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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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1. 25. · 제2022-50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2
개정 이유 제공
2
주요 내용 제공
2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1. 2. 4. ~ 2022. 11. 25.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6)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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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1-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가스누설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6)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수증기와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수증기와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상 가스누설경보기의 설치대상은 있으나, 세부적인 설치 기준이 없어 해당 기준을 정하고, 강릉 펜션 가스중독 사고를 계기로 일산화탄소 가스누설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일산화탄소 경보기의 설치방법, 설치장소 등 세부 설치기준 등을 규정하는 가스누설경보기 화재안전기준을 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가스누설경보기 및 관련 장치에 대한 용어를 정의함(안 제3조) 나. 가연성가스 및 일산화탄소 경보기를 분리형과 단독형으로 구분하여 설치높이, 음향장치의 음압 등 설치기준을 정함(안 제4조, 제5조) 다. 분리형 경보기의 탐지부 및 단독형 경보기는 외부의 기류가 통하는 장소, 수증기와 접촉우려가 있는 장소 등에는 설치하지 못하도록 설치장소의 기준을 정함(안 제6조) 라. 가스누설경보기는 건전지 또는 교류전압의 옥내간선을 사용하여 전원을 공급하도록 함(안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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