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프링클러헤드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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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8개 조
개정 3
- 제3조(구조)
- ① 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3조(구조) ① 헤드의 구조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배관에 부착하는 등 취급할 때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손상 또는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2. 작동시에 분해되는 모든 부분은 물의 분사를 방해하지 아니하도록 분해되고 떨어져 나가야 한다.
3. 조립된 헤드의 각 부분에 가하여지는 하중을 임의로 조작할 수 없도록 조치되어야 한다.
4. 물속의 이물질(배관내의 물때ㆍ모래ㆍ진흙 등을 말한다)이나 공기중의 먼지ㆍ기름ㆍ증기ㆍ분진 등의 부유물에 의하여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구조이어야 한다.
5. 폐쇄형헤드의 경우 감열체가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보호커버 등으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헤드의 부착나사는 KS B 0222(관용테이퍼나사)중 다음 표의 헤드 구분에 따른 부착나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호칭 이상의 관용테이퍼나사이어야 하며, 보관ㆍ운반 등의 경우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적합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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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차폐판을 부착하는 헤드는 차폐판의 끝부근에서 감열체의 밑부분을 연결하는 선의 보호각은 45도 이하이어야 한다.
개정 6
제6조(주위온도시험) 폐쇄형헤드는 다음 표에 기재된 표시온도의 구분에 따른 기준시험온도와 표시시험온도 보다 섭씨 15 ℃ 낮은 온도 중에서 낮은 온도에 90일간 놓아둔 후 제4조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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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1
- 제11조(감도시험)
- ① 폐쇄형헤드는 표시온도 구분에 따라 RTI값을 표준반응, 특수반응, 조기반응으로 구분하고, 별표1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11조(감도시험) ① 폐쇄형헤드는 표시온도 구분에 따라 RTI값을 표준반응, 특수반응, 조기반응으로 구분하고, 별표1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표준반응의 RTI값은 80초과∼350이하일 것
2. 특수반응의 RTI값은 50초과∼80이하일 것
3. 조기반응의 RTI값은 50이하일 것
+ <img id="121397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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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기류속도의 공차는 ± 0.1 ㎧로 한다.
② 화재조기진압용헤드의 경우에는 아래표의 조건에 적합한 별표1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 반응시간지수(RTI)는 표준방향에서 20 ∼ 36 이내, 최악의 방향에서 138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213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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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주거형헤드의 경우에는 표시온도 구분에 따른 다음표의 시험조건에서 별표1의 시험장치에서 시험한 경우에 RTI의 값은 50이하이어야 한다.
+ <img id="121397807">
+ </img>
개정 12
제12조(방수량시험) 헤드는 별표2의 시험장치로 방수압력 0.05 ㎫에서 0.65 ㎫까지 0.1 ㎫ 간격으로 방수량을 측정한 경우, 다음 식에 의한 K값은 아래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img id="121397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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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7
- 제17조(10일부식시험) 폐쇄형헤드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각각 10일동안 노출된 후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11조에서의 평균작동시간은 10일간 부식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 제17조(10일부식시험) 폐쇄형헤드는 다음 각호의 조건에 각각 10일동안 노출된 후 제11조에 적합하여야 하고, 제11조에서의 평균작동시간은 10일간 부식시험을 수행하지 않은 시료와 비교하였을 때 1.3배 이내이어야 한다.
1. 20 wt %염수분무
2. 습윤황화수소 공기혼합물
3. 습윤이산화탄소-이산화황공기혼합물
개정 20
제20조(걸림작동시험) 폐쇄형헤드에 아래표의 수압을 가한 후, 열을 가하여 작동시킬 때 프레임, 조립나사, 디프렉타 등에 분해부품이 걸리는 시료수가 1개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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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1
제21조(최소작동압력시험) 폐쇄형헤드에 아래표의 작동압력을 가한 후, 열을 가하여 작동시키는 경우 모든 분해부품이 5초안에 이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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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5
- 제2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5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