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로졸식소화용구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 현행 본문 · 최근 변경 전체 · 기저선: 2026-02 · 비교는 정규화 후 조 단위(세대 = 수집 스냅샷 기준 — 관보 공포일과 다를 수 있음)
2026-02 → 2026-07-05 5개 조
개정 3
- 제3조(내식시험)
- ① 소화용구(분말 및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제외한다)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접촉하는 부분을 3 % 염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7일간 담그는 부식시험과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을 한 경우 녹이 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 제3조(내식시험) ① 소화용구(분말 및 할로겐화물 소화약제를 충전한 것은 제외한다)는 충전된 소화약제의 접촉하는 부분을 3 % 염화나트륨 수용액 중에 7일간 담그는 부식시험과 소화약제의 구분에 따라 다음 표에 정하는 부식시험을 한 경우 녹이 슬거나 그 밖의 이상이 없어야 한다.
+ <img id="121397231">
+ </img>
② 외부와 접촉하는 부분은 5 wt%의 염수분무에 240시간 노출하였을 때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부식이 발생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한다.
2. 부식방지를 위한 칠을 손으로 문지를 때에 밀리거나 떨어지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6
제6조(지시압력계) 소화용구에 지시압력계를 사용하는 경우 「지시압력계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및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험을 하는 경우 적합하여야 한다.
- 1. 내압시험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시험 및 충전압력의 110 % 압력에서 3시간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손, 이탈, 누수가 없어야 한다.
- 2. 파열강도시험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이 없어야 하며 부르돈관 또는 압력유지장치가 충전압력의 8배 이하의 압력에서 파열되는 경우 다른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 3. 방수시험지시압력계는 제3조제2항의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였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압되어지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를 적용 후 실시한다.
- 4. 누설압배출시험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유량은 (25 ± 4) ℃에서 1 L/h 이상 이어야 한다.
+ 1. 내압시험
+ 지시압력계는 사용압력 상한치의 2배의 압력을 30분 이상 지속하는 시험 및 충전압력의 110 % 압력에서 3시간 압력을 가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파손, 이탈, 누수가 없어야 한다.
+ 2. 파열강도시험
+ 지시압력계는 충전압력의 6배에 해당하는 압력을 1분 동안 가하는 경우 파손이 없어야 하며 부르돈관 또는 압력유지장치가 충전압력의 8배 이하의 압력에서 파열되는 경우 다른 부품의 파손이 없어야 한다.
+ 3. 방수시험
+ 지시압력계는 제3조제2항의 염수분무시험을 실시 후 0.3 m 깊이의 물에서 2시간 동안 침지하였을 때 물이 침투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가압되어지는 부품이 합성수지인 경우 「소화기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제5조를 적용 후 실시한다.
+ 4. 누설압배출시험
+ 지시압력계에서 압력이 누설되는 경우 압력을 배출시키는 구조이어야 하며 350 kPa 압력에서 24시간 이내에 작동해야 한다. 이 경우 배출 유량은 (25 ± 4) ℃에서 1 L/h 이상 이어야 한다.
개정 7
제7조(진동내구성시험) 소화용구를 수직방향으로 장착하여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제품의 변형, 이탈, 파손, 본체용기두께 10 %이상의 침식이 없어야 하며 제2호의 내구성시험 후 (21 ± 3) ℃에서 방사시험 및 내압시험을 하는 경우 기능과 작동에 이상이 없어야 한다.
- 1. 가변 진동 시험소화용구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 2. 내구성 시험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 1. 가변 진동 시험
+ 소화용구를 아래 표에서 제시하는 테이블 변위에서 2 Hz의 진동주파수 간격으로 5분간 지속한다.
+ <img id="121397213">
+ </img>
+ 2. 내구성 시험
+ 1호의 가변 진동 시험에서 결정된 최대 공명진동에서 2시간동안 진동시험을 실시한다. 다만 가변 진동 시험에서 공명이 발견되지 아니한 경우 60 Hz의 진동주파수를 적용한다.
개정 15
제15조(패킹) 소화용구에 사용하는 패킹은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패킹은 충전된 소화약제에 부식되지 아니하여야 하며, 소화기를 사용온도범위 안에서 사용한 경우 그 소화기의 기능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2. 패킹은 KS M 6614(공업용 고무 패킹재료) 표1의 B형 Ⅰ급 일반시험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내유성 및 내 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결합부분에 패킹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패킹이 외부로 노출되지 아니하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4. 패킹을 표시된 길이의 2배 길이로 2분 동안 인장시킨 후 해지하고 2분후에 측정한 길이 변화율은 25 %이하이어야 한다.
5. 패킹의 재질은 실리콘 고무, 플루오르화탄소고무, 천연고무 및 합성 고무를 사용하여야 하며 공기가열노화시험 전ㆍ후 재질별로 다음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 <img id="121397215">
+ </img>
개정 18
-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18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