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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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31. · 제2025-28호
현행 시행일
2026. 3. 1.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5
개정 이유 제공
9
주요 내용 제공
9
개정문 제공
8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5. 12. 3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5-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 ◇ 주요내용 가.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

    주요내용

    가.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2024년 8월 1일 타이어공장 등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화재확산 방지 등 화재안전성 강화를 위한 소방시설 설치 기준 강화 필요 ◇ 주요내용 가. 공장 또는 창고시설로 750배 이상의 특수가연물을 저장ㆍ취급하는 장소에 옥외소화전을 설치하는 경우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별도로 설치하거나 옥외소화전과 방수총을 겸용으로 설치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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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5-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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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일부개정에 따라 이와 관련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5-25호(2025.12.24) 스프링클러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3)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26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에 제1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 "난연재료"란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9호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 재료로서, 불에 잘 타지 않는 성능을 가진 재료를 말한다. ⑧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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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22-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109)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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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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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21-5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0의2호, 제10의3호, 제10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6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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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0의2호, 제10의3호, 제10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6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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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2021년 제2차 중앙소방기술심의위원회 심의결과를 반영하여 분기배관 중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시공현장에서 배관 천공 및 배관이음쇠 용접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개선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분기배관, 확관형 분기배관, 비확관형 분기배관 용어의 정의를 추가함(안 제3조 제10의2호, 제10의3호, 제10의4호) 나. 분기배관 중 확관형 분기배관은 「분기배관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하고 비확관형 분기배관은 제외함(안 제6조 제1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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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21-2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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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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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ㆍ개정 이유 가. 가압송수장치인 펌프의 부식으로 인한 고착을 방지하기 위해 펌프 재질 기준을 정하는 등 현행 제도운영 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펌프의 부식에 강한 재질 기준을 정함(안 제5조제1항제1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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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21-16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가.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일부를 개정함에 따라 무선통신보조설비와 관련된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을 일부개정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2021-16호(2021.3.25.)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고시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항제3호라목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5조제3항에 따라 유효하게 통신이 가능할 것(영 별표 5의 제5호마목에 따른 무선통신보조설비가 설치된 특정소방대상물에 한한다.)"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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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9-4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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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가. 행정의 현실 적합성과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하여 행정규칙의 재검토기한을 설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검토기한 설정(안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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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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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124조까지 생략 제125조(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1조, 제5조제4항제5호, 제6조제11항, 제7조제2항 및 같은 조 제4항제1호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126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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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15-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를 “별표 5 제1호사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수원을 설치함에 있어 법정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설비의 경우 수원의 양은 법정 수원만으로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으며 옥상수조 설치에 따른 물탱크 설치와 동파로 인한 기능정지 등을 고려하여 옥상수조 설치기준을 삭제함(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라.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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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를 “별표 5 제1호사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수원을 설치함에 있어 법정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설비의 경우 수원의 양은 법정 수원만으로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으며 옥상수조 설치에 따른 물탱크 설치와 동파로 인한 기능정지 등을 고려하여 옥상수조 설치기준을 삭제함(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라.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1)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2)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1항) 3) 소화전함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7조제2항) 4) 소화전함에 설치되는 표시등의 수명 및 식별도 기준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마.