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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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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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이유 일몰기한이 도달하는 행정규칙에 대하여 존속기한을 연장하고 일몰기한을 설정하지 않은 행정규칙에 대하여 주기적 재검토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 주요내용 가. 시ㆍ도 소방업무 종합평가 운영규정에 재검토기한 방식의 일몰기한을 설정함 나. 화재조사 및 보고규정 등 8개 행정규칙의 유효기간을 연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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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예규 제118호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5년 12월 4일 소방청장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일부개정예규 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 중 "2025년 12월 31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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