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기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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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7개 조

개정 2

  제2조(구조) 수신기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1. 금속재료가. 수신기의 외함이 금속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나. 외함의 구멍에 전선관 연결부의 나사 홈을 만들 경우에는 금속 나사산의 수는 최소 3.5 ~ 5 개로 하며 전선관의 부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관통하지 않는 구멍은 금속 나사산의 수를 5개 이하로 한다.
- 가 수신기의 외함이 금속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 나 외함의 구멍에 전선관 연결부의 나사 홈을 만들 경우에는 금속 나사산의 수는 최소 3.5 ~ 5 개로 하며 전선관의 부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관통하지 않는 구멍은 금속 나사산의 수를 5개 이하로 한다.
- 2. 덮개가. 덮개는 경첩, 슬라이딩 방식 또는 피봇 방식 등을 사용하여 수신기의 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 한다.나. 수신기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개구부의 유리덮개는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다. 수신기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개구부의 덮개를 유리 이외의 투명한 재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투명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 가 덮개는 경첩, 슬라이딩 방식 또는 피봇 방식 등을 사용하여 수신기의 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 한다.
- 나 수신기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개구부의 유리덮개는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 다 수신기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개구부의 덮개를 유리 이외의 투명한 재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투명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 1. 금속재료
+ 가. 수신기의 외함이 금속인 경우에는 다음 표에 따른다.
+ <img id="121398013">
+ </img>
+ 나. 외함의 구멍에 전선관 연결부의 나사 홈을 만들 경우에는 금속 나사산의 수는 최소 3.5 ~ 5 개로 하며 전선관의 부싱을 부착할 수 있도록 한다. 관통하지 않는 구멍은 금속 나사산의 수를 5개 이하로 한다.
+ 2. 덮개
+ 가. 덮개는 경첩, 슬라이딩 방식 또는 피봇 방식 등을 사용하여 수신기의 전면에 부착하여야 하며 개폐가 용이한 구조로 해야 한다.
+ 나. 수신기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개구부의 유리덮개는 강화유리를 사용하고 다음 표에 따른다.
+ <img id="121397247">
+ </img>
+ 다. 수신기의 작동을 확인하기 위한 개구부의 덮개를 유리 이외의 투명한 재질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재위험 및 변형이 없어야 하며 투명도를 잃지 않아야 한다.
  3. 외함의 내부에 사용되는 모든 가연성 재료는 V-2 등급 이상의 난연성 재질로 한다. 다만 화재 위험이 작은 부품은 예외로 한다.
- 4. 수신기의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와 외함간 또는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와 접지간의 최소이격거리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가. 표에서 제시한 최소이격거리는 배선단자를 제외한 모터내의 이격거리 또는 제어장치에 포함된 부품의 고유의 이격거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이격거리는 부품의 사양에 따라 결정한다.나.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경화섬유, 절연체, 바니시 천, 운모, 페놀, 그 밖에 유사재료를 사용한 절연전선이나 절연체를 사용하여 최소이격거리를 0.71 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공기 중의 이격거리가 이 수치의 절반 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두께가 0.33 mm 인 절연전선이나 절연체도 인정된다.
- 가 표에서 제시한 최소이격거리는 배선단자를 제외한 모터내의 이격거리 또는 제어장치에 포함된 부품의 고유의 이격거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이격거리는 부품의 사양에 따라 결정한다.
- 나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경화섬유, 절연체, 바니시 천, 운모, 페놀, 그 밖에 유사재료를 사용한 절연전선이나 절연체를 사용하여 최소이격거리를 0.71 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공기 중의 이격거리가 이 수치의 절반 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두께가 0.33 mm 인 절연전선이나 절연체도 인정된다.
+ 4. 수신기의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와 외함간 또는 절연되지 않은 충전부와 접지간의 최소이격거리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 <img id="121397249">
+ </img>
+ 가. 표에서 제시한 최소이격거리는 배선단자를 제외한 모터내의 이격거리 또는 제어장치에 포함된 부품의 고유의 이격거리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이 경우의 이격거리는 부품의 사양에 따라 결정한다.
+ 나. 이격거리가 충분하지 않은 곳에는 경화섬유, 절연체, 바니시 천, 운모, 페놀, 그 밖에 유사재료를 사용한 절연전선이나 절연체를 사용하여 최소이격거리를 0.71 mm 이상을 유지하여야 한다. 단, 공기 중의 이격거리가 이 수치의 절반 정도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 두께가 0.33 mm 인 절연전선이나 절연체도 인정된다.
  5. 수신기에서 사용하는 인쇄배선기판은 최소 V-2 등급 이상의 난연성재질이어야 하며, 납땜에 적합하여야 한다.

