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안전조사에 관한 세부운영규정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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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2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7

  제7조(화재안전조사 대상의 구분) 영 제10조에 따라 편성된 중앙 및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이하 "조사단"이라 한다)은 소방대상물의 규모, 용도 및 중요도 등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소방대상물에 대해 화재안전조사를 실시한다.
- 1. 중앙화재안전조사단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나. 국가핵심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다. 초고층건축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다중이용업소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마.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 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 나 국가핵심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 다 초고층건축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다중이용업소
- 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마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 2. 지방화재안전조사단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전통시장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전통시장
-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 1. 중앙화재안전조사단
+ 가. 소방안전특별관리시설물
+ 나. 국가핵심기반시설, 국가중요시설
+ 다. 초고층건축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다목의 다중이용업소
+ 라. 특급 또는 1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마.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 2. 지방화재안전조사단
+ 가. 소방안전관리대상물
+ 나. 화재예방강화지구, 전통시장
+ 다.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및 대상

2026-07-05 → 2026-07-09T16:40:58.185Z 1개 조

개정 1

- 제1조(목적)「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에서 위임한 화재안전조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