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1. · 제2022-77호
현행 시행일
2022. 12. 1.
현행 제·개정 구분
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
개정 이유 제공
1
주요 내용 제공
1
개정문 제공
0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22. 12. 1.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7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시설등 표준자체점검비 산정기준 및 공표방법 등에 관한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11.30. 개정, ’22.12.1. 시행)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표준자체점검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의 산정 기준 및 공표 방법 등을 정하고 표준자체점검비를 매년 공표하여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자체점검 용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신설) 나. 표준자체점검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활용하도록 함. 다. 표준자체점검비에 계상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5부터 제9조 신설) 라. 표준자체점검비 공표는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11.30. 개정, ’22.12.1. 시행)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표준자체점검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의 산정 기준 및 공표 방법 등을 정하고 표준자체점검비를 매년 공표하여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자체점검 용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신설) 나. 표준자체점검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활용하도록 함. 다. 표준자체점검비에 계상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5부터 제9조 신설) 라. 표준자체점검비 공표는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21.11.30. 개정, ’22.12.1. 시행) 제22조제5항에서 위임한 표준자체점검비(특정소방대상물에 설치된 소방시설등의 종류 및 점검인력 등에 따라 관계인이 부담하여야 할 자체점검 비용의 표준이 될 금액)의 산정 기준 및 공표 방법 등을 정하고 표준자체점검비를 매년 공표하여 관계인 및 소방시설관리업자 등이 자체점검 용역 시 활용할 수 있도록 함 ◇ 주요내용 가.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정의함(안 제2조 신설) 나. 표준자체점검비 산정방식은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에서 정하고 있는 "실비정액가산방식"과 표준품셈 관리기관이 공표한 "표준자체점검비 표준품셈"을 활용하도록 함. 다. 표준자체점검비에 계상되는 직접인건비, 직접경비, 제경비 및 기술료 산정방식을 정함(안 제5부터 제9조 신설) 라. 표준자체점검비 공표는 소방청장으로부터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에서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은 후 매년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표하도록 함(안 제10조 신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