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1개 조
개정 3
제3조(일반구조) 소화기의 일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작동방식이 확실하고 취급ㆍ점검 및 정비가 용이하여야 한다.
2. 소화기는 한사람이 쉽게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조작 시 인체에 부상을 유발하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3. 소화기에 충전하는 소화약제는 100 g 단위로 구분하여야 한다.
4. 축압식소화기는 지시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값이 소화기의 축심과 일직선상에 위치하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6.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 6. 소화기는 손상, 변형 및 가공불량 등이 없어야 하며 각 부 치수의 허용공차는 KS B 0250(주조품-치수공차 및 절삭여유방식), KS B ISO 2768-1(보통공차-제1부 : 개별적인 공차표시가 없는 선형치수 및 각도치수에 대한 공차) 및 KS B 0413(판재의 프레스 가공품 일반 치수 공차)을 준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
7. 소화기 총중량은 설계값의 (-2 ∼ 5) % 이어야 한다. 다만, 이음매 없는 강제용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설계값의 (-5 ∼ 15) % 이어야 한다.
8. 소화기 본체용기 하단에 설치되는 밑받침은 용접 또는 체결 등의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하며 별도의 조작 없이 빠지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9. 소화기의 주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부속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0. 소화약제의 중량은 별표의 충전약제중량의 허용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11. 소화기에 사용되는 밸브, 스프링, 누름핀 및 노즐은 내식성 재질이어야 한다.
12. 소화기는 별도의 지지대 없이 바로 세워질 수 있어야 하며 벽에 걸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13. 본체용기 측벽에 용접접합부가 있는 경우 용접접합부의 최소 폭은 도장되지 아니한 본체용기의 측벽두께의 4배 이상이어야 한다.
14. 소화약제의 충전을 위한 개구부의 내부지름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15. 나사에 의한 결합 부품의 나사산 수는 최소 4개 이상이어야 한다.
16. 밸브는 35 Nㆍm의 힘으로 결합하는 경우 나사의 손상이 없어야 한다.
17. 소화기가 벽에 장착되는 경우 표시사항이 바깥으로 향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개정 5
- 제5조(소화약제)
- ①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5조(소화약제) ① 소화기에 충전하는 분말소화약제는 방습가공을 한 나트륨 및 칼륨의 중탄산염 기타의 염류 또는 인산염류ㆍ황산염류 그 밖의 방염성을 가진 염류(이하 "인산염류 등"이라 한다.)로써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분말의 미세한 정도는 KS A 5101-1(시험용체-1부: 금속망체)의 표준체에 통과시켰을 경우 그 잔량이 다음과 같아야 한다.
-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이상이어야 한다.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이상이어야 한다.다. 주성분이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wt%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이어야 한다.
-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wt%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이어야 한다.
+ <img id="121399183">
+ </img>
+ 2. 분말의 성분비는 다음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 가. 주성분이 중탄산나트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나트륨(NaHCO3)이 90 wt%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주성분이 중탄산칼륨인 소화약제는 중탄산칼륨(KHCO3)이 92 wt% 이상이어야 한다.
+ 다. 주성분이 인산염류 등인 소화약제는 제1인산암모늄(NH4H2PO4) 등 함량이 최소 75 wt% 이상이어야 하며 설계값의 ±5 %이어야 한다.
3. 상대습도가 50 % 이하인 대기 중에서 시료를 칭량하여 농도 95 % 내지 98 %의 농황산을 건조제로 사용한 데시게이터 내에 18 ℃ 내지 24 ℃의 온도로 24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 수식으로 계산한 수분함유율이 0.2 wt% 이하이어야 한다.
+ <img id="121399185">
+ </img>
4.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60 %인 항온항습조 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고, 다시 온도가 (30 ± 2) ℃이고 상대습도가 80 %인 항온항습조 등에 48시간 놓아둔 후 칭량하여 아래의 수식으로 계산한 흡습률이 중탄산나트륨이 주성분인 것은 0.2 wt%, 중탄산칼륨이 주성분인 것은 2 wt%, 인산염류 등이 주성분인 것은 1.5 wt% 이하이어야 한다.
+ <img id="121399187">
+ </img>
5. 겉보기 비중은 0.820 g/mL 이상이어야 한다.
