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4. · 제118호
현행 시행일
2025. 12. 4.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4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8. 6. 1. ~ 2025. 12. 4.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11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118호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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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간이 만료되어 효력유지를 위해 유효기간을 조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의 유효기간을 3년 연장하여 예규의 효력을 유지함(안 제12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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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62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및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방청의 하부조직인 부서 명칭을 수정하는 등 변경된 내용을 예규에 반영하기 위해 6개의 예규를 일괄하여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부서 명칭 변경 및 부서별 사무분장 조정 사항을 반영하여 기존 소방정책국(장), 119구조구급국(장),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화재예방과(장), 119구조과(장), 장비기획과(장), 119생활안전과(장) 및 항공통신과(장)를 119대응국(장), 화재예방국(장), 장비기술국(장), 보건안전담당관,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 화재예방총괄과(장), 위험물안전과(장), 생활안전과(장), 장비총괄과(장), 정보통신과(장), 소방항공과(장) 등으로 변경(안 제1조부터 제6조까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62호(2022.4.22.)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른 6개 예규의 일부개정에 관한 예규 제1조 및 제2조 생략 제3조(「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의 개정)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및 제6조제2항 중 "기획조정관"을 각각 "장비기술국장"으로 하고, 제4조제2항 중 "정보통계담당관"을 "정보통신과장"으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정보통계담당관, 소방정책과장, 119구조과장"을 "정보통신과장, 대응총괄과장, 구조과장"으로 한다. 제4부터 제6조까지 생략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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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4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에 대한 존속기한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주기적으로 재검토 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간 개정(안 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예규 제43호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지침(소방청예규 제13호, 2018.6.1.)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5월 26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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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3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 지정, 홈페이지 공표,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및 개별 업무부서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 지정, 홈페이지 공표,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및 개별 업무부서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정이유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소방청 공공데이터를 관리함에 있어 업무담당자들이 준수해야 할 관리 원칙 및 기준을 제시하여 효율적으로 공공데이터를 제공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용어의 정의 및 적용범위를 규정함(안 제2조부터 제3조까지) 나. 공공데이터 제공 책임관 및 실무담당관 지정, 홈페이지 공표, 역할을 규정함(안 제4조) 다. 공공데이터 제공 품질관리협의체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7조까지) 라.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및 개별 업무부서의 역할을 규정함(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예규 제13호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18년 6월 1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이 규칙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