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30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5. 7. 1. ~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8조까지 생략 제19조(「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0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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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8-4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11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8-44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1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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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7조까지 생략 제108조(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9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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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도입 (안 제1조) 나. 송수구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주위 환경 및 설치 조건 등에 따라 송수구의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소화수의 공급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화수의 사용 최대압력 보다 높은 압력으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도입 (안 제1조) 나. 송수구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주위 환경 및 설치 조건 등에 따라 송수구의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소화수의 공급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화수의 사용 최대압력 보다 높은 압력으로 성능을 시험하고 고무재질이 자외선 등에 의하여 경화되는지와 반복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다. 송수구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3조, 제4조) 송수구의 구조 및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수구의 형태, 내부구조, 결합부의 치수 및 금속·고무재료의 재질과 강도 등을 규정함 라. 송수구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6조, 제7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송수구의 기능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소화수가 누수방지와 공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화수의 누수를 방지하는 시트에 일정 압력을 가하는 시험과 소화수 공급시 발생하는 마찰손실의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9조, 제1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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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은 법적 구비제품으로 사용자의 의도와는 무관하게 건축업자 등이 선정하여 품질을 외면한 저가품 위주로 소비되고 있으며, 1997년 제조업체허가제가 폐지되어 최소한의 시험시설만으로도 형식승인 취득이 가능해 짐에 따라 업체가 난립하고 경제성이 저하되어 기술개발 재투자 여력이 약화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하여 국제적으로 통용되고 있는 UL·FM·ISO·IEC 등의 기술기준을 도입하여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고 국제적으로 통용성이 있는 소방용품 기술기준을 제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 대한 취지를 일반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목적 도입 (안 제1조) 나. 송수구의 내구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험 도입 (안 제2조, 제5조 제8조) 주위 환경 및 설치 조건 등에 따라 송수구의 성능이 변화될 수 있어 소화수의 공급 저하 등을 방지할 수 있도록 소화수의 사용 최대압력 보다 높은 압력으로 성능을 시험하고 고무재질이 자외선 등에 의하여 경화되는지와 반복사용에 따른 성능저하 등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시험을 규정함 다. 송수구 구조 및 재료의 기준 도입 (안 제3조, 제4조) 송수구의 구조 및 재질 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여 사용 중에 발생될 수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 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송수구의 형태, 내부구조, 결합부의 치수 및 금속·고무재료의 재질과 강도 등을 규정함 라. 송수구의 기능시험 도입 (안 제6조, 제7조) 화재를 소화하기 위한 물을 공급할 수 있는 송수구의 기능시험을 도입함에 따라 소화수가 누수방지와 공급이 적정하게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으므로 소화수의 누수를 방지하는 시트에 일정 압력을 가하는 시험과 소화수 공급시 발생하는 마찰손실의 시험방법을 정함 마.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다른 기준을 적용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로 정함 (안 제9조, 제10조) 바.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3년으로 설정 (안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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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94호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5년 7월 1일 국민안전처장관 송수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