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72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전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7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6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2. 3. 9. ~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에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함 나.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 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추가함(안 제3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에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함 나.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 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추가함(안 제3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에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함 나.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 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추가함(안 제3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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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0-1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위탁기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 시마다 개정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삭제(안 제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위탁기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 시마다 개정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삭제(안 제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위탁기관 이전 또는 대표자 변경 시마다 개정사유가 발생하므로 이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위탁기관 주소 및 대표자 성명 삭제(안 제2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20-10호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23일 소방청장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고시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 및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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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70조까지 생략 제71조(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개정)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4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72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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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6-5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위탁업무의 내용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고시제명 변경 및 해당업무를 신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제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함 나. 고시제명 변경 고시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로 변경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 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를 추가함. 라.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위탁업무의 내용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고시제명 변경 및 해당업무를 신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제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함 나. 고시제명 변경 고시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로 변경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 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를 추가함. 라.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위탁업무의 내용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가 추가됨에 따른 고시제명 변경 및 해당업무를 신설, 행정규칙 재검토기한 운영방식 개선에 따른 재검토기한 재설정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법률제명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변경됨에 따라 반영함 나. 고시제명 변경 고시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로 변경함 다.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 위탁 국민안전처장관이 위탁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재발급 업무를 추가함. 라. 재검토 기한을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으로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58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4호, 2015.5.7.)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6월 2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를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로 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라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 업무,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33조의2,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 및 공시에 관한 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45조제6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제5항에 따른 업무”로 한다. 제3조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를 제2호로 하고, 제1호 및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사증의 발급·재발급 업무 3. 법 제33조의2제5항에 따른 점검능력 평가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무 : 점검능력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관리업자의 기술인력, 점검실적, 행정처분 등의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 관리하는 것을 말하며,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8조제1항 및 별표 2의 점검인력 배치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는 업무를 포함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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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8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08일로 함(안 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주요내용

    ○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08일로 함(안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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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08일로 함(안 제4조)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84호 2015년 5월 7일 국민안전처장관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3월 8일”을 “2018년 3월 8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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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5-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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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1호 (2015.1.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유·도선의 규격 및 시설·설비 기준」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29조까지 생략 제30조(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소방방재청장”을 각각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31조부터 제14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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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2-10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업무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함(안 제2조) 나. 위탁할 업무의 내용으로 점검능력 평가·공시업무, 점검능력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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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업무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함(안 제2조) 나. 위탁할 업무의 내용으로 점검능력 평가·공시업무, 점검능력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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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업무와 같은 조제3항에 따른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위탁할 기관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9조제5항에 따라 고시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법 제33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관리업자의 점검능력 평가업무와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를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함(안 제2조) 나. 위탁할 업무의 내용으로 점검능력 평가·공시업무, 점검능력 평가를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업무 등을 규정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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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2-100호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를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2년 3월 9일 소방방재청장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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