도로 수납하는 구조인 것을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원함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의 재질을 사용할 것나. 광원과 전원부 사이의 배선길이는 1 m 이하로 할 것다. 배선은 충분히 견고한 것을 사용할 것
- 가 전원함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의 재질을 사용할 것
- 나 광원과 전원부 사이의 배선길이는 1 m 이하로 할 것
- 다 배선은 충분히 견고한 것을 사용할 것
+ 25. 광원과 전원부를 별도로 수납하는 구조인 것을 다음 각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전원함은 불연재료 또는 난연재료의 재질을 사용할 것
+ 나. 광원과 전원부 사이의 배선길이는 1 m 이하로 할 것
+ 다. 배선은 충분히 견고한 것을 사용할 것
  26. 내부의 부품 등에서 발생되는 열에 의하여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은 방열판 또는 방열공 등에 의하여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방수형 또는 방폭형의 것은 방열공을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27. 유효점등시간은 90분 이상으로 한다. 이 경우 유효점등시간은 30분 단위로 증가시켜 설정할 수 있다.
  28. 예비전원은 밀폐형태의 구획실 또는 내식 처리된 고정장치 등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접착제 또는 고정장치 등으로 장착하는 경우에는 예비전원 중량의 4배 하중에 견뎌야 한다.
  29. 충전부는 합성수지 등 그 밖의 절연소재로 보호되어야 한다.

개정 3

  제3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비상조명등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 2. 표시등가.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3. 전자계전기가. 접점은 Gㆍ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나.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접점은 Gㆍ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퓨즈 등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1. 스위치
+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 2. 표시등
+ 가.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전자계전기
+ 가. 접점은 Gㆍ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퓨즈 등
+ 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5. 변압기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 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나.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 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나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6. 안정기형광램프 점등용 안정기는 해당 안정기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7. 소켓백열전구용 소켓,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해당 소켓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 5. 변압기
+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 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나.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6. 안정기
+ 형광램프 점등용 안정기는 해당 안정기의 KS규격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7. 소켓
+ 백열전구용 소켓, 형광램프용 소켓 및 글로스타터 소켓은 해당 소켓의 KS규격에 적합하여야 한다.
  8.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9. 예비전원가. 비상조명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다.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이어야 하며, RoHS(유해물질제한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 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자.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1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차.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C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카.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비상조명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이어야 하며, RoHS(유해물질제한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 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 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 자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1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 2) ℃ 및 (50 ±
- 카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9. 예비전원
+ 가. 비상조명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비상조명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 리튬계 2차 축전지 또는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이어야 하며, RoHS(유해물질제한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 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 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 과충전 방지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당 2.75 V,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는 단전지 당 1.75 V의 상태를 말한다..
+ 자.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정격충전전압 및 1/1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시키는 경우 45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하고, 무보수밀폐형 연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0.1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시간 방치하여 0.05C로 방전시킬 경우 정격용량의 95 % 용량이 되는 시간이 3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카.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5

  제5조(외함의 재질) 비상조명등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외함이 금속인 것은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스테인레스강 등) 재질로 하며, 두께는 표 1, 표 2 및 표 3을 따른다.
+ <img id="121426635">
+ </img>
+ <img id="121426637">
+ </img>
  2. 두께 3 mm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
  3. 비금속제 외함은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써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하였을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6

  제6조(방수시험) 방수형 비상조명등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8조 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비상조명등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1]과 같이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
  2. 비상조명등을 사용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2]와 같이 맑은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
+ <img id="121426235">
+ </img>

개정 9

  제9조(진동시험) 전원을 인가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그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주파수 범위 : 10 ∼ 150 ㎐
- 2. 가속도 진폭 : 10 m/s
- 23. 축수 :
- 3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 2. 가속도 진폭 : 10 m/s2
+ 3. 축수 : 3
+ 4. 스위프 속도 : 1 옥타브/min
  5. 스위프 사이클 수 : 축 당 20

개정 10

  제10조(전자파시험) 비상조명등의 전자파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1. 전자파장해(EMI)시험은 [KS C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 등- 측정일반]의 조명기기ㆍ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KS C CISPR 15)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전자파내성(EMS)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1) 주파수범위 : 80 ㎒ ∼ 1000 ㎒2) 진폭변도 : 80 % AM(1 ㎑)3) 전계강도 : 10 V/m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1) 주파수범위 : 150 ㎑ ∼ 100 ㎒2) 진폭변조 : 80 % AM(1 ㎑)3) 전계강도 : 140 ㏈㎶(10 V)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1) 인가전압가) 접촉방전 : 2, 4, 6 ㎸나) 기중방전 : 2, 4, 8 ㎸2) 인가부위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3) 극성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1) 시험전압가) AC 주전원선 : 0.1, 1, 2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2) 극성 :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마. 서어지 내성시험1) 인가전압2) 극성 : +, -3) 전압인가 회수가) AC 주전원선 : 20회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 2. 전자파내성(EMS)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80 ㎒ ∼ 1000 ㎒
  2) 진폭변도 : 80 % AM(1 ㎑)
  3) 전계강도 : 10 V/m
  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150 ㎑ ∼ 100 ㎒
  2) 진폭변조 : 80 % AM(1 ㎑)
  3) 전계강도 : 140 ㏈㎶(10 V)
  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 1) 인가전압가) 접촉방전 : 2, 4, 6 ㎸나) 기중방전 : 2, 4, 8 ㎸
- 2) 인가부위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 1) 인가전압
+ 가) 접촉방전 : 2, 4, 6 ㎸
+ 나) 기중방전 : 2, 4, 8 ㎸
+ 2) 인가부위
+ 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 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3) 극성 :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 1) 시험전압가) AC 주전원선 : 0.1, 1, 2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 1) 시험전압
+ 가) AC 주전원선 : 0.1, 1, 2 ㎸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2) 극성 : +, -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 1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마 서어지 내성시험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 <img id="121426639">
+ </img>
+ 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마. 서어지 내성시험
  1) 인가전압
+ <img id="121426237">
+ </img>
  2) 극성 : +, -
- 3) 전압인가 회수가) AC 주전원선 : 20회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 3) 전압인가 회수
+ 가) AC 주전원선 : 20회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개정 30

- 제3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