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
훈령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지방소방기관에 119출장소 포함(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는 지방소방기관으로 ‘119출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은 ‘119출장소’에 관한 내용이 불비되어 이를 명확히 규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소방기관의 정의에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 소방서 하부조직 등급 결정 시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7] <비고> 제9호) 가. 개정 이유 ○ 현 소방력 배치 기준은 인구ㆍ면적ㆍ대상물 중심으로 출동대 등급을 산정하고 정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실제 출동 수요와 맞지 않아 인력 과대ㆍ과소 배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출동실적 등 업무량 지표를 반영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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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는 지방소방기관으로 ‘119출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은 ‘119출장소’에 관한 내용이 불비되어 이를 명확히 규정함. ○ 현 소방력 배치 기준은 인구ㆍ면적ㆍ대상물 중심으로 출동대 등급을 산정하고 정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실제 출동 수요와 맞지 않아 인력 과대ㆍ과소 배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출동실적 등 업무량 지표를 반영한 등급 조정 체계를 마련함. ○ 현 훈령의 119종합상황실 ‘1팀당 필요인력’의 용어는 상황접수, 관제, 보고 등 모든 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함. ○ 119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의 등급분류를 삭제하고, 전문 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등급기준과 인력기준을 단일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 ○ 구급품질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구급차 탑승인력 개선 및 업무하중이 높은 격무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함. ○ 화재시 진압대와 공동대응, 전문구조 시 소방력 동원이 가능한 점 등 구조업무의 공동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119구조대의 등급별 인력기준을 일부 조정함. ○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이 확보(3인 탑승) 될 수 있도록 119지역대의 등급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지역대 등급선정을 위한 출동건수 산정 시 업무하중을 고려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 다출동ㆍ고위험 지역의 현장지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대응단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 3급 소방서의 경우 정책기능(구조구급팀)과 현장기능(현장지휘팀, 화재조사팀)이 119재난대응단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업무효율성ㆍ신속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3급 소방서도 정책업무(기능)와 현장업무(기능)을 분리함.
주요내용
○ 소방기관의 정의에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 소방서 하부조직 등급 결정 시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7] <비고> 제9호) ○ 소방서 하부조직의 등급은 소방기관의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하도록 근거를 두고(안 제11조제1항 단서),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도록 기준 신설(안 [별표 7] <비고> 제9호). ◇ 용어 명확화(안 [별표 3] 제3호 다목 2).) ○ 119상황실 신고접수대 산정근거에서 사용된 ‘1팀당 필요인력’ 용어를 ‘1팀당 접수인력’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 3] 제3호 다목 2).). ◇ 119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 인력기준 단일화 및 추가 배치 허용(안 [별표 5]) ○ 기존 등급구분(1~4그룹) 폐지하고, 단일 인력기준 마련(안 [별표 5])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인력 배치 근거 신설(안 [별표 5] 가목 후단). ◇ 119구급대 3인 탑승 및 격무대 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 7] 제2호 및 [별표 7] 제2호 <비고>) ○ 구급차 1대당 3인 탑승(9명) 기준 명문화(안 [별표 7] 제2호), 연간 출동건수 3,800건 이상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별표 7] 제2호 <비고>). ◇ 119구조대 인력기준 조정(안 [별표 7] 제3호) ○ 구조대 등급별 배치인력을 팀당 1명(등급별 3명↓)을 일부 조정함(안 [별표 7] 제3호). ◇ 119지역대 등급체계 조정 및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7] 제4호 및 <비고>) ○ 119지역대의 등급기준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고, 1급 18명(팀당 9명, 펌프3, 구급3), 2급 9명(팀당 3명, 선택적 구급 또는 진압)으로 개선하고(안 [별표 7] 제4호), 등급선정을 위한 출동건수 산정 시 업무하중을 고려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7] 제4호 <비고>). ◇ 현장대응단 설치 및 운영 기준 정비(안 [별표 7] 제5호 <비고> 라목) ○ 현장대응단의 연간 출동건수 2,500건 이상일 때 현장대응단 추가 신설 가능(안 [별표 7] 제5호 <비고> 라목). ◇ 3급 소방서 ‘과’ 명칭 변경 및 사무(기능) 조정(안 [별표 7] 제7호) ○ 3급 소방서의 ‘예방안전과’를 → ‘대응예방과’로, ‘119재난대응단’을 → ‘현장대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방안전과의 ‘소방민원팀, 화재안전조사팀‘을 → ’민원조사팀‘으로, ’대응총괄팀‘을 → ’대응팀‘으로 조정함. 