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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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 → 2026-07-05 3개 조

개정 2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지방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 1. "지방소방기관"이란 소방장비, 인력 등을 동원하여 소방업무를 수행하는 소방서ㆍ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항공구조구급대ㆍ소방정대(消防艇隊)ㆍ119지역대ㆍ119종합상황실ㆍ소방체험관을 말한다.
  2. "주관부서"란 「소방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에 따라 법령이나 행정규칙의 내용에 해당되는 사무를 처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개정 11

- 제11조(소방서의 하부조직)
- ① 소방서 등급에 따라 과(담당관)ㆍ단,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 과(담당관)ㆍ단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되, 하부조직의 등급선정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 제11조(소방서의 하부조직) ① 소방서 등급에 따라 과(담당관)ㆍ단,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 과(담당관)ㆍ단의 하부조직으로 팀을 두되, 하부조직의 등급선정 및 설치기준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소방서 하부조직의 등급은 같은 별표 제9호에 따라 소방기관의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조정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소방청과 타 시ㆍ도 소방사무와의 업무 연계성 및 통일성과 효율적 업무추진을 위해 소속 소방기관의 하부조직 설치기준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12

- 제12조(소방관서의 신설 등)
- ① 소방서, 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신설관서의 배치인력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 제12조(소방관서의 신설 등) ① 소방서, 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ㆍ119구조대ㆍ119구급대ㆍ119구조구급센터ㆍ119지역대ㆍ소방정대(艇隊)를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5조제1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고, 신설관서의 배치인력 산정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관서 등의 신설 및 소방여건 변화에 따른 등급 변경사항을 매년 지침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