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 없으므로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항) 바.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8항) 사. 배관을 구분하는 표시기준에 대하여 색상기준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사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제6조제10항) 아.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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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현행 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 및 불합리한 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옥외소화전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의 근거를 표현함(제1조) 나. 소방시설 적용범위 근거 본문 중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를 “별표 5 제1호사목”으로 상위 법령의 인용 조문 정정(제2조) 다. 수원을 설치함에 있어 법정유효수량의 3분의 1 이상을 옥상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옥외소화전설비의 경우 수원의 양은 법정 수원만으로 기능유지에 문제점이 없으며 옥상수조 설치에 따른 물탱크 설치와 동파로 인한 기능정지 등을 고려하여 옥상수조 설치기준을 삭제함(제4조제2항 및 제3항 삭제) 라. 소방시설의 설치기준 중 소방용품의 성능인증기준과 중복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의 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기 위하여 각각의 성능인증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도록 함 1) 가압수조를 이용한 가압송수장치의 기준 중 수조의 설치기준 및 구성되는 장치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 제5호) 2) 분기배관을 사용할 경우에는 국민안전처장관이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1항) 3) 소화전함의 구조 및 재질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7조제2항) 4) 소화전함에 설치되는 표시등의 수명 및 식별도 기준에 대하여 성능인증기준과 중복되는 사항을 삭제하고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사용하도록 함(제7조제4항제1호 및 제3호) 마.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에 대한 기준 없으므로 유지관리 및 효율적인 소화활동을 위하여 호스접결구의 설치 높이를 지면으로부터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1항) 바. 배관 동파방지용 보온재의 경우 화재발생시 연소확대 및 다량의 유독가스방출에 대한 위험방지를 위하여 배관용 보온재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설치하도록 함(제6조제8항) 사. 배관을 구분하는 표시기준에 대하여 색상기준이 없으므로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유사설비인 옥내소화전설비와 동일하게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표시, 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식별이 가능하도록 함(제6조제10항) 아. 고시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을 2018년 1월 22일로 함(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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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31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6호, 2012. 8.20.)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5년 1월 23일 국민안전처장관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소화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란 제6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1호사목”으로 한다. 제4조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삭제한다. 제5조제4항제2호 및 제4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가압수조식 가압송수장치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제6조제1항 중 “호스접결구는”을 “호스접결구는 지면으로부터 높이가 0.5m 이상 1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하고,”로 하고, 같은 조 제8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보온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난연재료 성능 이상의 것으로 하여야 한다. 제6조제10항 중 “색상을 달리하는 방법 등으로”를 “색상은 식별이 가능하도록 「한국산업표준(배관계의 식별 표시,KS A 0503)」 또는 적색으로 ”로 하고, 같은 조 제11항 중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을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분기배관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으로 한다. 제7조제2항 전문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옥외소화전설비의 함은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되 밸브의 조작, 호스의 수납 등에 충분한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할 것. 연결송수관의 방수구를 같이 설치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7조제4항제1호 중 “설치하되, 그 불빛은 부착면으로부터 15° 이상의 범위 안에서 부착지점으로부터 10m 이내의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등”을 “설치하되, 국민안전처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표시등의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시동”을 “기동”으로 하고, 같은 호 단서 중 “시동표시”를 “기동표시”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삭제한다. 제9조제3항제3호라목 중 “접속단자(영 별표 4 소화활동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5호에”를 “접속단자(영 별표 5 제5호마목에”로 한다. 제13조 중 “2015년 8월 19일”을 “2018년 1월 22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2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 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착공신고가 완료된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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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12-12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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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26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고시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2년 8월 20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소화설비”를 “별표 4 소화설비”로, “제6호의 규정”을 “제6호”로, “유지 ·관리하여야”를 “유지·관리하여야”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고가수조”라 함은”을 ““고가수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압력수조”라 함은”을 ““압력수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충압펌프”라 함은”을 ““충압펌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연성계”라 함은”을 ““연성계”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5호 중 ““진공계”라 함은”을 ““진공계”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6호 중 ““정격토출량”이라 함은”을 ““정격토출량”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 중 ““정격토출압력”이라 함은”을 ““정격토출압력”이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호 중 ““개폐표시형밸브”라 함은”을 ““개폐표시형밸브”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9호 중 ““기동용수압개폐장치”라 함은”을 ““기동용수압개폐장치”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0호 중 ““급수배관”이라 함은”을 ““급수배관”이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11호 중 ““가압수조”라 함은”을 ““가압수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유효수량 외”를 “유효수량 외에”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제5조제4항의 규정”을 “제5조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옥상수조(제1항의 규정”을 “옥상수조(제1항”으로, “소방대상물인”을 “특정소방대상물인”으로, “소방대상물”을 각각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제5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중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제1항과 제2항”으로, “후드밸브 ·흡수구”를 각각 “후드밸브·흡수구”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단서 중 “제5조제1항제13호의 규정”을 “제5조제1항제13호”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전단 중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하며, 같은 항 제10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다음의 각목”을 “다음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다음”을 “다음 각 목”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위계 ·배수관 ·급수관 ·오버플로우관”을 “수위계·배수관·급수관·오버플로우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맨홀 ·압력계 ·안전장치”를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맨홀·압력계·안전장치”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제1항제3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수위계 ·급수관 ·배수관 ·급기관 ·압력계 · 안전장치”를 “수위계·급수관·배수관·급기관·압력계·안전장치”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소방용기계기구의 승인 등에 관한 규칙 제31조 및 별표14 제30호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한다. 