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 자체점검사항 등에 관한 고시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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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3
제3조(점검인력 배치상황 신고사항 수정) 관리업자 또는 평가기관은 배치신고 시 오기로 인한 수정사항이 발생한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수정이력이 남도록 전산망을 통해 수정하여야 한다.
- 1. 공통기준가.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나. 배치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 가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 나 배치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 2.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나. 점검인력, 점검일자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ㆍ삭제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1)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2)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3)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 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 나 점검인력, 점검일자
- 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ㆍ삭제
- 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 1. 공통기준
+ 가. 배치신고 기간 내에는 관리업자가 직접 수정하여야 한다. 다만 평가기관이 배치기준 적합여부 확인 결과 부적합인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 나. 배치신고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라 수정한다.
+ 2. 관할 소방서의 담당자 승인 후에 평가기관이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다.
+ 가. 소방시설의 설비 유무
+ 나. 점검인력, 점검일자
+ 다. 점검 대상물의 추가ㆍ삭제
+ 라. 건축물대장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할 수 없는 사항
1) 점검 대상물의 주소, 동수
2) 점검 대상물의 주용도, 아파트(세대수를 포함한다) 여부, 연면적 수정
3) 점검 대상물의 점검 구분
3. 평가기관은 제2호에도 불구하고 건축물대장 또는 제출된 서류 등에 기재된 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수정할 수 있다.
개정 8
- 제8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8조(자체점검대상 등 표본조사)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부실점검을 방지하고 점검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에 대해 표본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 점검인력 배치상황 확인 결과 점검인력 배치기준 등을 부적정하게 신고한 대상
2. 표준자체점검비 대비 현저하게 낮은 가격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자체점검을 실시하여 부실점검이 의심되는 대상
3. 특정소방대상물 관계인이 자체점검한 대상
4. 그 밖에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대상
- ②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 ③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를 실시할 경우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필요하면 소방기술사, 소방시설관리사, 그 밖에 소방ㆍ방재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을 참여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 따른 표본조사 업무를 수행할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9
- 제9조(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하여야 한다.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년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2년다. 시ㆍ도지사 표창: 1년
-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년
-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2년
- 다 시ㆍ도지사 표창: 1년
+ 제9조(소방시설등 종합점검 면제 대상 및 기간)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규칙 별표 3 제3호다목에 따라 안전관리가 우수한 소방대상물을 포상하고 자율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의 경우에는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동안에는 종합점검을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년에 1회 이상 작동점검은 실시하여야 한다.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4조 및 「우수소방대상물의 선정 및 포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대한민국 안전대상을 수상한 우수소방대상물: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기간
+ 가. 대통령, 국무총리 표창(상장ㆍ상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3년
+ 나. 장관, 소방청장 표창: 2년
+ 다. 시ㆍ도지사 표창: 1년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공간안전인증 기간(연장기간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3. 사단법인 국가화재평가원으로부터 화재안전등급 지정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화재안전등급 지정 기간
4. 규칙 별표 3 제3호가목에 해당하는 특정소방대상물로서 그 안에 설치된 다중이용업소 전부가 안전관리우수업소로 인증 받은 대상: 그 대상의 안전관리우수업소 인증기간
② 제1항의 종합점검 면제기간은 포상일(상장 명기일) 또는 인증(지정) 받은 다음 연도부터 기산한다. 다만, 화재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특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중 연 2회 종합점검 대상인 경우에는 종합점검 1회를 면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