6. 분말을 수면에 고르게 살포한 경우에 1시간 이내에 침강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7. 칼륨의 중탄산염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회색으로 인산염 등이 주성분인 소화약제는 담홍색 또는 황색으로 착색하여야 하며 이를 혼합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8. 분말상태의 소화약제는 굳거나 덩어리지거나 변질 등 그 밖의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페네트로메타(Penetrometer)시험기로 시험한 경우 15 ㎜ 이상 침투되어야 한다.
- 9. 온도상승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을 0.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 10. 흡습성시험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21 ± 3)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 11. 절연내력시험전기 화재용으로 소화기에서 사용되는 분말소화약제는 전극사이의 간격을 25.4 mm로 하고 15분 동안 전압을 높여가며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소 5000 V의 내전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 9. 온도상승시험
+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50 g을 0.24 L 용량의 용기에 넣고 60 ℃에서 7일간 보존하고 실온에서 3일간 보존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 10. 흡습성시험
+ 상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한 소화약제 100 g을 250 mL 비커에 넣어 (21 ± 3) ℃, 80 % 상대습도에서 48시간 보존하고 다시 실온에서 48시간 동안 염화칼슘을 포함한 데시케이터에 보존하는 시험을 반복하여 21일간 시험하는 경우 유동성이 있어야 하고, 고화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덩어리가 있는 경우 100 mm 높이에서 수직으로 자유낙하 하는 경우 부서져야 한다.
+ 11. 절연내력시험
+ 전기 화재용으로 소화기에서 사용되는 분말소화약제는 전극사이의 간격을 25.4 mm로 하고 15분 동안 전압을 높여가며 절연내력시험을 실시할 경우 최소 5000 V의 내전압강도가 있어야 한다.
②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에 의한 친환경표지인증기준의 대상이 되는 분말소화약제는 환경표지인증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6
제6조(본체용기의 내압) 소화기의 본체용기의 내압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다음 표 좌측에 정하는 본체용기의 구분에 따라 수압력(물의 압력을 말한다)으로 해당되는 표 우측에 정하는 제1압력을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물이 새지 아니하여야 하며, 영구변형(내용적의 10 % 이상 또는 국부변형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213995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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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안전밸브가 없는 소화기의 본체용기에 있어서는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시험 외에 제1호의 표 중 제2압력을 수압력으로 5분간 가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본체용기는 Q×3.0의 압력을, 알루미늄제 본체용기는 최저 파괴압력×0.8의 압력을 수압력으로 가하는 경우 금가거나 파손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4. 본체용기는 21 ℃ 충전압력의 6배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파열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영구 변형률은 10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최소내압시험압력은 0.83 MPa 이상이어야 한다.
5. 본체용기의 파괴압력은 21 ℃ 충전압력의 8배 이상이어야 한다.
6. 본체용기는 21 ℃ 충전압력의 8배의 압력을 1분간 가하는 경우 용기 상부와 바닥은 파열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8
제8조(소화기의 패킹) 소화기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그 소화기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 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패킹의 재질은 실리콘 고무, 플루오르화 탄소고무, 천연고무 및 합성 고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가열 노화시험 전ㆍ후 재질별로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img id="121399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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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패킹을 표시된 길이의 2배 길이로 2분 동안 인장시킨 후 해지하고 2분 후에 측정한 길이 변화율은 25 %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10
제10조(지시압력계) 소화기에 부착되는 지시압력계는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 1. 내압시험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시험 및 충전압력의 110 % 압력에서 3시간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손, 이탈, 누수가 없어야 한다.
- 2. 파열강도시험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이 없어야 하며 부르돈관 또는 압력유지장치가 충전압력의 8배 이하의 압력에서 파열되는 경우 다른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 3. 방수시험지시압력계는 제4조제3항의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였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압되어지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 합성수지 노화시험을 적용 후 실시한다.
- 4. 과압배출시험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유량은 (25 ± 4) ℃에서 1 L/h 이상 이어야 한다.
+ 1. 내압시험
+ 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시험 및 충전압력의 110 % 압력에서 3시간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손, 이탈, 누수가 없어야 한다.
+ 2. 파열강도시험
+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이 없어야 하며 부르돈관 또는 압력유지장치가 충전압력의 8배 이하의 압력에서 파열되는 경우 다른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 3. 방수시험
+ 지시압력계는 제4조제3항의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였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압되어지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 합성수지 노화시험을 적용 후 실시한다.