제6조제1항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강도 ·내식성”을 “강도·내식성”으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소방방재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성능시험기술기준에 적합”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조 제11항 중 “한국소방산업기술원 또는 법 제42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성능시험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에서 그 성능을 검증받은”을 “법 제39조에 따라 제품검사에 합격한”으로 한다.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화전함을”을 “소화전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각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단서 중 “경우(「위험물 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8”을 “경우(「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별표 8”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제1호의 규정”을 “제1호”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각목의 1”을 “각 목의 어느 하나”로 하며, “소방대상물에”를 “특정소방대상물에”로 하고, 같은 호 나목 본문 중 “아니하는 소방대상물”을 “않는 특정소방대상물”로 하고, 같은 목 단서 중 “차고 ·주차장 또는 보일러실 ·기계실 ·전기실”을 “차고·주차장 또는 보일러실·기계실·전기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3호 및 제6호의 규정을”을 “제3호와 제6호를”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압력스위치회로 ·수조”를 “압력스위치회로·수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전단 중 “각목”을 “각 목”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 후단 중 “각호의 1”을 “각 호의 어느 하나”로, “제어 ·운전”을 “제어·운전”으로 하며, 같은 호 나목 각 세목 외의 부분 단서 중 “다음의 1”을 “다음 각 세목의 어느 하나”로 하고, 같은 목 1세목 중 “건축법시행령 제35조의 규정”을 “「건축법 시행령」제35조”로 하며, 같은 호 다목 중 “및 급 ·배기설비”를 “및 급·배기설비”로 하고, 같은 호 라목 중 “무선통신보조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505) 제6조의 규정”을 “「무선통신보조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505)」제6조”로, “제5호의 규정”을 “제5호”로 하며, 같은 항 제4호 중 “제3호의 규정”을 “제3호”로, “기계 ·기구”를 “기계·기구”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제3항제1호 및”을 “제3항제1호와”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전기사업법」제67조”로,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본문 중 “감시 ·조작”을 “감시·조작”으로 하며, 같은 호 단서 중 “감시 ·조작”을 “감시·조작”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1항의 규정”을 “제1항”으로,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102) 별표 1”을 “「옥내소화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2)」별표 1”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표시 한”을 “표시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본문 중 “수원을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수원을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소화설비(펌프 ·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를 “소화설비(펌프·배관과 소화수 또는 소화약제”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전단 중 “옥내소화전설비 ·스프링클러설비 ·간이스프링클러설비 ·화재조기진압용 스프링클러설비 ·물분무소화설비 ·포소화설비”를 “옥내소화전설비·스프링클러설비·간이스프링클러설비·화재조기진압용스프링클러설비·물분무소화설비·포소화설비”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개 ·폐표시형밸브”를 “개·폐표시형밸브”로 한다. 제12조의 제목 “(설치 ·유지기준의 특례)”를 “(설치·유지기준의 특례)”로 하고, 같은 조 본문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하고, “설치 ·유지기준”을 “설치·유지기준”으로 한다. 제13조 중 “「훈령 ·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을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으로, “2012년 8월 23일까지로 한다 .”를 “2015년 8월 19일까지로 한다.”로 한다. 부칙 (시행일)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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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009-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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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의 설치 면제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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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의 설치 면제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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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압송수장치 중 가압수조를 설치한 경우에는 옥상수조의 설치 면제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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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 2009-42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10월 22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제4조제2항제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제5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가압수조를 가압송수장치로 설치한 옥외소화전설비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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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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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제2009-31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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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발령일제2008-4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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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제2008-40호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옥외소화전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109)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4항?제8조제1항 단서 및 제9조제1항제4호의 가압수조방식의 경우는 성능시험품목고시 및 성능시험기준 공고 후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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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발령일제2006-2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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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발령일제2004-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옥외소화전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109)

    고시 · 행정자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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