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30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0. 23. ~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5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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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8-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3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8-39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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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3조까지 생략 제54조(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조제4호가목 중 “산업표준화법”을 “「산업표준화법」”으로 하고, “「전기용품안전 관리법」”을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으로 한다. 제5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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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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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1조부터 제59조까지 생략 제60조(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개정) 비상조명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61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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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4-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비상조명등의 일반적 구조, 재질 및 부품에 대한 기준 도입(제2조, 제3조, 제5조) 나. 비상조명등의 전원시험 및 감시상태에 대한 표시방법 도입(제4조) 다.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되는 비상조명등에 대한 방수시험 도입(제6조) 라. 반복적인 충·방전 및 저전압에서 충전 시 비상조명등의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제7조, 제14조) 마. 온도 및 습도의 주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비상조명등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제8조, 제12조, 제16조) 바. 외함의 진동, 인출선, 구조적 강도 등 제품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도입(제9조, 제11조, 제20조부터 제26조) 아. 전자파 및 절연성 등 전기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도입(제10조, 제18조, 제1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주요내용

    가. 비상조명등의 일반적 구조, 재질 및 부품에 대한 기준 도입(제2조, 제3조, 제5조) 나. 비상조명등의 전원시험 및 감시상태에 대한 표시방법 도입(제4조) 다.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되는 비상조명등에 대한 방수시험 도입(제6조) 라. 반복적인 충·방전 및 저전압에서 충전 시 비상조명등의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제7조, 제14조) 마. 온도 및 습도의 주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비상조명등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제8조, 제12조, 제16조) 바. 외함의 진동, 인출선, 구조적 강도 등 제품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도입(제9조, 제11조, 제20조부터 제26조) 아. 전자파 및 절연성 등 전기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도입(제10조, 제18조, 제19조) 사. 비상조명등의 바닥면 전체에 대한 조도 기준 및 제품의 특성에 따른 조도 설계치 인정을 위한 규정도입(제13조) 자. 비상조명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기능에 대한 규정 도입(제15조) 차. 비상조명등의 소비전력 및 역률에 대한 제한사항과 표시의무 규정 도입(제17조, 제27조) 카.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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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비상조명등의 일반적 구조, 재질 및 부품에 대한 기준 도입(제2조, 제3조, 제5조) 나. 비상조명등의 전원시험 및 감시상태에 대한 표시방법 도입(제4조) 다.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되는 비상조명등에 대한 방수시험 도입(제6조) 라. 반복적인 충·방전 및 저전압에서 충전 시 비상조명등의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제7조, 제14조) 마. 온도 및 습도의 주기적인 환경변화에 따른 비상조명등 성능확인을 위한 규정 도입(제8조, 제12조, 제16조) 바. 외함의 진동, 인출선, 구조적 강도 등 제품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의 도입(제9조, 제11조, 제20조부터 제26조) 아. 전자파 및 절연성 등 전기적인 특성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방법 도입(제10조, 제18조, 제19조) 사. 비상조명등의 바닥면 전체에 대한 조도 기준 및 제품의 특성에 따른 조도 설계치 인정을 위한 규정도입(제13조) 자. 비상조명등 유지관리의 편의성을 위한 기능에 대한 규정 도입(제15조) 차. 비상조명등의 소비전력 및 역률에 대한 제한사항과 표시의무 규정 도입(제17조, 제27조) 카.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3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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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39호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비상조명등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