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8개 조
개정 3
제3조(부품의 구조 및 기능) 유도등에 다음 각 호의 부품을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각 호의 규정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1. 스위치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 2. 표시등가.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가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3. 전자계전기가. 접점은 Gㆍ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나.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접점은 Gㆍ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퓨즈 등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
+ 1. 스위치
+ 가. 조작이 쉽고 작동이 확실하여야 하며, 정지점이 명확하고 적정하여야 한다.
+ 나. 각 접점의 최대사용전압으로 최대사용전류의 200 %인 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리는 작동을 1만회(전원스위치의 경우에는 5천회) 반복하는 경우 그 구조 또는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다. 접점은 최대사용전류 용량에 적합하여야 하고 부식될 우려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라. 눕혀서 끊어지는 형의 스위치(수은스위치 등)를 사용할 경우에는 정위치에 복귀시키는 것을 잊지 아니하도록 알려주는 적당한 장치를 하여야 한다.
+ 2. 표시등
+ 가. 소켓은 접촉이 확실하여야 하며 쉽게 전구를 교체할 수 있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 나. 전구는 2개 이상을 병렬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방전등 또는 발광다이오드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 전자계전기
+ 가. 접점은 GㆍS합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이어야 한다.
+ 나. 자체하중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하도록 부착하고 접점밀봉형 외의 것은 접점이나 가동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적당한 방진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 다. 최대사용전압에서 최대사용전류를 저항부하를 통하여 흘려도 그 구조 또는 기능에 현저한 변화가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퓨즈 등
+ 가. 퓨즈 등 과전류 보호장치는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KS규격표시품,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의한 안전인증품 또는 국제적 공인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 나. 점검 및 교체가 쉬워야 한다. 다만, 과전류 보호장치로 자체 복원력에 의한 재용성이 있는 과전류 보호장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다. 쉽게 흔들리지 아니하도록 부착되어야 한다.
- 5. 변압기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 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나.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 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나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 5. 변압기
+ 가. 변압기는 KS C 6308(전자기기용 소형전원 변압기)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 나. 용량은 최대사용전류에 연속하여 견딜 수 있는 크기 이상이어야 한다.
6. 반도체는 최대사용전압 및 최대사용전류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7. 예비전원가. 유도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다.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라.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 축전지(이하"축전지"라 한다)이어야 하며,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2.75 V 상태를 말한다.자.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차.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카.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가 유도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 축전지(이하"축전지"라 한다)이어야 하며,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 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2.75 V 상태를 말한다.
- 자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 2) ℃ 및 (50 ±
- 카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7. 예비전원
+ 가. 유도등의 주전원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 나. 인출선은 적당한 색깔에 의하여 쉽게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 다. 먼지, 수분 등에 의하여 성능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은 적당한 보호카바를 설치하여야 한다.
+ 라. 유도등의 예비전원은 알카리계 또는 리튬계 2차 축전지(이하"축전지"라 한다)이어야 하며, RoHS(유해물질 제한 지침)에 적합하여야 한다.
+ 마. 전기적 기구에 의한 자동충전장치 및 자동과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과충전상태가 되어도 성능 또는 구조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는 축전지를 설치할 경우에는 자동과충전방지 장치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 바. 예비전원을 병렬로 접속하는 경우는 역충전 방지 등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 사. 축전지를 직렬 또는 병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용량(전압, 전류)이 균일한 축전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 아. 축전지의 충전시험 및 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을 기준하여 시작한다. 이 경우 방전종지전압이라 함은 알카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1.0 V, 리튬계 2차 축전지는 셀 당 2.75 V 상태를 말한다.
