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훈령 제162호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6년 1월 21일
국민안전처장관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개정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중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한다.
제5조 및 제5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조치명령 등 처리절차) ① 소방관서장은 조치명령 등을 할 때에는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이 알기 쉽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조치명령서를 작성 ·발부하여야 한다.
1. 시정명령의 내용은 위반내용과 관계증명서류 등을 참고하여 구체적으로 보완조치 대상·내용 및 근거법령의 조문을 기재한다.
2. 조치명령 등에 따른 보완기간은 조치대상 및 시정내용 규모 등을 감안하여 보완에 필요한 기간을 소방서장이 정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3. 소방대상물 관계인 등이 명령기간 내 시정하지 아니할 경우 받게 될 불이익을 자세히 기록한다.
4.「행정절차법」제26조에 따라 행정심판·행정소송 그 밖에 불복 방법,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명령 등을 한 때에는 명령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에 그 이행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5조의2(조치명령 등 기간연장) ① 소방대상물의 관계인 등은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조치명령 기간 내에 그 명령을 이행할 수 없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치명령 등을 연기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2. 경매 또는 양도·양수 등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권 변동으로 조치명령기간 내 시정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장·상가·복합건축물 등 관계인 의견조정이 곤란한 경우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조치명령 기간 내에 조치가 불가능하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② 조치명령 등의 연기신청 등의 절차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의 2에 따른다.
제17조 제목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소방안전관리보조자”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 및 소방안전관리보조자(이하 “소방안전관리자등”이라 한다)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등”으로, “별지 제8-1호”를 “별지 제8의1호”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소방안전관리자”를 “소방안전관리자등”으로 한다.
제6장의 제목 중 “소방시설업”을 “소방관련업”으로 한다.
제6장제1절의 제목 중 “소방시설업”을 “소방관련업”으로 한다.
제22조의 제목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발급)”을 “(소방관련업의 등록신청)”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 소방시설관리업,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관련업"이라 한다)의 등록신청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제1항과「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른 업종별로 구분하여 접수한다.
제22조제2항 중 “영업의 등록신청”을 “등록신청”으로, “접수하되, 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종을 겸업하여 등록신청을 하는 경우와 제4호, 제6호 및 제8호에 따라”를 “접수한다. 다만,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및 소방공사감리업이”으로 하고, 후단을 삭제한다.
제22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할 서류 중 중복되는 서류는 하나의 신청서에만 첨부하게 할 수 있다.
제23조제1항 중 “등록을 접수받은 소방관서장은 소방관계법령(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령·소방시설공사업법령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등록신청을 받은 소방관서장 또는 「소방시설공사업법」제30조의2에 따른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계법령”로 하고,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 한다.
이 경우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서면심사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세부규정을 정하여 국민안전처장관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여야 한다.
제23조제2항 중 “제1항에 따라”를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을 위하여”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소방시설설계업, 소방시설공사업, 소방공사감리업 및 방염처리업(이하 ‘소방시설업’이라 한다)의 등록을 위하여 소방시설업자협회가 서류심사 및 현장조사를 실시할 때에는「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의2에 따른다.
제24조제1항제1호 가목과 나목 중 “경우 :”를 “경우:”로, 나목의 “신청하였는 지”를 “신청하였는지”로, 제2호 가목 중 “업종별 기술인력”을 “기술 인력이 업종별 등록기준에”로 하고, 다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 신청된 기술인력이 해당업체의 소속인지 여부. 이 경우 행정정보의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방법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제24조제1항제3호 중 “심사 및 자본금 확인서 발행 확인”을 “심사”로 하고 같은 호에 각 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기업진단보고서의 실질자본금 확인
나. 출자·예치·담보 금액 확인서
제24조제2항 본문 중 “제15조 및 제30조”를 “제30조”로, “제5조의 규정에 의한”을 “제5조에 따른”으로, 제1호 가목 중 “경우 :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 로 신청하는 때에는”를 “ 경우: 신청인(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으로 나목 중 “경우 : 법인등기부등본에 등재된 대표자”를 “경우: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에 등재된 대표자 및 임원”으로 하고, 제2호 가목 “등록기준지”를 “별지 제9호의2서식에 따른 조회 대상자의 등록기준지”로, 나목 중 “2012. 07. 01시행)”을 “2014. 04. 7. 시행)”으로 한다.
제25조제1호 중 “방염처리업 :”을 “방염처리업:”으로, “시험실”을 “실험실”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소방시설관리업 : 각 업종별 장비가”를 “소방시설관리업: 장비가”로 한다.
