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개인정보 보호규정
예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반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규정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담인력 확보 노력과 관련 사업예산 확보 의무를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4조) 다. 개인정보의 유출 시 조치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유출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라.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안 제23조,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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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반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규정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담인력 확보 노력과 관련 사업예산 확보 의무를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4조) 다. 개인정보의 유출 시 조치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유출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라.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안 제23조,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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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개인정보 보호법」 및 같은 법 시행령ㆍ고시 개정에 따라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고, 개인정보 보호 기반의 강화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등 현행 규정상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개인정보 보호규정 용어의 뜻을 정의하여 규정의 내용을 명확히 함(안 제2조) 나. 전담인력 확보 노력과 관련 사업예산 확보 의무를 명문화하여 개인정보 보호 기반을 강화함(안 제13조, 제14조) 다. 개인정보의 유출 시 조치사항에 대해 명시하여 개인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하고 개인정보유출로 발생되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신설함(안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 라. 개인정보 열람의 제한연기 및 거절 시 이의제기 절차 및 관련서식을 신설하여 정보주체의 권리를 보장함(안 제23조, 별지 제8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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