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관한 기준 고시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등에서 위임한 소방 관련 실무경력 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 실무 경력에 소방시설 설계ㆍ공사ㆍ감리ㆍ점검 분야 등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인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바목 신설) 나. 소방공무원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자체점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등에서 위임한 소방 관련 실무경력 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소방 실무 경력에 소방시설 설계ㆍ공사ㆍ감리ㆍ점검 분야 등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인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바목 신설) 나. 소방공무원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자체점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로 분법(’21.11.30. 개정, ’22.12.1. 시행)됨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등에서 위임한 소방 관련 실무경력 등과 관련하여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방 실무 경력에 소방시설 설계ㆍ공사ㆍ감리ㆍ점검 분야 등 소방관련법령에 따라 위탁업무를 수행한 경력도 인정하도록 함(안 제2조제3호바목 신설) 나. 소방공무원 소방실무경력 인정범위에 자체점검, 소방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업무를 추가함(안 제4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