+ 4. 과압배출시험
+ 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유량은 (25 ± 4) ℃에서 1 L/h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11
제11조(진동내구성시험) 소화기를 수직방향으로 장착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 두께 10 %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1. 가변 진동 시험소화기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 2. 내구성 시험제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 1. 가변 진동 시험
+ 소화기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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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내구성 시험
+ 제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 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개정 19
제19조(온도순환 후 방사시험) 소화기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각 단계별 시험온도 및 시험시간을 순차적으로 적용하고 방사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wt% 이상 방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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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2
제22조(분말소화약제 다짐시험) 소화기를 다음 표에서 정하는 각 단계별 시험조건을 순차적으로 실시하고 최대충전압력으로 충전하여 (49 ± 3) ℃에서 16시간 방치한 후 방사하는 경우 충전된 소화약제 중량의 80 wt% 이상 방출하여야 한다.
+ <img id="121399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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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3
제23조(손잡이 및 소화기 걸이) 소화기에 사용되는 손잡이, 소화기 걸이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총중량 1.4 kg 이상 또는 지름 75 mm 이상인 휴대용 소화기는 이동용 손잡이 및 소화기 걸이가 있어야 하며 손잡이를 합성수지재질을 사용하는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 합성수지 노화시험에 적합해야 한다.
2. 총중량 6.8 kg 이상의 소화기의 경우 손잡이의 길이는 90 mm 이상이어야 하며 총중량 6.8 kg이하의 소화기의 경우에는 75 mm 이상이어야 한다.
3. 손잡이와 용기 사이에는 최소 25 mm 이상의 이격 거리가 있어야 한다.
4. 벽에 장착하기 위한 소화기 걸이용 걸쇠는 수직으로 6 mm 이상의 길이이어야 한다. 다만 총중량 5.4 kg 이하의 소화기는 수직으로 3 mm 이상이어야 한다.
5. 손잡이 및 소화기 걸이(걸쇠 포함)는 소화기 중량의 5배 또는 45 kg 중 무거운 하중을 소화기의 수직방향으로 5분간 가하는 경우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소화기를 거꾸로 향하도록 하여 아래 표에서 정하는 총전고에 따른 낙하시험을 진행하는 경우 부품의 이탈 및 파손이 없어야 하며 낙하충격으로 작동되거나 기밀불량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2139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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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5
제25조(명판) 소화기에 부착되는 명판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 1. 명판노출시험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다. (87 ± 1) ℃에서 90일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3호의 합성수지 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 시험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가 (-40 ±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 나 (60 ±
- 2) ℃ 및 상대습도 (97 ±
- 3) % 에서 42일
- 다 (87 ± 1) ℃에서 90일
- 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3호의 합성수지 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 시험
-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2. 명판부착시험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한다.
- 가 명판을 (23 ±
- 2) ℃ 및 상대습도 (50 ±
- 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 2) ℃ 및 상대습도 (50 ±
- 3. 명판마모시험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1. 명판노출시험
+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조건을 적용하여 시험하는 경우 명판의 오염, 흐려짐, 기포와 같은 현저한 변질이 없어야 하며 모서리의 균열이나 말림이 없어야 한다.
+ 가. (-40 ± 2) ℃에서 24시간[사용하한온도가 -40 ℃ 이하인 경우 (-54.9 ± 2) ℃를 적용]
+ 나. (60 ± 2) ℃ 및 상대습도 (97 ± 3) % 에서 42일
+ 다. (87 ± 1) ℃에서 90일
+ 라.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제3호의 합성수지 노화시험에서 정하는 내후성 시험
+ 마. (23 ± 2) ℃의 물에서 48시간 동안 침지
+ 2. 명판부착시험
+ 가.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명판의 부착력은 0.18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하며 명판을 제거하는 경우 명판이 파손되는 구조이어야 한다.
+ 나. 제1호의 명판노출시험을 실시한 후 명판을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 에서 24시간 이상 노출하였을 때 명판의 부착력은 0.09 N/mm 이상의 평균 부착력을 유지해야 한다.
+ 3. 명판마모시험
+ 코팅되어 있지 아니한 명판의 경우 (23 ± 2) ℃ 및 상대습도 (50 ± 2) %에서 72시간 노출시킨 후 다음 각 목의 시험을 적용하는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고 읽을 수 있는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 가. 사포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 나. 가정용 세척제를 묻힌 천 양 끝에 0.45 kg의 하중을 걸어 500회 반복하는 시험
개정 28
- 제2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8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