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4. · 제2026-13호
현행 시행일
2026. 5.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6. 5.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6-13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일부개정고시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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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4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5)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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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9-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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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33조까지 생략 제34조(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3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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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3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별표 5 제2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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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별표 5 제2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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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누전경보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3호”를 “별표 5 제2호다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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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5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8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 경보설비인 누전경보기의 설치유지”를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 누전경보기의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3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다목”으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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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2-1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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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8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누전경보기”라 함은”을 ““누전경보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수신부”라 함은”을 ““수신부”란”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변류기”라 함은”을 ““변류기”란”으로 한다. 제4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경우에 있어서는”을 “경우에는”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옥외형의 것을”을 “옥외형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고, 같은 항 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당해”를 “해당”으로, “것에 있어서는”을 “것은”으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증기·가스 등”을 “증기·가스 등”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1호 중 “15A 이하”를 “15A 이하”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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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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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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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6-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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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8호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누전경보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5)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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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4-2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NFSC 205)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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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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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고시제2004-22호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누전경보기의화재안전기준(NFSC 2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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