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 → 2026-07-05 12개 조
개정 3
- 제3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조치명령,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하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결과서 부본을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6조제1항 및 제7조제1항에 따라 조사현장에서 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선임 의무자를 특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그 선임 의무자가 법령 또는 법원의 재판 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 제3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하 "소방관서장"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에게 다음 각 호의조치명령,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이하 "조치명령등"이라 하다)을 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른 사전통지를 하여야 한다.
+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조사일로부터 10일 이내(「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3조 후단에 따라 화재안전조사결과서 부본을 「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제5조에 따라 조사현장에서 관계인에게 발급한 경우는 제외한다)
+ 2.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임명령 또는 이행명령을 하는 경우: 그 선임 의무자를 특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그 선임 의무자가 법령 또는 법원의 재판 둥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명확히 특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1조제5항에 따른 보수ㆍ보강 등의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화재예방안전진단의 결과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
4.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3조제6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이행계획을 완료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한 날로부터 10일 이내
5.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안전점검결과를 통보받아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을 하는 경우 : 점검결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
6. 제1호에서 제5호까지 규정한 것 외에 조치명령등이 필요한 경우: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10일 이내
② 소방관서장은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 선임명령서 또는 이행명령서를 작성ㆍ발부하여야 한다.
1. 조치명령등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 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ㆍ내용 및 근거 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관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 「행정절차법」 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ㆍ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소방관서장은 제2항에 따른 조치명령등을 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관계인이 제출한 이행 완료 증명자료 또는 현장 확인을 하여 그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12
-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ㆍ해임 관리 등)
-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의 확인 내역 등을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관리대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등 종합정보망을 통해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제12조(소방안전관리자ㆍ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ㆍ해임 관리 등) 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및 제29조제1항과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6조에 따라 소방안전관리자, 소방안전관리보조자 및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의 선임신고 또는 해임사실의 확인 내역 등을 「소방기본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원의 장(이하 "안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통보받아 별지 제7호서식의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관리대장(공공기관의 경우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공공기관 소방안전관리자 선임ㆍ해임 관리대장)에 적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안전관리자등 종합정보망을 통해 별도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ㆍ해임 업무 등과 관련된 업무를 안전원장이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에 대해 협조하여야 한다. 이 경우 원활한 선임ㆍ해임 업무의 추진을 위해 소방본부ㆍ소방서 및 한국소방안전원 간 실무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1.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에 따른 소방안전관리대상물에 대한 소방민원정보시스템 등록
2.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특정소방대상물의 신축ㆍ증축ㆍ개축ㆍ재축ㆍ이전ㆍ용도변경 또는 대수선인 경우 완공일, 사용승인일, 용도변경일 등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3.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소방시설 완공검사(부분완공검사를 포함한다)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4.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른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건축허가 동의, 착공신고일, 완공일, 사용승인일 현황 및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 여부
-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정보 등록
+ 5.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정보 등록
6. 소방안전관리자등이 정해진 기간 내에 실무교육을 받도록 지도ㆍ감독에 관한 사항
7. 소방민원정보시스템(소방청)과 종합정보망(한국소방안전원) 간 데이터 연계
③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는 특정소방대상물(공공기관 포함)이 무인경비시스템 등에 의하여 운영(사람이 상주근무 하지 아니하고 외부인의 출입이 금지된 곳에 한한다)되고 소방시설의 유지관리 담당자 또는 담당부서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소방안전관리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④ 「기업활동 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32조제2항에 따라 공동으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는 경우 안전원장과 관할 소방서장은 동일한 산업단지 여부, 공동 선임된 특정소방대상물의 연면적 합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 안전원장은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 업무와 관련하여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위반사항을 발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할 소방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30조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 ⑥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제1항에 따라 공사시공자가 선임하여야 하는 건설현장 소방안전관리자는 같은 법 제30조의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특급ㆍ1급ㆍ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말한다)을 취득한 사람 중에서 안전원장이 실시하는 건설현장의 소방안전관리 강습교육을 수료한 자로 선임하여야 한다
⑦ 안전원장은 제1항부터 제6항까지 정한 것외에 소방안전관리자등 선임신고 등에 필요한 세부운영기준을 소방청장의 승인을 받아 세부규정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15
- 제15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15조(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 ①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2조 각 호에 해당하는 공공기관의 세부적용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 중앙행정기관(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지방행정기관, 보통지방자치단체(부속ㆍ소속기관 포함), 특별자치단체, 단위기관(지구대 및 치안센터, 119안전센터, 보건소, 우체국, 농촌지도소 등)
2. 국공립학교 : 전체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및 같은 법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기획재정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기업. 다만, 같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지방공기업법」 제49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같은 법 제76조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단
-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자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한다.
+ 5. 「사립학교법」 제2조제1호에 따라 설립된 교육기관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
+ 가.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의 학교 : 유치원
+ 나.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초등학교ㆍ중학교ㆍ고등공민학교, 고등학교ㆍ고등기술학교, 특수학교, 각종학교
+ 다. 「고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대학, 산업대학, 교육대학, 전문대학, 방송대학ㆍ통신대학ㆍ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 기술대학, 각종학교
+ ②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함에 있어 「공공기관의 소방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를 적용한다.
