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 제정 이유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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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이유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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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정 이유 소방청 우수연구개발 제품의 공공조달연계 활성화 및 초기시장 진입을 지원하는 혁신제품 지정제도 운영을 위하여 관련법령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제정 목적 및 용어를 정의함(안 제1조, 제2조) 나.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평가기관을 정하고, 평가위원회 및 심사위원회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7조까지) 다. 혁신제품 지정을 위한 신청, 평가, 이의신청, 심의예정 공고 및 심의 등 혁신제품 평가방법 및 절차를 정함(안 제8조부터 제12조까지) 라. 혁신제품 인증서 발급, 지정취소, 실적관리 등 혁신제품 지정 제도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사후관리 사항을 정함(안 제13조부터 제18조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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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청 고시 제2023-1호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을 다음과 같이 제정합니다. 2023년 1월 5일 소방청장 「소방청 혁신제품 지정 지침」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지침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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