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관련 오기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수정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 신설) 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신고한 경우 소방서장이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의 부실ㆍ거짓 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를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이관 라.…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관련 오기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수정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 신설) 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신고한 경우 소방서장이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의 부실ㆍ거짓 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를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이관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 등을 수상한 대상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를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이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관련하여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 관련 오기 등으로 잘못 신고한 경우 전산시스템으로 수정할 수 있는 범위 및 방법 등을 정함(안 제3조 신설) 나. 소방시설등 자체점검 점검인력 배치상황을 신고한 경우 소방서장이 확인하도록 함(안 제4조 신설)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자체점검의 부실ㆍ거짓 점검 등을 방지하기 위해 소방시설등 자체점검결과보고서를 제출한 대상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21조를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이관 라.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 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 등을 수상한 대상한 특정소방대상물은 자체점검 중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신설) *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제3조를 삭제하고 이 고시로 이관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