+ 자.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후 1C의 전류로 방전하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48분 이상 지속 방전되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상온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 상태의 축전지를 상온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후 1C로 방전하는 경우 55분 이상 지속적으로 방전되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차. 알카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20C의 전류로 48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25분 이상이어야 하며, 리튬계 2차 축전지의 주위온도 충ㆍ방전시험은 방전종지전압의 축전지를 주위온도 -(10 ± 2) ℃ 및 (50 ± 2) ℃의 조건에서 정격충전전압 및 1/5C의 전류로 6시간 충전한 다음 1C로 방전하는 충ㆍ방전을 3회 반복하는 경우 방전종지전압이 되는 시간이 40분 이상이어야 한다. 이 경우 축전지는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 카. 예비전원의 안전장치시험은 1/5C이상 1C이하의 전류로 충전하는 경우 5시간 이내에 안전장치가 작동하여야 하며, 외관이 부풀어 오르거나 누액 등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개정 5
제5조(외함의 재질) 유도등의 외함의 재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1. 외함이 금속인 것은 방청된 금속판 또는 내식성(스테인레스강 등) 재질로 하며, 두께는 표 1, 표 2 및 표 3을 따른다.
+ <img id="121397035">
+ </img>
+ <img id="121397037">
+ </img>
2. 두께 3 ㎜ 이상의 내열성 강화유리
3. 비금속제 외함은 난연재료 또는 방염성능이 있는 합성수지로써 (80 ± 2) ℃의 온도에서 24시간 방치하였을 경우 열로 인한 변형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하며 UL 94규정에 의한 V-2이상의 난연성능이 있어야 한다.
개정 6
제6조(명암비시험) 유도등 표시면의 그림문자 및 화살표와 배경사이에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한 명암비를 가져야 하며, 명암비는 다음 식으로 계산한다.
+ <img id="121397039">
+ </img>
1.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으로 점등하는 경우 주위조도가 0 lx인 조건에서 측정한 명암비는 0.8 이상일 것
2.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을 인가하지 않는 경우 주위조도가 323 lx인 조건에서 측정한 명암비는 0.5 이상일 것
개정 7
제7조(살수시험) 방적형 유도등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 내부에 물이 고이지 않아야 하며, 「유도등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 제14조 절연저항시험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유도등을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1]과 같이 맑은 물을 34.5 kPa의 압력으로 3개의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상방에 (45 ± 2)°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
2. 유도등을 사용 상태로 부착하고 [그림 2]와 같이 맑은 물을 138 kPa의 압력으로 분사헤드를 이용하여 전면 하방에 (45 ± 2)° 각도의 방향에서 시료를 향하여 일률적으로 물을 분사한다.
+ <img id="121397041">
+ </img>
개정 11
- 제11조(충격시험)
- ① 유도등에 가하는 충격시험의 시험추 무게는 (0.250 ± 0.025) kg, 지름 (18.5 ± 0.1) mm로 추의 한쪽 끝면은 표면이 폴리아미드 수지로 된 반지름 10 mm인 R100의 로크웰경도를 가진 반구형을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한 자유낙하시험을 유도등의 외함과 표시면의 약한 부분에 3회 실시하는 경우 외함과 표시면에 금이 가거나 도색 착탈, 찌그러짐 및 조립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제11조(충격시험) ① 유도등에 가하는 충격시험의 시험추 무게는 (0.250 ± 0.025) kg, 지름 (18.5 ± 0.1) mm로 추의 한쪽 끝면은 표면이 폴리아미드 수지로 된 반지름 10 mm인 R100의 로크웰경도를 가진 반구형을 부착하여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의한 자유낙하시험을 유도등의 외함과 표시면의 약한 부분에 3회 실시하는 경우 외함과 표시면에 금이 가거나 도색 착탈, 찌그러짐 및 조립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바닥에 매립하는 유도등은 40 cm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
2. 매립형 이외의 유도등은 표시면으로부터 20 cm 높이에서, 외함은 28 cm 높이에서 충격을 가하는 시험
② 통로형유도등(복도 및 계단형에 한함)은 설치상태로 고정하고 무게는 0.54 kg, 지름 51 mm의 강철구로 1.28 m의 높이에서 그림과 같은 진자운동에 의한 충격을 가하여 외함과 표시면의 약한 부분에 1회 낙하시키는 경우 외함과 표시면에 금이 가거나 도색 착탈, 찌그러짐 및 조립부분이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21397043">
+ </img>
개정 12
제12조(전자파시험) 유도등의 전자파시험은 다음 각 호의 시험을 하는 경우에 잘못 작동하거나 구조 및 기능에 이상이 생기지 아니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유도등의 상용전원 및 비상전원의 점등상태에 대하여 실시한다.