제26조제1항 본문 중 “제12조제1항 및 제25조제1항,「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이 있는 때"란”을 “제25조제1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1항에 따른 "변경일"이란”으로,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변경”을 “변경일”로, 가목 중 “임대 차”를 “임대차”로, “의하여”를 “따라”로, 나목 중 “법인등기부등본 등재일”을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등기일”로, 같은 항 제2호 중 “변경 :”을 “변경일:”로,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한 국민연금 가입증명에 의하여”를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4대보험(산재, 건강, 고용, 국민연금)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에 따라”로 한다.
제26조제2항 중 “각호에”를 “각 호에”으로, “각호에 의하는”을 “각 호에 따라”로, “소방방재청장”을 “국민안전처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영업소소재지를 이전하고자 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변경 전 영업소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다음 각 목의 서류에 대하여 이첩을 요구하여야 한다.
1) 소방시설관리업 등록대장 원본(변경 전 시·도지사는 사본보관)
2)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료
다. 변경신고를 접수한 시·도지사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하며, 이첩 받은 등록대장의 기재사항 변경 란에 변경내용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재교부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변경신고서는 소방시설업자협회에 접수한다.
나. 변경신고를 접수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관련서류가 등록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하여야 한다.
다. 소방시설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교부한 소방시설업자협회는 그 사실을 전(前) 영업소소재지의 시·도지사에게 알려야 한다.
3. 시·도지사는 제1호에 따라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새로이 발급한 경우에는 새로이 발급하는 등록증 및 등록수첩의 사본을 종전의 시·도지사에게 송부한다.
제26조의2 제5호 중 “개인 또는 법인이 경영하던 소방관련업을 매매로”를 “소방관련업자가 그 영업을”로 하고, 같은 조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소방관련업자의 사망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상속하는 경우
제26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6조의3(소방관련업의 반납) 소방관련업자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4항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제4항에 따라 소방관련업을 반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호의3서식의 소방관련업 반납신고서를 제출하고 소방관련업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27조제1항 중 “의한”을 “따른”으로, “기술인력은「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7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8과”를 “기술인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9와”로 한다.
제2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8조(기술인력의 관리) 소방관서장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라 소방시설관리업에 종사하는 기술인력의 이중취업방지와 해당 기술인력의 경력관리를 위하여 소방시설관리업 현황 및 기술인력 등을 한국소방시설관리협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9조 중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때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때”을 “시·도지사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는 소방관련업의 등록증 및 등록수첩을 발급한 경우와 등록사항변경이 있는 경우”로 한다.
제30조제1항 중 “제8조제1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호,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를 “제21조제1호에”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기술자격증(자격수첩)에는”을 “기술자격증(자격수첩) 및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술인력 증명서류에는”으로, 같은 항 제3호 중 “확인란 : 등록발급기관명,”을 “확인란: 등록발급기관명 또는 소방시설업자협회명”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③「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5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제3항,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제5항에 따른 기술인력의 변경사항을 기재하는 경우에도 제2항에 따른다.
제30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0조의2(등록번호의 표기 등) ① 소방관계법령에 따라 소방관련업에 부여하는 등록번호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소방시설관리업의 경우: 등록번호는 한글로 기재하는 등록발급기관명과 최초등록연도·연번을 표시하는 8자리 아라비아숫자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26222]
┌─────────────┐
│보기) │
│제 서울(서초)-2015-0001호 │
│제 경기(구리)-2015-0007호 │
└─────────────┘
2. 소방시설업의 경우
가. 등록번호는 최초등록연도·업종·연번을 표시하는 10자리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나. 가목에 따른 업종은 소방시설설계업은 01, 소방시설공사업은 02, 소방공사감리업은 03, 방염처리업은 04로 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23426224]
┌─────────┐
│보기) │
│제 2015-01-0001호 │
│제 2015-03-0007호 │
└─────────┘
② 등록번호는 업종에 따라 하나의 번호를 부여 하여야 하며, 이미 부여한 번호를 다른 소방관련업에 부여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5조의2 제1항 중 “소방방재청장에게”을 “국민안전처장관에게”로 한다.
제3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별지 제8호, 별지9호의2, 별지9호의3 서식을 별지와 같이 각각 개정한다.
[별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등록번호의 표기에 관한 경과조치) 이 훈령 시행 당시 종전의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제30조의2 개정규정에 따라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등록번호의 표기에 관한 적용례) 제30조의2 개정규정은 이 훈령 시행 이후 소방관련업의 등록번호를 새로이 부여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