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제 8- 제8조(규제의 재검토) 소방청장은 「행정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2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