또한, 119재난대응단의 ‘구조구급팀’을 명칭변경하는 대응예방과로 사무 이관함.(안 [별표 7]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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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소방기관에 119출장소 포함(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 제12조제1항) 가. 개정 이유 ○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 제8조(119출장소ㆍ119안전센터 등)는 지방소방기관으로 ‘119출장소’를 규정하고 있으나, 「지방 소방조직 및 정원관리에 관한 규칙」은 ‘119출장소’에 관한 내용이 불비되어 이를 명확히 규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소방기관의 정의에 ‘119출장소’를 포함하여 지방소방기관 정의를 명확히 함(안 제2조제1호, 제11조제1항,제12조제1항). ◇ 소방서 하부조직 등급 결정 시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 조정 가능하도록 규정 신설(안 제11조제1항 단서 및 [별표 7] <비고> 제9호) 가. 개정 이유 ○ 현 소방력 배치 기준은 인구ㆍ면적ㆍ대상물 중심으로 출동대 등급을 산정하고 정원을 배치하고 있으나, 실제 출동 수요와 맞지 않아 인력 과대ㆍ과소 배치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출동실적 등 업무량 지표를 반영한 등급 조정 체계를 마련함. 나. 제ㆍ개정 내용 ○ 소방서 하부조직의 등급은 소방기관의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하도록 근거를 두고(안 제11조제1항 단서), 출동실적을 반영하여 등급을 조정할 수도록 기준 신설(안 [별표 7] <비고> 제9호). ◇ 용어 명확화(안 [별표 3] 제3호 다목 2).) 가. 개정 이유 ○ 현 훈령의 119종합상황실 ‘1팀당 필요인력’의 용어는 상황접수, 관제, 보고 등 모든 인력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할 여지가 있어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용어를 명확히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119상황실 신고접수대 산정근거에서 사용된 ‘1팀당 필요인력’ 용어를 ‘1팀당 접수인력’으로 명확히 함(안 [별표 3] 제3호 다목 2).). ◇ 119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 인력기준 단일화 및 추가 배치 허용(안 [별표 5]) 가. 제ㆍ개정 이유 ○ 119특수대응단(직할구조대)의 등급분류를 삭제하고, 전문 구조활동에 필요한 인력을 갖추도록 등급기준과 인력기준을 단일하고, 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구조대원을 추가로 배치할 수 있도록 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기존 등급구분(1~4그룹) 폐지하고, 단일 인력기준 마련(안 [별표 5]) 및 지역 특수성을 고려한 추가 인력 배치 근거 신설(안 [별표 5] 가목 후단). ◇ 119구급대 3인 탑승 및 격무대 운영 기준 마련(안 [별표 7] 제2호 및 [별표 7] 제2호 <비고>) 가. 제ㆍ개정 이유 ○ 구급품질 서비스 제고를 위해 구급차 탑승인력 개선 및 업무하중이 높은 격무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구급차 1대당 3인 탑승(9명) 기준 명문화(안 [별표 7] 제2호), 연간 출동건수 3,800건 이상 구급대의 경우 구급차 2대 또는 12명 배치 가능하도록 개선함(안 [별표 7] 제2호 <비고>). ◇ 119구조대 인력기준 조정(안 [별표 7] 제3호) 가. 제ㆍ개정 이유 ○ 화재시 진압대와 공동대응, 전문구조 시 소방력 동원이 가능한 점 등 구조업무의 공동수행 특성을 고려하여 119구조대의 등급별 인력기준을 일부 조정함. 나. 제ㆍ개정 내용 ○ 구조대 등급별 배치인력을 팀당 1명(등급별 3명↓)을 일부 조정함(안 [별표 7] 제3호). ◇ 119지역대 등급체계 조정 및 인력기준 개선(안 [별표 7] 제4호 및 <비고>) 가. 제ㆍ개정 이유 ○ 현장활동대원의 안전이 확보(3인 탑승) 될 수 있도록 119지역대의 등급기준 및 인력배치 기준을 조정하고, 지역대 등급선정을 위한 출동건수 산정 시 업무하중을 고려하도록 근거 규정을 둠. 나. 제ㆍ개정 내용 ○ 119지역대의 등급기준을 3등급에서 2등급으로 조정하고, 1급 18명(팀당 9명, 펌프3, 구급3), 2급 9명(팀당 3명, 선택적 구급 또는 진압)으로 개선하고(안 [별표 7] 제4호), 등급선정을 위한 출동건수 산정 시 업무하중을 고려하도록 근거 규정 마련(안 [별표 7] 제4호 <비고>). ◇ 현장대응단 설치 및 운영 기준 정비(안 [별표 7] 제5호 <비고> 라목) 가. 제ㆍ개정 이유 ○ 다출동ㆍ고위험 지역의 현장지휘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현장대응단 추가설치가 가능하도록 기준 마련. 나. 제ㆍ개정 내용 ○ 현장대응단의 연간 출동건수 2,500건 이상일 때 현장대응단 추가 신설 가능(안 [별표 7] 제5호 <비고> 라목). ◇ 3급 소방서 ‘과’ 명칭 변경 및 사무(기능) 조정(안 [별표 7] 제7호) 가. 제ㆍ개정 이유 ○ 3급 소방서의 경우 정책기능(구조구급팀)과 현장기능(현장지휘팀, 화재조사팀)이 119재난대응단에 함께 규정됨에 따라 업무효율성ㆍ신속성이 저하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3급 소방서도 정책업무(기능)와 현장업무(기능)을 분리함. 나. 제ㆍ개정 내용 ○ 3급 소방서의 ‘예방안전과’를 → ‘대응예방과’로, ‘119재난대응단’을 → ‘현장대응단’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예방안전과의 ‘소방민원팀, 화재안전조사팀‘을 → ’민원조사팀‘으로, ’대응총괄팀‘을 → ’대응팀‘으로 조정함. 또한, 119재난대응단의 ‘구조구급팀’을 명칭변경하는 대응예방과로 사무 이관함.(안 [별표 7] 제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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