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제공한 제·개정 내역을 발령일 최신순으로 표시합니다. 각 내역에서 발령번호, 시행일, 제·개정 구분, 개정 이유, 주요 내용, 개정문과 공식 원문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훈령
소관 기관
중앙소방학교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5. 12. 10. · 제294호
현행 시행일
2025. 12. 16.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5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5
개정문 제공
3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14. 12. 23. ~ 2025. 12.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94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훈령의 유효기간이 도래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기간을 연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훈령의 유효기간을 2028년 12월 31까지로 함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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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7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를 재지정 하였으며, 교육훈련 여건 변화에 맞는 평가 실시 방법을 추가하여 (온라인 평가 등) 교육훈련 평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관리규정 목적의 관련근거 개정(안 제1조) 다. 온라인 평가 신설(안 제9조6항) 다. 법안 유효기간 개정(안 제12조) 나. 직제개편에 따른 평가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제6조의2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별표 1, 별표 3)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를 재지정 하였으며, 교육훈련 여건 변화에 맞는 평가 실시 방법을 추가하여 (온라인 평가 등) 교육훈련 평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평가관리규정 목적의 관련근거 개정(안 제1조) 다. 온라인 평가 신설(안 제9조6항) 다. 법안 유효기간 개정(안 제12조) 나. 직제개편에 따른 평가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제6조의2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별표 1, 별표 3)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 소방청 직제개편에 따라 소관 부서를 재지정 하였으며, 교육훈련 여건 변화에 맞는 평가 실시 방법을 추가하여 (온라인 평가 등) 교육훈련 평가관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평가관리규정 목적의 관련근거 개정(안 제1조) 다. 온라인 평가 신설(안 제9조6항) 다. 법안 유효기간 개정(안 제12조) 나. 직제개편에 따른 평가관리 주체를 명확히 함(제6조의2제2항 본문, 제7조제1항, 제8조제1항, 제9조제1항 각 외의 부분, 제9조제2항, 제9조제5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0조제3항, 별표 1, 별표 3)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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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5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2조)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2조)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존속기한 설정을 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유효기한 설정(안 제12조)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56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20년 4월 16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개정령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유효기간) 이 훈령은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훈령을 발령한 후의 법령이나 현실 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야 하는 2022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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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개발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교육개발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개정이유 직제개편에 따른 부서장의 명칭을 변경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교육개발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변경함(안 제6조의2)

    개정문 전체 보기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231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8호, 2014.12.23.)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9년 4월 10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제1항 중 “교육개발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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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168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훈령 · 중앙소방학교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안 제6조의2 제1항)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안 제6조의2 제1항)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안이유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25753호, 2014. 11. 19) 및 「국민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총리령 제1105호, 2014. 11. 19)이 제정됨에 따라 중앙소방학교의 부서 명칭이 변경된 내용을 반영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교육기획과장의 명칭을 인재개발과장으로 일괄 변경(안 제6조의2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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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68호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중앙소방학교 훈령 제132호, 2012. 9. 12)을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4년 12월 23일 중앙소방학교장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개정 중앙소방학교 평가관리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2 제1항 중 “교육기획과장”을 “인재개발과장“으로 한다. 부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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