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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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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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개정 등 - 방염성능기준 - 성능인증의 대상이 되는 소방용품의 품목에 관한 고시 - 소방용품의 견품수량 및 수출용합격표시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세부시험시설 기준 -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에 관한 업무처리 규정 -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품질제품검사 운영에 관한 규정 - 소방용품의 형식승인 등에 관한 수수료 산출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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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고시 제2022-29호(2022.12.1) 소방용품 관련 8개 고시 일괄개정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의 개정) 소방용품의 제품검사 전문기관 지정 등에 관한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제42조제2항 및"을 "제46조제2항 및"으로, "제33조에 따른 제품검사전문기관"을 "제35조에 따른 제품검사기관"으로 한다. 제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법 제42조제5항"을 "법 제46조제5항"으로 한다. ① "제품검사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이란 법제46조1항에 따라 소방청장(이하 "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방용품의 제품검사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말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31조제1항"을 "제33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같은 조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규칙 제31"을 "규칙 제33"으로, "규칙 제33"을 "규칙 제35"로 한다. 제8조제1호 및 제2호 중 "규칙 제31"을 각각 "규칙 제33"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규칙 제32조제2호"를 "규칙 제34조제1호"로, "별표13"을 "별표15"로 하며, 같은 조 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3호"를 "규칙 제34조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별표 14"를 "별표 16"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4호"를 "규칙 제34조제3호"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2조제7호"를 "법 제46조제1항제2호"로 하고, 같은 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규칙 제32조제8호는 신청자가 법 제43조"를 "법 제46조제1항제5호는 신청자가 법 제47조"로 한다. 가. 법인 또는 법인의 임원이 법 제2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제9조제1항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3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35조"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규칙 제31조부터 제38조"를 "규칙 제33조부터 제40조"로 한다. 제10조제1항 본문 중 "규칙 제34"를 "규칙 제36"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하고, 같은 항 제2호가목 중 "규칙 제32"를 "규칙 제34"로, "제38조"를 "제40조"로 하며, 같은 호 나목 중 "규칙 제35"를 "규칙 제37"로 한다.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규칙 제37"을 "규칙 제39"로 한다. 제14조제2항 본문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16조제4항 중 "법 제43조"를 "법 제47조"로 한다. 제7조 및 제8조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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