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공공데이터 관리 지침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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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8
제8조(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 역할) 공공데이터 제공 실무부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가. 책임관, 실무담당관,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다. 소방청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마. 직원 교육
- 가 책임관, 실무담당관,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 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 다 소방청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 마 직원 교육
- 2. 공공데이터 제공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ㆍ관리나. 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 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ㆍ관리
- 나 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 3. 사후관리 및 폐기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 4. 운영실태 점검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 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 1. 공공데이터 운영 및 관련부처 협업
+ 가. 책임관, 실무담당관, 실무담당자 명단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부처 통보
+ 나. 공공데이터 제공관련 홈페이지 안내
+ 다. 소방청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 라. 공공데이터 제공현황 행정안전부 통보
+ 마. 직원 교육
+ 2. 공공데이터 제공
+ 가. 공공데이터 제공 내역 대장 작성ㆍ관리
+ 나. 제공대상 및 제공대상 외의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 처리
+ 3. 사후관리 및 폐기
+ 가. 공공데이터 이용불편사항 신고 및 처리
+ 나. 제공대상 목록 제외 처리
+ 다. 제공 중단 및 제공 내용 변경 처리
+ 라. 목록 및 데이터 폐기 등 처리
+ 4. 운영실태 점검
+ 가. 목록의 등록 및 유지관리실태, 목록정보의 공표 실태 점검
+ 나. 제공대상 공공데이터의 공공데이터 포털 등록 실태 점검
+ 다.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구축 실태 점검
개정 9
제9조(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의 역할) 개별 업무부서 및 업무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담당한다.
- 1. 생성 수집단계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바.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
-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 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 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
- 바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
- 2. 처리 운영단계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라. 개별 업무부서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
-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 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
- 라 개별 업무부서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
- 3. 등록 관리단계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다.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라. 관리지침 적용ㆍ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에게 상시 통보마.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 제외 사유 발생시(중복, 서비스 중단 등) 대상 목록 제외 요청
- 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 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 다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 라 관리지침 적용ㆍ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에게 상시 통보
- 마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 제외 사유 발생시(중복, 서비스 중단 등) 대상 목록 제외 요청
+ 1. 생성 수집단계
+ 가. 공공데이터 해당여부 확인
+ 나. 개인정보 등 비공개 해당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 다. 저작권 등 제3자 권리 정보의 포함여부 확인
+ 라. 비공개 대상정보나 제3자 권리정보를 기술적으로 분리ㆍ제공할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등을 설계 구축
+ 마. 공공데이터 일부라도 저작권이 제3자에 있는 경우 저작권자의 ‘저작물 이용허락 동의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
+ 바. 외주용역을 통한 공공데이터 생성 시 용역수행업체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 이용 허락 확인서’를 활용한 이용 허락
+ 2. 처리 운영단계
+ 가. 기계판독이 가능한 데이터 형태로 데이터베이스, 파일 등을 구축
+ 나. 제공대상이 아닌 정보의 분리기반 구축
+ 다. 데이터 유형 특성에 맞는 공공데이터 제공방안 구축
+ 라. 개별 업무부서 소관 공공데이터 제공 및 이용 활성화 시행계획 작성
+ 3. 등록 관리단계
+ 가. 공공데이터 목록을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 나. 공공데이터 목록 유지관리(등록사항 변경 누락 등)
+ 다. 제공대상 목록의 물리적 공공데이터를 공공데이터포털에 등록
+ 라. 관리지침 적용ㆍ시행 사항을 책임관과 실무담당관에게 상시 통보
+ 마. 공공데이터 제공서비스 제외 사유 발생시(중복, 서비스 중단 등) 대상 목록 제외 요청
개정 12
-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 제12조(유효기간) 이 예규는「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