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예규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0. · 제36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4
개정 이유 제공
4
주요 내용 제공
4
개정문 제공
2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7. 2. 20. ~ 2025. 12.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3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예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규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예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예규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예규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예규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2. 발령일제2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에 대한 존속기한(유효기간)을 3년의 범위로 설정하여 행정규칙을 재검토하고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유효기간 개정(제8조)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3. 발령일제2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8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8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8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20호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유효기간) 이 예규는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를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

  4. 발령일제1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예규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알기 쉬운 법령 정비와 관련하여 어려운 용어를 순화하는 등 규정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어려운 한자어 표현을 정비함(안 제2조). - 용어의 정의는 → 용어의 뜻은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7호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중앙소방학교 예규 제13호, 2015. 12. 11.)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 합니다. 2017년 2월 2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개정예규 중앙소방학교 교수실적증명서 발급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전단 중 “정의는”을 “뜻은”으로 한다. 부칙 이 예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가 이 개정 내역에 제공한 자료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