1. 공공기관이 소유한 특정소방대상물 전체를 공공기관이 아닌 자(이하 "일반인"이라 한다)가 사용하고 관리하는 경우
2. 일반인이 소유하고 관리하는 특정소방대상물 일부를 공공기관이 사용하는 경우
③ 제2항의 경우에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3 제3호 종합점검의 점검 대상을 적용할 때에는 1)부터 4)까지의 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17
- 제17조(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
- ①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 제17조(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 ①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5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 시 1인이 2 이상의 업종을 겸업하여 신청하는 경우 각각의 업종별로 구분하여 신청서를 접수한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 기계분야 및 전기분야를 겸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이를 1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19
- 제19조(서면심사)
-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1. 신청인에 대한 심사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가.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가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3. 자본금에 대한 심사(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 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 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 제19조(서면심사) ① 제18조제1항에 따른 서면심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 1. 신청인에 대한 심사
+ 가. 개인의 경우: 대표자의 명의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로 신청하였는지 여부
+ 2. 기술인력에 대한 심사
+ 가. 신청된 기술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 나. 타 업종과의 기술인력 중복 선임 여부
+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 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의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 3. 자본금에 대한 심사(소방시설공사업에 한한다)
+ 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 나. 출자ㆍ예치ㆍ담보 금액 확인서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심사는「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5조에 따른 등록의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라 결격사유를 조회하여야 한다.
- 1. 대상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 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
- 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 2. 방법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팩스(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의 규정을 준용
- 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팩스(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의 규정을 준용
+ 1. 대상
+ 가. 개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모든 신청인)
+ 나. 법인이 소방관련업을 신청한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
+ 2. 방법
+ 가.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 시ㆍ구ㆍ읍ㆍ면(출장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팩스(FAX), 행정전산망, 우편 등 민원처리기간의 단축을 위한 적절한 수단에 의한 신원조회
+ 나. 결격사유조회 업무처리요령의 규정을 준용
개정 21
- 제21조(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절차)
-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일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
-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
+ 제21조(등록사항 변경신고 등의 처리 절차)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 1. 명칭ㆍ상호 또는 영업소 소재지 또는 대표자의 변경일
+ 가. 개인의 경우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입증자료(매매 또는 임대차 계약서, 사업자등록증 등)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 나.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
2. 기술인력의 변경일: 기술인력의 실제 변경이 있는 날로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 변경 사실이 확인 가능한 날
② 제1항에 따른 변경구분 중 등록권자를 달리하는 지역으로 영업소재지를 변경하는 경우의 등록사항 변경신고의 처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하는 것이 부적합하거나 종전의 등록사항 중 불이익이 있다고 인정되는 민원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 소방관서장의 회신을 받아 처리할 수 있다.
-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사본 보관)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여야 하며, 이첩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 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 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ㆍ도지사는 사본 보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 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여야 하며, 이첩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소방시설업의 경우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 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여야 하며, 이첩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발급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 2. 소방시설업의 경우
+ 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 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 발급하여야 한다.
+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ㆍ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시ㆍ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재발급한 경우에는 재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ㆍ도지사에게 송부한다.
개정 27
- 제27조(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말한다.
+ 제27조(기술자격증의 기재요령 등) ①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이란 국가기술자격증 및 소방기술자 경력수첩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술자격증(경력수첩을 포함한다)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각 해당란에 기재한다.
1. 연월일 : 선임 또는 해임 등 변경이 있는 날
2. 내용 : 소방관련업(회사명칭), 각 업종별 분야(기계 또는 전기분야), 주된 기술인력 또는 보조기술인력의 선임 또는 해임
3. 확인 :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 기재연월일, 담당자 서명
-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 및 제36조제4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 ③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3항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및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개정 28
- 제28조(등록번호의 표기 등)
-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 제28조(등록번호의 표기 등)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ㆍ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 2. 소방시설업의 경우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ㆍ업종ㆍ연번을 표시하는 11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나. 가목의 업종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 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ㆍ업종ㆍ연번을 표시하는 11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 나 가목의 업종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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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소방시설업의 경우
+ 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ㆍ업종ㆍ연번을 표시하는 11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 나. 가목의 업종에서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 <img id="162032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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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32
-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 ①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제32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① 시ㆍ도지사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0조에 따른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그 위반행위의 내용과 과징금의 금액 등을 명시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대상의 소방관련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징금 징수절차 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2.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과징금의 납부를 통지하는 때에는 과징금 납부통지서, 과징금 납부영수증, 과징금 영수필통지서 및 과징금 납부서를 함께 송부하여야 한다.
3. 시ㆍ도지사가 과징금 처분대상자에게 의견진술기회를 주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과징금 부과처분 사전예고서에 따른다.
4. 시ㆍ도지사가 과징금처분을 한 때에는 그 과징금 부과 및 수납사항을 별지 제14호서식의 과징금 수납기록부에 기록 정리하여야 한다.
- 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와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 5. 그 밖의 과징금의 징수절차에 관하여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는 「행정기본법」 제28조 및 제29조와 「국고금 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34
- 제34조(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 ①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제34조(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절차) ① 소방본부장이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요구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조서와 관련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소방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처분요구를 받은 소방청장은 별지 제5호서식의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민원정보시스템에서 별도로 대장관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소방청장은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을 처리함에 있어 처분사유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에는 반려하고 소방본부장이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할 수 있다.
④ 소방시설관리사 행정처분 요구를 받은 후 특별사유가 없는 한 90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37
- 제37조(재검토기간)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제37조(재검토기한) 소방청장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제30조의2
+ 제30조의2(숙박시설의 스프링클러설비등 설치 사실 통보)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같은 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소방시설 중 스프링클러설비 또는 간이스프링클러설비(이하 이조에서 "스프링클러설비등"이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거나 건축 당시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물이 아니었던 숙박시설인 건축물을 건축(「건축법」 제2조제1항제8호에 따른 건축을 말한다) 또는 대수선(「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을 말한다)하는 경우로써 스프링클러설비등을 설치하고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의 완공검사증명서를 받은 건축물에 대해서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7조의6에 따른 지방세 감면을 위해 별지 제19호서식의 숙박시설 스프링클러설비ㆍ간이스프링클러설비 설치 확인서를 첨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세 소관부서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