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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방재청 훈령 제367호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소방방재청 훈령 제265호, 2012. 2. 3)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8월 21일
소방방재청장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개정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2제5항”을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조의5”로 한다.
제4조를 삭제한다.
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유사한 대상”을 “유사한 대상”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로, “점검인력”을 “점검인력”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경우에는 고층”을 “경우에는 고층”으로, “오래된”을 “오래된”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특정소방대상물에 특별한 화재위험요소가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방특별조사대상에서 제외하도록 검토할 수 있다.
1. 법 제25조의2제1항에 의해 우수소방대상물로 선정된 특정소방대상물
2. 사단법인 한국안전인증원으로부터 공간안전인증을 받은 특정소방대상물
제6조를 삭제한다.
제7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 중 “취득한 자”를 각각 “취득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건축·기계·전기·가스·화공과 관련된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7조제6호 중 “해당하는 학교”를 “해당하는 학교”로, “졸업한자”를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지방소방학교”를 “지방소방학교(시·도에 설치된 소방교육대를 포함한다.)”로, “수료한자”를 “수료한 사람”으로 한다.
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2(소방특별조사 증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4 제1항에 따라 소방특별조사를 실시하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가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하는 증표는 공무원증(공무원이 아닌 관계전문가의 경우에는 소속 기관·단체의 신분증을 말한다) 및 별지 제3-1호서식의 소방특별조사자 지정서로 한다.
제8조제1항제7호 중 “및 공급망”을 “및 공급망”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방특별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 및 질문하는 방법으로 실시하되,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이 행하는 소방안전관리 사항이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조사하여야 하며, 별지 제1호 서식의 소방특별조사 세부조사표를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효율적 소방특별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소방대상물의 규모·용도·화재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세부 조사사항을 변경할 수 있다.
제10조제3항을 삭제한다.
제11조제1항 중 “그 부본을”을 “소방관서장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2호의2 서식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모바일 기계장치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 서식을 준용하여 사용한다)를”로, “교부하고, 소방관서장에게 보고 하여야”를 “교부하여야”로 한다.
제12조제3항 중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소방방재청 훈령)”을 “예방소방업무처리규정”으로 한다.
제15조 중 “2015년 2월 4일”을 “2017년 8월 20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서식 제2호의2 및 별지 서식 제3호의2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09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094]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103]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094104]
[별표]
소방특별조사반 점검장비 보유기준(제8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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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시설 구분 │장비 │규격 │
├──────────┼────────────────────┼────────────┤
│공통시설 │ 방수압력측정계, 절연저항계, │ │
│ │ 전류전압측정계 │ │
├──────────┼────────────────────┼────────────┤
│소화기구 │ 저울 │ │
├──────────┼────────────────────┼────────────┤
│옥내소화전설비 │ 소화전밸브압력계 │ │
│옥외소화전설비 │ │ │
├──────────┼────────────────────┼────────────┤
│스프링클러설비 │ 헤드결합렌치 │ │
│포소화설비 │ │ │
├──────────┼────────────────────┼────────────┤
│이산화탄소소화설비 │ 검량계, 기동관누설시험기 │ │
│분말소화설비 │ │ │
│할로겐화합물소화설비│ │ │
│청정소화약제소화설비│ │ │
├──────────┼────────────────────┼────────────┤
│자동화재탐지설비 │ 열감지기시험기, 연감지기시험기, │ │
│시각경보기 │ 공기주입시험기, 감지기시험기연결폴대 │ │
│ │ 음량계 │ │
├──────────┼────────────────────┼────────────┤
│누전경보기 │ 누전계 │ 누전전류 측정용 │
├──────────┼────────────────────┼────────────┤
│무선통신보조설비 │ 무선기 │ 통화시험용 │
├──────────┼────────────────────┼────────────┤
│제연설비 │ 풍속풍압계, 폐쇄력측정기, 차압계 │ │
├──────────┼────────────────────┼────────────┤
│통로유도등 │ 조도계 │ 최소눈금이 0.1럭스 │
│비상조명등 │ │ 이하인 것 │
└──────────┴────────────────────┴────────────┘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의2 서식](1면)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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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 ││- ││ ││관리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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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
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
(영 제7조 관련) │ │
───────────┘ │
│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 │
│
───────────┬───────┼───────────────────
그 밖의 위반사항 │ │
───────────┘ │
│
───────────────────┴───────────────────
※ 관계자료 :
───────────────────────────────────────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
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치
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
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 . .까지 ??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관계인 │대상명
├────────────────────────────────
│주소
├──────────┬─────────────┬───────
│성명 │직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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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견진술 │
──────┴────────────────────────────────
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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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별지 제2호의2 서식](3면)
소방특별조사결과통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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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련번호│ ││- │ ││- ││ ││관리구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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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결과 │조치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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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관계법령위반사항│ │
(영 제7조 관련) │ │
───────────┘ │
│
───────────┬───────┼───────────────────
화재예방조례 위반사항│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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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밖의 위반사항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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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계자료 :
───────────────────────────────────────
년 월 일
소방방재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
───────────────────────────────────────
위 통보는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3제5항에 따른 소방특별조사결과
통지에 갈음합니다.
위 통보내용 중「조치할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5조에 따른 조
치명령(명령기간 . . 부터 . . 까지)으로 행정처분될 예정임을「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알려드리니 조치내용에 대하여 의의가 있거나 의견이 있으신 경우 20 . .까지 ??소방서(주소:
, 담당자: ,이메일: , 전화번호: )로 제출하시기 바
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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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인 │대상명
├────────────────────────────────
│주소
├──────────┬─────────────┬───────
│성명 │직위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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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견진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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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실을 확인하고 서명합니다.
(서명 또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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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0365]
[공식 표·이미지 자료 18100351]
소방특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별지 제3호의2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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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 방 특 별 조 사 자 지 정 서 ┃
┃ ┃
┃제 호 200 . . . ┃
┃ ┃
┃ ┃
┃ ┃
┃소속(업체명) : ┃
┃계급(직 위) :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 ┃
┃위 사람을 아래와 같이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에 ┃
┃따른 소방특별조사자로 지정합니다. ┃
┃ ┃
┃조 사 기 간 : ┃
┃조사지역(대상) : ┃
┃ ┃
┃ ┃
┃┌───────────┬┐ ┃
┃│발행기관의 확인자(인) ││ ┃
┃└───────────┴┘ ┃
┃ ┃
┃ 발급기관의 장 (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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