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10)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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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7
제7조(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 방호구역 내 소화를 위한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최소 질량은 설계밀도와 방호체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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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10
제10조(음향장치) 고체에어로졸소화설비의 음향장치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해야 한다.
1. 화재감지기가 작동하거나 수동식 기동장치가 작동할 경우 음향장치가 작동할 것
2. 음향장치는 방호구역마다 설치하되 해당 구역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음향장치까지의 수평거리는 25미터 이하가 되도록 할 것
3. 음향장치는 경종 또는 사이렌(전자식 사이렌을 포함한다)으로 하되, 주위의 소음 및 다른 용도의 경보와 구별이 가능한 음색으로 할 것
4. 주 음향장치는 화재표시반의 내부 또는 그 직근에 설치할 것
- 5.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 5. 음향장치는 다음 각 목의 기준에 따른 구조 및 성능의 것으로 할 것
+ 가. 정격전압의 80퍼센트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으로 할 것
+ 나. 음량은 부착된 음향장치의 중심으로부터 1미터 떨어진 위치에서 90데시벨 이상이 되는 것으로 할 것
6. 고체에어로졸의 방출 개시 후 1분 이상 경보를 계속 발할 것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2개 조
개정 7
제7조(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양) 방호구역 내 소화를 위한 고체에어로졸화합물의 최소 질량은 설계밀도와 방호체적 등을 고려하여 다음 공식에 따라 산출한 양 이상으로 산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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삭제 18
- 제1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