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ㆍ개정 이유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과 관계부처의 「GHS 분류체계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국제 물류 편의와 물질정보 제공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화성 가스’ 세부구분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및 유해위험성 분류 중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삭제, 건강환경유해성 용어 및 정의 개선(제3조) 나. 심벌에 따른 유해위험성 개선(별표1) 다.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개선(별표2) 라. 경고표지 양식 및 부착방법 등 개선(별표3) 마.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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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과 관계부처의 「GHS 분류체계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국제 물류 편의와 물질정보 제공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화성 가스’ 세부구분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및 유해위험성 분류 중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삭제, 건강환경유해성 용어 및 정의 개선(제3조) 나. 심벌에 따른 유해위험성 개선(별표1) 다.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개선(별표2) 라. 경고표지 양식 및 부착방법 등 개선(별표3) 마.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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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ㆍ개정 이유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과 관계부처의 「GHS 분류체계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국제 물류 편의와 물질정보 제공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화성 가스’ 세부구분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및 유해위험성 분류 중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삭제, 건강환경유해성 용어 및 정의 개선(제3조) 나. 심벌에 따른 유해위험성 개선(별표1) 다.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개선(별표2) 라. 경고표지 양식 및 부착방법 등 개선(별표3) 마.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별표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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