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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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30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0. 23. ~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5조까지 생략 제16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7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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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8-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개정사항을 반영함 (안 제3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8-41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 ‘KS B 0413(금속프레스 가공품 보통치수 공차)’를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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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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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98조까지 생략 제99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2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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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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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5조까지 생략 제116조(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27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7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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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4-3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제2조) 나. 소화기의 일반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소화기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식 및 방청시험 도입(제4조) 라. 소화약제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입(제5조) 마. 소화기 및 부품의 내구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압시험 및 패킹시험 도입(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바. 소화기에 사용되는 부품(안전장치, 지시압력계, 방출관, 손잡이 및 소화기걸이, 지지장치, 명판 등)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시험 도입(제9조, 제10조, 제12조, 제 23조, 제24조, 제25조) 사. 소화기의 환경조건에 따른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한 환경시험 도입(제18조 ~ 제21조) 아. 소화…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제2조) 나. 소화기의 일반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소화기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식 및 방청시험 도입(제4조) 라. 소화약제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입(제5조) 마. 소화기 및 부품의 내구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압시험 및 패킹시험 도입(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바. 소화기에 사용되는 부품(안전장치, 지시압력계, 방출관, 손잡이 및 소화기걸이, 지지장치, 명판 등)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시험 도입(제9조, 제10조, 제12조, 제 23조, 제24조, 제25조) 사. 소화기의 환경조건에 따른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한 환경시험 도입(제18조 ~ 제21조) 아. 소화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방사성능 확인시험 도입(제13조 ~ 제17조) 자. 소화약제의 다짐에 의한 소화기의 성능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다짐시험 도입(제22조)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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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기준의 적용범위(제2조) 나. 소화기의 일반구조 및 성능에 관한 사항(제3조) 다. 소화기의 내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식 및 방청시험 도입(제4조) 라. 소화약제에 대한 기능과 성능을 확인하기 위한 시험 도입(제5조) 마. 소화기 및 부품의 내구력과 안전성 확보를 위한 내압시험 및 패킹시험 도입(제6조, 제7조, 제8조, 제11조) 바. 소화기에 사용되는 부품(안전장치, 지시압력계, 방출관, 손잡이 및 소화기걸이, 지지장치, 명판 등)의 성능 및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기능 및 구조에 대한 시험 도입(제9조, 제10조, 제12조, 제 23조, 제24조, 제25조) 사. 소화기의 환경조건에 따른 안전성 및 내구성 확인을 위한 환경시험 도입(제18조 ~ 제21조) 아. 소화기의 성능확인을 위한 방사성능 확인시험 도입(제13조 ~ 제17조) 자. 소화약제의 다짐에 의한 소화기의 성능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다짐시험 도입(제22조) 차.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2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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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33호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화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