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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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2. 12. 20. · 제2022-78호
현행 시행일
2022. 12. 2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3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8. 11. 13. ~ 2022. 12. 2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2-7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과 관계부처의 「GHS 분류체계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국제 물류 편의와 물질정보 제공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화성 가스’ 세부구분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및 유해위험성 분류 중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삭제, 건강환경유해성 용어 및 정의 개선(제3조) 나. 심벌에 따른 유해위험성 개선(별표1) 다.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개선(별표2) 라. 경고표지 양식 및 부착방법 등 개선(별표3) 마.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별표4)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과 관계부처의 「GHS 분류체계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국제 물류 편의와 물질정보 제공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인화성 가스’ 세부구분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및 유해위험성 분류 중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삭제, 건강환경유해성 용어 및 정의 개선(제3조) 나. 심벌에 따른 유해위험성 개선(별표1) 다.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개선(별표2) 라. 경고표지 양식 및 부착방법 등 개선(별표3) 마.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별표4)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UN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 화학물질의 분류 및 표시에 관한 세계조화시스템) 제6차 개정판과 관계부처의 「GHS 분류체계 조화를 위한 화학물질 분류ㆍ표시기준 통합표준안(‘19.6)」을 반영하여 화학물질의 국제 물류 편의와 물질정보 제공의 명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인화성 가스’ 세부구분 중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 및 유해위험성 분류 중 ‘둔감화된 폭발성 물질’ 삭제, 건강환경유해성 용어 및 정의 개선(제3조) 나. 심벌에 따른 유해위험성 개선(별표1) 다.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 개선(별표2) 라. 경고표지 양식 및 부착방법 등 개선(별표3) 마. 화학물질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 개선(별표4)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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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17-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개정(2017.07.26.)에 따른 관련된 사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개정(2017.07.26.)에 따른 관련된 사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정부조직법」개정(2017.07.26.)에 따른 관련된 사항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소방청장”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고시 제2017-3호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7년 10월 27일 소방청장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일부개정고시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제8조 및 제10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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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6-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목 적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자연발화성 가스 및 화학적 불안정 가스 포함 (안 제3조제1호나목) 〈현 행〉 인화성 가스의 범위를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 규정함 〈개정안〉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54 ℃이하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하는 가스와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를 포함시킴 〈사 유〉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둔감화 된 폭발성 물질 추가 (안 제3조제1호더목…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주요내용

    ○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자연발화성 가스 및 화학적 불안정 가스 포함 (안 제3조제1호나목) 〈현 행〉 인화성 가스의 범위를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 규정함 〈개정안〉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54 ℃이하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하는 가스와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를 포함시킴 〈사 유〉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둔감화 된 폭발성 물질 추가 (안 제3조제1호더목 신설) 〈현 행〉 물리적 위험성의 분류상 규정 없음 〈개정안〉 둔감화 된 폭발성 물질 개념 추가 〈사 유〉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안 제9조 신설) 〈현 행〉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이 없음 〈개정안〉 매 3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사 유〉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의 분류 및 표지 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반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함 ○「심벌의 종류 및 각 심벌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경고표지 양식·규격 및 부착방법」및「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의 개정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사 유〉 -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용어 수정(정부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용어 통일안 반영)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목 적 UN의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고,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개정내용 ○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자연발화성 가스 및 화학적 불안정 가스 포함 (안 제3조제1호나목) 〈현 행〉 인화성 가스의 범위를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공기와 혼합하여 인화범위에 있는 가스로 규정함 〈개정안〉 인화성 가스의 범위에 54 ℃이하의 공기 중에서 자연발화 하는 가스와 20 ℃, 표준압력 101.3 kPa에서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가스를 포함시킴 〈사 유〉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둔감화 된 폭발성 물질 추가 (안 제3조제1호더목 신설) 〈현 행〉 물리적 위험성의 분류상 규정 없음 〈개정안〉 둔감화 된 폭발성 물질 개념 추가 〈사 유〉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 (안 제9조 신설) 〈현 행〉 규제 재검토 기한 설정이 없음 〈개정안〉 매 3년 주기로 규제 재검토 기한을 설정함 〈사 유〉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의 분류 및 표지 기준 개정에 따른 국내반영 여부 등의 검토가 필요함 ○「심벌의 종류 및 각 심벌에 따른 물리적 위험성」,「물리적 위험성에 대한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문구」,「경고표지 양식·규격 및 부착방법」및「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분류기준 및 표지방법」의 개정 (안 별표 1, 별표 2, 별표 3 및 별표 4) 〈사 유〉 - UN의 GHS 제6차 개정판(2015년)의 개정 내용 반영 - 용어 수정(정부합동위원회에서 합의한 용어 통일안 반영)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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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5-8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따른 위험물분류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경고 표지에 표시할 사항으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따른 위험물분류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경고 표지에 표시할 사항으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따른 위험물분류 기준을 세분화, 구체화하고 경고 표지에 표시할 사항으로 그림문자, 신호어, 유해위험문구 및 예방조치 문구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합리적으로 개선·보완하고자 함.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고시 제2015-83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는 사항을 UN(United Nations, 국제 연합)에서 규정한 GHS(Globally Harmonized System of Classification and Labelling of Chemicals, 화학물질 분류 및 표지에 관한 세계조화 시스템)에 따라 표시하기 위한 분류 및 표지 방법을 규정한「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전부개정고시」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5년 5월 6일 국민안전처장관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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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08-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18호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9의 Ⅱ중 제8호 단서 및 제13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위험물의 용기에 표시하여야 하는 사항을 정한「위험물의 분류·표지에 관한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08년 11월 13일 소방방재청장 위험물의 분류 및 표지에 관한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