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6. 5. 4. · 제2026-21호
현행 시행일
2026. 5.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9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7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6. 5.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6-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규제를 실효적ㆍ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25년 재검토기한이 도래한 규제 중 규제개혁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규제개선 등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없는 행정규칙에 대해 재검토기한을 삭제하여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규제의 재검토 삭제(제9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6-21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일부개정고시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6년 5월 4일 소방청장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일부개정고시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022-6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6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019-3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8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3조까지 생략 제74조(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5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5. 발령일제2015-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 및 적용범위의 인용조문을 정리하여 표현함(제1조,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 및 적용범위의 인용조문을 정리하여 표현함(제1조,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특정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 등을 고려하여 갖추어야 하는 소방시설에 설치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에 대하여 상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 기준을 정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에 설치하여야 하는 비상전원수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 및 적용범위의 인용조문을 정리하여 표현함(제1조, 제2조) 나. 기존규제 감축 등과 관련하여 존속기한 설정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통해 혼란 방지 및 원활한 일몰 설정을 위하여 “규제의 재검토”기준을 신설하고, 일몰 기준 시점을 2015년 1월 1일로 함(제9조 신설) ※ 국무조정실의「규제 일몰 설정 및 관리 지침」(‘14.08.04, 규제총괄정책관실)에 따름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43호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8호, 2012.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일부개정 소방시설용 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로 한다. 제8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제9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9조(규제의 재검토) 「행정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번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6. 발령일제2012-13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38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전기사업자”라 함은 전기사업법 제2조제2호의 규정”을 ““전기사업자”란 「전기사업법」제2조제2호”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인입선”이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2조제8호의 규정”을 ““인입선”이란 「전기설비기술기준」제3조제1항제9호”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인입구배선”이라 함은”을 ““인입구배선”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인입개폐기”라 함은 전기설비기술기준 제190조의 규정”을 ““인입개폐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169조”로 하며,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과전류차단기”란 「전기설비기술기준의 판단기준」제38조와 제39조에 따른 것을 말한다. 제3조제6호 중 ““소방회로”라 함은”을 ““소방회로”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일반회로”라 함은”을 ““일반회로”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호 중 ““수전설비”라 함은”을 ““수전설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호 중 ““변전설비”라 함은”을 ““변전설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호 중 ““전용큐비클식”이라 함은”을 ““전용큐비클식”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1호 중 ““공용큐비클식”이라 함은”을 ““공용큐비클식”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2호 중 ““전용배전반”이라 함은”을 ““전용배전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3호 중 ““공용배전반”이라 함은”을 ““공용배전반”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4호 중 ““전용분전반”이라 함은”을 ““전용분전반”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5호 중 ““공용분전반”이라 함은”을 ““공용분전반”이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중 “옥내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2) 별표 1의 규정”을 “「옥내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한다. 제5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가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에 있어서는 가목 내지 다목)”을 “각 목(옥외에 설치하는 것은 가목부터 다목까지)”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경고하게”를 “견고하게”로 하며, 같은 항 제7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나목 전단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항 제9호 중 “제1항제2호 내지 제5호”를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로, “한국산업 규격 KS C4507(큐비클식 고압수전설비)의 규정”을 “한국산업표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에 작합하게”를 “각 호에 적합하게”로, 같은 조 제2항 및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의 제목 “(재검토기한)”을 “(재검토 기한)”으로 하고, 같은 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8월 19일”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7.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8. 발령일제2006-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43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6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9. 발령일제2004-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행정자치부고시제2004-37호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소방시설용비상전원수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6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제4조(다른 고시의 폐지) 이 고시 시행과 동시에 “비상전원수전설비에 관한기준”[행정자치부고시 제1995-24호(1995.7.13)]을 폐지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