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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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29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6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2. 2. 9. ~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29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2조제2항 및"을 "제46조제2항 및"으로, "제33조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을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①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법제46조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31"을 "규칙 제33"으로,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칙 제32조제2호"를 "규칙 제34조제1호"로, "별표13"을 "별표1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3호"를 "규칙 제34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별표 14"를 "별표 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4호"를 "규칙 제3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7호"를 "법 제4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규칙 제32조제8호는 신청자가 법 제43조"를 "법 제46조제1항제5호는 신청자가 법 제47조"로 한다.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34"를 "규칙 제36"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제38조"를 "제40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규칙 제35"를 "규칙 제37"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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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88조까지 생략 제89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2조제1항”을 “법 제42조제1항”으로 한다. 제2조 및 제1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4조 중 “국민안전처와”를 “소방청과”로 한다. 제90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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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6-1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근거 법률명칭 변경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이 도래함에 따라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한 후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기한을 특정 일자에서 일정시점 기준으로 전환 후 3년 연장 (안 제18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139호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 1. 6.)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10월 20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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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1조까지 생략 제42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을 “국민안전처장관(이하 “장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제6조제1항, 제7조제2항, 제8조 본문, 제9조제1항·제2항·제3항, 제10조제2항·제3항·제4항·제5항, 제13조, 제14조, 제15조제1항, 제16조제2항·제3항·제4항, 제17조 중 “청장”을 각각 “장관”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소방방재청”을 “국민안전처”로 한다. 제43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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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3-6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고시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실시하는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개선(제15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고시를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실시하는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개선(제15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시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실시하도록 개선하여 법률의 위임범위 내에서 고시를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취소 또는 제품검사의 업무정지를 하기 전에 해당 전문기관 등에 실시하는 청문절차를 필수적으로 개선(제1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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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65호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3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용품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등에 관한 규정 개정 제15조 중 “청문할수 있다”를 “청문해야 한다.”로 한다. 제18조 중 “2015년 2월 8일”를 “2016년 11월 1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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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2-8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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