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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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30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타법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3
개정문 제공
5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0. 23. ~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30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 됨에 따라 이에 근거한 위임 조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제1조의 위임 근거 조항 변경을 위한 일괄개정 등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2-30호(2022.12.1.) 소방용품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31개 고시 일괄 개정 제1조부터 제17조까지 생략 제18조(「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의 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3조 및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7조ㆍ제29조제1항에 따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에 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9조부터 제31조까지 생략 부칙 이 고시는 2022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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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8-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0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0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고시에 대해 기술기준의 적정성 및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편익 증진을 위해 고시를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KS 규격 폐지(단체규격으로 이관)사항을 반영함 (안 제5조) 나. 이 고시에 대한 타당성 재검토기한을 연장함 (안 제20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18-43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8년 12월 14일 소방청장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 ‘KS D 4302(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를 ‘SPS-KFCA-D4302-5016(구상흑연주철품)의 GCD450’로 한다. 제2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0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9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표1] 의 ‘KS D 4301’을 ‘SPS-KFCA-D4302-5015’로 한다. [별표2] 의 ‘KS D 4302’을 ‘SPS-KFCA-D4302-5016’로 한다. [별표3] 의 ‘KS D 4302’을 ‘SPS-KFCA-D4302-5016’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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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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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04조까지 생략 제105조(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및 제19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10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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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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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14조까지 생략 제115조(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제19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116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폐지) ① 여객선 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 고시 제2013-5호)은 폐지한다. ② 방제선 및 방제장비의 성능인정방법에 관한 고시(해양경찰청 고시 제2011-8호)는 폐지한다. 제3조(다른 고시의 변경) 다음 각 호의 고시를 국민안전처 고시로 변경한다. 1. 어린이놀이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3-15호) 2.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검사 수수료(행정안전부 고시 제2012-5호) 3. 승강기정밀안전 검사기준(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29호) 4. 승강기 완성검사 및 수시검사 일부면제에 관한 고시(안전행정부 고시 제2014-31호) 5. 소방산업 수요조사 및 공개업무 추진 전문기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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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4-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 규정(제2조) 나. 소화전의 주물, 가공 및 조립상태 등의 품질확인을 위한 내압력 규정(제3조) 다. 소화전의 재질, 두께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체강도시험 도입(제4조) 라. 소화전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길이변화율의 기준을 규정(제5조) 마. 다량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의 재료 품질확인을 위한 암모니아부식시험 도입(제6조) 바. 최고사용압력을 표기하도록 규정(제7조) 사.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호칭 및 최고사용압력 구분에 따른 핸들의 직경, 배수 관련 규정 도입(제8조, 제12조) 아. 개폐핸들 크기에 따른 밸브대 강도 및 수력작동시험 규정(제9조, 제10조) 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패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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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주요내용

    가.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 규정(제2조) 나. 소화전의 주물, 가공 및 조립상태 등의 품질확인을 위한 내압력 규정(제3조) 다. 소화전의 재질, 두께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체강도시험 도입(제4조) 라. 소화전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길이변화율의 기준을 규정(제5조) 마. 다량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의 재료 품질확인을 위한 암모니아부식시험 도입(제6조) 바. 최고사용압력을 표기하도록 규정(제7조) 사.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호칭 및 최고사용압력 구분에 따른 핸들의 직경, 배수 관련 규정 도입(제8조, 제12조) 아. 개폐핸들 크기에 따른 밸브대 강도 및 수력작동시험 규정(제9조, 제10조) 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패킹 또는 O링을 보수 교환할 수 있도록 리패킹시험 도입(제11조) 차. 옥외소화전의 폐쇄를 위한 작동 회전수 기준 및 개폐를 위한 허용 토오크 기준 도입(제13조, 제15조) 카. 옥외소화전에 대한 허용 압력손실 값을 규정(제14조) 타. 옥외소화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등 비금속물질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제16조) 파. 옥외소화전에 사용되는 유기코팅재료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제17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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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국내 소방용품의 국제 경쟁력을 강화하고 고품질의 안전하고 우수한 소방용품을 공급하기 위하여 우수품질인증에 필요한 인증시험, 평가기준 등을 규정 ◇ 주요내용 가. 소화전의 최고사용압력 규정(제2조) 나. 소화전의 주물, 가공 및 조립상태 등의 품질확인을 위한 내압력 규정(제3조) 다. 소화전의 재질, 두께 등의 적정성을 확인할 수 있는 본체강도시험 도입(제4조) 라. 소화전의 금속재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고, 고무재료에 대한 인강강도, 연신율 및 길이변화율의 기준을 규정(제5조) 마. 다량의 아연을 함유한 황동부품의 재료 품질확인을 위한 암모니아부식시험 도입(제6조) 바. 최고사용압력을 표기하도록 규정(제7조) 사. 옥내소화전 방수구에 호칭 및 최고사용압력 구분에 따른 핸들의 직경, 배수 관련 규정 도입(제8조, 제12조) 아. 개폐핸들 크기에 따른 밸브대 강도 및 수력작동시험 규정(제9조, 제10조) 자. 설치된 옥내소화전 방수구의 패킹 또는 O링을 보수 교환할 수 있도록 리패킹시험 도입(제11조) 차. 옥외소화전의 폐쇄를 위한 작동 회전수 기준 및 개폐를 위한 허용 토오크 기준 도입(제13조, 제15조) 카. 옥외소화전에 대한 허용 압력손실 값을 규정(제14조) 타. 옥외소화전에 사용되는 플라스틱 등 비금속물질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제16조) 파. 옥외소화전에 사용되는 유기코팅재료에 대한 노화시험 도입(제17조) 하. 이 고시에 대한 내용의 적법성과 현실성을 검토하여 재검토 기한을 3년으로 설정(제2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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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4-41호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4년 10월 23일 소방방재청장 소화전의 우수품질인증 기술기준 제정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