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 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에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함 나.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 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추가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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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에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함 나.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 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추가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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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0조제5항 등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여 전부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시의 제명을 「소방시설관리사증 발급 및 소방시설관리업의 점검능력 평가 등의 업무 위탁 고시」에서 「소방시설관리업 점검능력평가 등 업무위탁 및 수탁기관 지정 고시」로 변경함 나. 사단법인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위탁하는 업무에 ? 표준자체점검비의 산정 및 공포, ? 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추가함(안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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