개정 3

  제3조(부품의 온도시험) 수신기를 정상 조건에서 최대 부하로 작동시킬 때 수신기의 부품은 다음 표의 온도 이하여야 한다. 단, 제조사에서 고온의 상태에서 진행된 신뢰성시험 증명 자료를 제출할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img id="121398015">
+ </img>

개정 8

  제8조(누전시험) 수신기는 다음의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1. 최대전압이 42.4 V 이상인 수신기는 외함의 표면이나 접촉 가능한 부분과 접지 간, 그 외 전압이 42.4 V를 초과하는 접촉 가능한 부분의 누설 전류는 아래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가. 비접지식 (2선식)일 경우 0.5 ㎃단, 전자기방사방지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5 ㎃ 이하여야 한다. 필터를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0.75 ㎃이하여야 한다.
- 가 비접지식 (2선식)일 경우 0.5 ㎃단, 전자기방사방지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5 ㎃ 이하여야 한다. 필터를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0.75 ㎃이하여야 한다.
+ 1. 최대전압이 42.4 V 이상인 수신기는 외함의 표면이나 접촉 가능한 부분과 접지 간, 그 외 전압이 42.4 V를 초과하는 접촉 가능한 부분의 누설 전류는 아래의 값을 초과할 수 없다.
+ 가. 비접지식 (2선식)일 경우 0.5 ㎃
+ 단, 전자기방사방지필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5 ㎃ 이하여야 한다. 필터를 제거하였을 경우에는 0.75 ㎃이하여야 한다.
  2. 누설전류시험 측정회로는 그림과 같다.
+ <img id="121397251">
+ </img>

개정 9

  제9조(비정상작동시험) 수신기를 다음 각 호의 비정상조건으로 작동시켰을 때 화재, 감전, 대인상해의 위험이 없어야 한다.
  1. 수신기의 각 출력회로를 개별적으로 개방 또는 단락시킨다.
  2. 수신기의 냉각팬과 송풍기를 사용할 수 없을 정도의 한계 온도에 도달시키거나 단선될 때까지 작동시킨다.
- 3. 변압기는 다음의 한 조건에서 작동시킨다.가. 저전압 회로용 변압기는 2차 회로를 단락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나. 고전압 회로용 변압기의 경우, 2차 회로를 단락시키거나 전체 정격전류의 3배에 해당하는 저항을 연결한 경우 중 전류값이 더 큰 쪽으로 시험한다.
- 가 저전압 회로용 변압기는 2차 회로를 단락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
- 나 고전압 회로용 변압기의 경우, 2차 회로를 단락시키거나 전체 정격전류의 3배에 해당하는 저항을 연결한 경우 중 전류값이 더 큰 쪽으로 시험한다.
+ 3. 변압기는 다음의 한 조건에서 작동시킨다.
+ 가. 저전압 회로용 변압기는 2차 회로를 단락시킨 상태에서 시험한다.
+ 나. 고전압 회로용 변압기의 경우, 2차 회로를 단락시키거나 전체 정격전류의 3배에 해당하는 저항을 연결한 경우 중 전류값이 더 큰 쪽으로 시험한다.

개정 10

  제10조(주전원 순간 전압 강하 및 정전시험) AC 상용전원의 순간 전압 강하 및 정전이 다음과 같이 발생할 경우, 기능 및 구조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img id="121397253">
+ </img>

개정 22

  제22조(전기자기적합성시험) 수신기는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기능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1. 전자파장해(EMI)시험은 (KS C CISPR 61000-6-3 전기자기적합성(EMC)-제6부:일반기준-제3절 : 주거용, 상업용 및 경공업 산업 환경에 대한 방해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전자파내성(EMS)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1) 주파수범위 : 80 ㎒ ∼ 1000 ㎒2) 진폭변도 : 80 % AM(1 ㎑)3) 전계강도 : 10 V/m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1) 주파수범위 : 150 ㎑ ∼ 100 ㎒2) 진폭변조 : 80 % AM(1 ㎑)3) 전계강도 : 140 ㏈㎶(10 V)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1) 인가전압가) 접촉방전 : 2, 4, 6 ㎸나) 기중방전 : 2, 4, 8 ㎸2) 인가부위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3) 극성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1) 시험전압가) AC 주전원선 : 0.1, 1, 2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2) 극성 :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마. 서어지 내성시험1) 인가전압2) 극성 : +, -3) 전압인가 회수가) AC 주전원선 : 20회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 2. 전자파내성(EMS)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80 ㎒ ∼ 1000 ㎒
  2) 진폭변도 : 80 % AM(1 ㎑)
  3) 전계강도 : 10 V/m
  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150 ㎑ ∼ 100 ㎒
  2) 진폭변조 : 80 % AM(1 ㎑)
  3) 전계강도 : 140 ㏈㎶(10 V)
  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 1) 인가전압가) 접촉방전 : 2, 4, 6 ㎸나) 기중방전 : 2, 4, 8 ㎸
- 2) 인가부위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 1) 인가전압
+ 가) 접촉방전 : 2, 4, 6 ㎸
+ 나) 기중방전 : 2, 4, 8 ㎸
+ 2) 인가부위
+ 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 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3) 극성 :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 1) 시험전압가) AC 주전원선 : 0.1, 1, 2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 1) 시험전압
+ 가) AC 주전원선 : 0.1, 1, 2 ㎸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2) 극성 : +, -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 1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마 서어지 내성시험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 <img id="121398019">
+ </img>
+ 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마. 서어지 내성시험
  1) 인가전압
+ <img id="121397255">
+ </img>
  2) 극성 : +, -
- 3) 전압인가 회수가) AC 주전원선 : 20회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 3) 전압인가 회수
+ 가) AC 주전원선 : 20회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개정 26

- 제2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 제26조(세부규정)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개정 26

- 제26조(세부규정)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
+ 제26조(세부규정) 이 기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소방청장이 이를 정한다. <개정 2017. 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