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감정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야 함 따라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18204호, 2021.6.8. 공포, 2022.6.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화재감정기관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화재감정기관 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지정요건 및 방법, 절차 등 감정기관 지정신청 관련 근거 규정 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반 구성 및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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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감정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야 함 따라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18204호, 2021.6.8. 공포, 2022.6.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화재감정기관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화재감정기관 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지정요건 및 방법, 절차 등 감정기관 지정신청 관련 근거 규정 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반 구성 및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마.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반 평가 결과 규정함(안 제5조) - 평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판정방법 및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에 따른 결과 통보 관련 내용을 규정함 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기관에 대하여 지정서 발급 및 소방청ㆍ소방관서 홈페이지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함 사.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 화재감정기관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함 아. 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에 대한 방법 및 절차 규정함(안 제8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소방청장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함 자. 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에 대한 사항 규정함(안 제9조) - 증거물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형태, 보존기간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함 차. 화재감정기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0조)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감정능력 확보를 위하여 화재감정기관에 대한 화재감정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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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이유 화재발생 현장에서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조사를 위해 소방청장으로 하여금 화재감정기관을 지정ㆍ운영하도록 하고, 관련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원활한 업무수행을 해야 함 따라서 「소방의 화재조사에 관한 법률(제18204호, 2021.6.8. 공포, 2022.6.9.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인 화재감정기관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사항을 중복되지 않게 해당 규정을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화재감정기관 지정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목적을 명확히 함(안 제1조) 나. 화재감정기관 기관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 다.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안 제3조) - 지정요건 및 방법, 절차 등 감정기관 지정신청 관련 근거 규정 라.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방법을 규정함(안 제4조) - 제출서류 평가 및 현장 확인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고, 평가반 구성 및 평가 방법ㆍ절차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마. 화재감정기관 지정신청에 따른 평가기준 및 평가반 평가 결과 규정함(안 제5조) - 평가기준에 따른 적합 여부 판정방법 및 적합 또는 부적합 판정에 따른 결과 통보 관련 내용을 규정함 바. 화재감정기관 지정서 발급에 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6조) - 평가결과 적합한 신청기관에 대하여 지정서 발급 및 소방청ㆍ소방관서 홈페이지나 국가화재정보시스템에 공고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 마련함 사. 화재감정기관 지정의 변경신청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7조) - 화재감정기관의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증빙서류를 소방청장에게 제출하도록 법적 근거 마련함 아. 화재감정기관 지정서의 재발급 및 반납에 대한 방법 및 절차 규정함(안 제8조) - 화재감정기관 지정서가 훼손되거나 분실하였을 경우 소방청장에게 재교부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마련함 자. 증거물 및 화재감정서 등 기록물 보존에 대한 사항 규정함(안 제9조) - 증거물 보존ㆍ보관할 수 있는 시설, 형태, 보존기간 등 기록물 보존을 위한 법적 근거 마련함 차. 화재감정기관의 교육에 관한 사항 규정함(안 제10조) - 과학적이고 전문적인 화재감정능력 확보를 위하여 화재감정기관에 대한 화재감정교육에 관한 법적 근거 마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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