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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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4. · 제2026-16호
현행 시행일
2026. 5.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2
개정 이유 제공
6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1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6. 5.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6-16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일부개정고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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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4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1)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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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1-1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연소방지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6)」을 폐지하고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으로 전부 개정함에 따라 지하구와 관련된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4조제5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1-11호(2020.1.15.) 지하구의 화재안전기준(NFSC 6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 및 ② 생략 ③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단서 조항 “다만, 지하구의 경우에는 발신기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를 삭제한다. ④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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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9-3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안 제3조2) 나.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안 제4조제3항)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안 제4조제7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안 제3조2) 나.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안 제4조제3항)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안 제4조제7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사물인터넷(IoT) 등 정보통신융합 신기술이 확산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기준에 무선통신방식 규정을 도입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신호처리방식 구분(유선식, 무선식, 유·무선식) 조항 신설(안 제3조2) 나. 무선식 음향장치는 `정격전압의 80% 전압에서 음향을 발할 수 있는 것`에서 제외(안 제4조제3항) 다. 건전지를 주전원으로 하는 무선식 설비는 비상전원 설치 제외(안 제4조제7항)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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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49조까지 생략 제50조(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7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1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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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6-9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경보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6항제1호 개정) 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7항 개정) 라.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7조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경보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6항제1호 개정) 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7항 개정) 라.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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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경보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의 상용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4조제6항제1호 개정) 다. 비상벨설비 또는 자동식사이렌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4조제7항 개정) 라.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7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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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6호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2호, 2015.1.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 (NFSC 201) 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4조제6항제1호 중 “축전지”를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로 하고, 같은 조 제7항 중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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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5-3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및나목에서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각 별도의 경보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으로 함. 나.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다.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를 “별표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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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및나목에서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각 별도의 경보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으로 함. 나.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다.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를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제2조) 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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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 등의 종류 중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1 제2호 가목 및나목에서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각각 별도의 경보설비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명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으로 함. 나. 비상경보설비와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다.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를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표기오류사항 정정(제2조) 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8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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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2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7호, 2012.8. 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을 “비상경보설비 및 단독경보형감지기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으로 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1호·제6호에 따른 비상경보설비 및”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가목과 바목에 따른 비상경보설비와”로 한다. 제7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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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12-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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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7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제1호·제6호의 규정”을 “제1호·제6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비상벨설비”라 함은”을 ““비상벨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자동식사이렌설비”라 함은”을 ““자동식사이렌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단독경보형감지기”라 함은”을 ““단독경보형감지기”란”으로, “감지하여 자체”를 “감지하여 자체”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발신기”라 함은”을 ““발신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수신기”라 함은”을 ““수신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을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에 따른 내화배선에 의하고 그 밖의 배선은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법 제39조 규정에 따른 성능시험에 합격 한”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 제6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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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9-3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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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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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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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08-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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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제2008-41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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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006-2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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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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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4호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경보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1)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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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발령일제2004-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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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1)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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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8호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상경보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1)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소방시설용전선및단독화재감지기의2차전지에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4-100호(1995. 1.6)]을 폐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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