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호스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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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9개 조

개정 3

- 제3조(재료)
- ① 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 제3조(재료) ① 나사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 차입금구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A6063 T6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장착링의 재료는 KS D 5301(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 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조임링에 사용되는 볼의 재료은 KS D 5101(구리 및 구리 합금봉)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접합부용 고무패킹 및 고무밴드 등의 고무재료는 KS M 6614(공업용 고무패킹재료)의 B Ⅱ급 이상의 일반시험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ㆍ내유성 및 내노화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노화 후 인장강도, 연신율은 아래 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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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고무패킹을 물에 침수시키는 경우 인장강도, 연신율 및 용적변화율은 제5조제3항제4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차입식 연결금속구의 재료는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규정과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수입금구, 조임링(채임쇠 자리가 있는 것은 채임쇠 자리 포함), 차입금구, 누름링, 멈춤링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 합금 주물)의 청동 주물 6종 또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 A6063 T6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하며, 장착링의 재료는 KS D 6761(이음매 없는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관)에 적합한 것이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2. 채임용수철의 재료는 KS D 5506(인청동 및 양백의 판 및 띠)의 C 5191 P에 적합하거나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채임쇠의 재료는 KS D 6024(구리 및 구리합금 주물)의 청동주물 6종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강도 및 내식성이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6

  제6조(시험압력) 호스는 다음 각 호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호스의 종류 및 상태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력에 5분간 견디는 것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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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길이 3 m 의 호스에 아래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을 1분간 가하여도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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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길이 3.7 m의 호스에 0부터 사용압력까지의 압력변동을 연속하여 2,000회 가한 다음 제1호의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1분간 견디어야 한다.
  4. 호스의 장착부는 호칭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수치의 수압력을 5분간 가하여도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21394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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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8

- 제8조(비틀림)
- ① 호스의 비틀림은 오른쪽 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틀림이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 제8조(비틀림) ① 호스의 비틀림은 오른쪽 방향의 것이어야 하며 그 종류에 따라 사용압의 2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호스의 비틀림이 그 종류 및 호칭에 따라 아래 표에 기재된 수치 이하이어야 한다.
+ <img id="121394581">
+ </img>
  ② 호스로 매듭을 묶은 후에 사용압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파단 또는 쟈켓트의 실이 끊어지지 않아야 한다.

개정 10

- 제10조(내마모성)
- ① 호스는 아래 표에 정한 시험조건에 의한 마찰시험을 하는 경우 사용압 2.0 ㎫은 100회, 사용압 1.6 ㎫은 80회, 사용압 1.3 ㎫은 50회, 사용압 0.9 ㎫는 30회, 사용압 0.7 ㎫은 20회의 마찰을 견디어야 한다.
+ 제10조(내마모성) ① 호스는 아래 표에 정한 시험조건에 의한 마찰시험을 하는 경우 사용압 2.0 ㎫은 100회, 사용압 1.6 ㎫은 80회, 사용압 1.3 ㎫은 50회, 사용압 0.9 ㎫는 30회, 사용압 0.7 ㎫은 20회의 마찰을 견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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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② 호스(옥내소화전용 호스 제외)는 아래 표에 정한 시험조건에 따라 연마 휠에 의한 3000회 주기의 반복 이후 사용압력에서 누수 또는 파단을 일으키지 아니하여야한다.
+ <img id="121394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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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옥내소화전용 호스는 아래 표에서 정한 시험조건으로 300회 마모시험을 실시한 후 사용압의 1.5배에 해당하는 수압력을 가하는 경우 누수, 파단 또는 실 끊어짐이 없어야 한다.
+ <img id="12139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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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3

  제13조(압력손실시험) 호스의 15 m당 압력손실은 아래 표 및 수식에 따라 시험하여 구하는 경우 압력손실값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img id="121394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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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5

  제15조(당김시험) 호스 조립품은 다음 계산식에 의하여 구한 힘으로 당겼을 경우 연결금속구 또는 장착부가 분리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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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3

  제23조(반복굽힘시험) 호스를 아래 표에서 명시한 곡률반경 및 길이로 설치한 후 100,000번 반복해서 굽히는 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누수되지 아니하여야 하고 해당시험 실시 후 제6조제2호의 시험을 실시하는 때에 파단 또는 이탈되지 아니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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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24

- 제24조(표시) 호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호스 양끝으로부터 (
+ 제24조(표시) 호스는 종색선 또는 종선이 있어야 하며 다음 사항을 호스 양끝으로부터 (1.0 ~ 1.2) m 떨어진 부위에 잘 지워지지 아니하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9호는 포장 또는 취급설명서에 표시할 수 있다.
  1. 종별
  2. 형식
  3. 형식승인번호
  4. 제조연도 및 제조번호(또는 로트번호)
  5. 제조업체명 또는 상호(자켓트와 연결금속구에 각각 표시)
  6. 길이
  7. 이중쟈켓트인 것은 "이중쟈켓트"
  8. "옥내소화전용", "옥외소화전용", "소방자동차용" 등 용도
  9. 품질보증에 관한 사항(보증기간, 보증내용, A/S방법, 자체검사필증 등)
  10. 제22조제2항에 적합한 호스인 것은 "-54 ℃까지 사용 가능"

개정 27

- 제2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27조(재검토 기한) 소방청장은「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1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