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상품권 구매·사용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1장 제1장 총칙
이 규정은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낭비를 방지하고 상품권 사용의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상품권"이란 그 명칭 또는 형태에 관계없이 발행자가 일정한 금액이나 물품 또는 용역의 수량이 기재(전자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무기명증표를 발행ㆍ매출하고 그 소지자가 발행자 또는 발행자가 지정하는 자에게 이를 제시 또는 교부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사용함으로써 그 증표에 기재된 내용에 따라 상품권발행자 등으로부터 물품 또는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유가증권을 말한다.
"상품권 관리자"란 상품권을 구매ㆍ사용 및 관리하는 부서의 장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이 규정은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적용한다.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르며, 소속기관별로 이 규정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자체 내규를 정할 수 있다.
제2장 제2장 상품권 구매
제4조 상품권 관리 및 구매
상품권 관리자는 해당부서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총괄 관리한다.
상품권을 구매하고자 할 경우에는 관련규정을 준수한다.
제4조 제2항에 따라 상품권을 5백만원이상 구매할 경우에는 상품권 종류별ㆍ구매처별 견적비교 등을 통해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을 구매하여야 하며, 할인율이 가장 높은 상품권이 복수인 경우 직원선호도 등을 고려할 수 있다. 다만, 온누리 상품권 등 정부 시책 등에 따라 우선적으로 구매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상품권 구매부서에서는 예산절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통합구매 가능 여부를 우선 검토하여 통합구매하여야 한다.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사용수량이 예측 가능한 경우
본청 및 소속기관의 상품권을 일괄 구매하여 지급이 가능한 경우
제3장 제3장 상품권 사용 및 관리
제7조 상품권 사용제한
상품권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주지 아니하여야 한다.
명절 등에 감독기관ㆍ상급기관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사업 홍보 등을 이유로 감독기관ㆍ상급기관ㆍ언론관계자 등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특별한 사유 없이 단순 격려차원에서 내부직원에게 상품권을 주는 행위
제8조 관리대장
상품권을 구매하거나 배부하는 경우 상품권 관리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상품권 구매ㆍ사용 및 관리대장(이하 "관리대장"이라 한다)을 작성하여야 한다.
관리대장에는 구매목적ㆍ구매처ㆍ예산과목ㆍ구매수량, 배부일자ㆍ지급목적ㆍ지급수량ㆍ수령인 등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관리대장에는 상품권의 대량구매, 법인카드 사용실적에 따른 인센티브 차원에서 지급된 상품권 등 부수적으로 발생한 상품권 내역도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제9조 증빙자료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관련 증빙(수령증, 영수증 등)을 관리대장에 첨부하여 사용내역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상품권을 배부하는 경우에는 수령인 자필서명을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사유 및 중간 수령인 서명을 받아 관리한다.
다음 각 호와 같이 사용용도를 정하여 상품권을 배부한 경우에는 해당 용도에 사용한 사실을 증빙할 만한 서류를 함께 보관하여야 한다.
사회공헌활동을 위하여 상품권을 직접 지급한 경우 기부금 영수증
물품 등의 구매를 위해 지급한 경우 물품구매 영수증
그 밖에 관련 증빙서류
제4장 제4장 사후관리
제10조 관리감독
소방청 감사담당부서는 상품권 구매 및 사용과정의 위법ㆍ부당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점검할 수 있다.
상품권 구매 예산의 적절성
상품권 구매과정에서의 예산절감을 위한 검토절차 이행여부
상품권의 목적 외ㆍ사적사용 여부
상품권 관리대장 비치 여부 등 사후관리 실태 등
상품권 관리자는 상품권의 사용 및 관리에 대한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위법ㆍ부당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매 반기별 상품권 구매 및 사용내역을 다음달 15일까지 감사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점검결과 상품권의 위법ㆍ부당 사용이 밝혀진 경우에는 상품권 사용을 즉시 중단하고, 징계ㆍ환수 등 제재조치를 하여야 한다.
소방청 및 그 소속기관에서는 상품권의 구매용도, 구매수량, 총 구매액 등 상품권 구매 및 사용에 대한 개략적 사항을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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