1. 전자파장해(EMI) 시험은 (KS C 0262 전기자기적합성(EMC) 등- 측정일반)의 조명기기ㆍ유사기기의 전기자기장 측정방법 및 측정의 한계값(KS C CISPR 15)에 적합하여야 한다.
- 2. 전자파내성(EMS) 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1) 주파수범위 : 80 ㎒ ∼ 1000 ㎒2) 진폭변도 : 80 % AM(1 ㎑)3) 전계강도 : 10 V/m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1) 주파수범위 : 150 ㎑ ∼ 100 ㎒2) 진폭변조 : 80 % AM(1 ㎑)3) 전계강도 : 140 ㏈㎶(10 V)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1) 인가전압가) 접촉방전 : 2, 4, 6 ㎸나) 기중방전 : 2, 4, 8 ㎸2) 인가부위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3) 극성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1) 시험전압가) AC 주전원선 : 0.1, 1, 2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2) 극성 :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마. 서어지 내성시험1) 인가전압2) 극성 : +, -3) 전압인가 회수가) AC 주전원선 : 20회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 2. 전자파내성(EMS) 시험은 다음 각 목에 적합하여야 한다.
+ 가. 전자파방사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80 ㎒ ∼ 1000 ㎒
2) 진폭변도 : 80 % AM(1 ㎑)
3) 전계강도 : 10 V/m
4) 시험방법은 IEC 61000-4-3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 나. 전자파전도 내성시험
1) 주파수범위 : 150 ㎑ ∼ 100 ㎒
2) 진폭변조 : 80 % AM(1 ㎑)
3) 전계강도 : 140 ㏈㎶(10 V)
4) 시험방법은 IEC 61000-4-6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 1) 인가전압가) 접촉방전 : 2, 4, 6 ㎸나) 기중방전 : 2, 4, 8 ㎸
- 2) 인가부위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 다. 정전기방사 내성시험
+ 1) 인가전압
+ 가) 접촉방전 : 2, 4, 6 ㎸
+ 나) 기중방전 : 2, 4, 8 ㎸
+ 2) 인가부위
+ 가) 접촉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접촉한 상태로 방전
+ 나) 기중방전 - 방전 전극을 외함에 근접시킨 공기중에서 방전
3) 극성 : +, -
4) 전압인가 회수 및 간격 - 1초 이상의 간격으로 각 10회 인가
5) 시험방법은 IEC 61000-4-2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 1) 시험전압가) AC 주전원선 : 0.1, 1, 2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 라. 전기적 빠른 과도현상 내성시험
+ 1) 시험전압
+ 가) AC 주전원선 : 0.1, 1, 2 ㎸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0.25, 0.5, 1 ㎸
2) 극성 : +, -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 1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마 서어지 내성시험
+ 3) 각 전압 및 극성의 적용횟수 : 1
+ <img id="121397045">
+ </img>
+ 5) 시험방법은 IEC 61000-4-4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 마. 서어지 내성시험
1) 인가전압
+ <img id="121397175">
+ </img>
2) 극성 : +, -
- 3) 전압인가 회수가) AC 주전원선 : 20회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 3) 전압인가 회수
+ 가) AC 주전원선 : 20회
+ 나) 기타 전원선/신호선 : 5회
4) 시험방법 - IEC 61000-4-5의 기준에 따르며 시험레벨은 3을 적용한다.
개정 18
제18조(입력시험) 유도등은 24시간 동안 방전시키고, 168시간 동안 충전시킨 다음 48시간 경과 후 연속적으로 6회 이상 정격전원에서 소비전력 및 역률을 측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측정된 소비전력과 역률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정격전원의 소비전력은 종류에 따라 아래 표의 기준 이하여야 한다. 또한, 정격전압의 90 %와 110 %를 인가할 때 정격전원 소비전력값의 15 % 이내 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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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역률은 90 % 이상이어야 한다. 단, 소비전력 설계치가 5 W 이하인 경우 85 % 이상으로 한다.
개정 30
- 제3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0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