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별 개정이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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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령 정보

현재 수록 내용

법령 유형
고시
소관 기관
소방청
현행 발령일·발령번호
2023. 2. 10. · 제2023-7호
현행 시행일
2023. 2. 10.
현행 제·개정 구분
일부개정
법령 상태
현행
제·개정 내역
11
개정 이유 제공
5
주요 내용 제공
6
개정문 제공
9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공식 개정이력

수록 기간
2004. 6. 4. ~ 2023. 2. 10.
정렬 기준
발령일 최신순
  1. 발령일제2023-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2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조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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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조제5호)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비상방송설비의 우선경보방식 적용 대상을 조정하여 피난상 장애 발생 우려를 개선하고자 화재안전성능기준을 개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 "우선경보방식" 설치 대상을 층수가 11층(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6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로 조정하여 경보를 발하도록 기준을 개선함(안 제4조제5호)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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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발령일제2022-46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전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성능기준(NFPC 2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제공된 원문 전체 보기

    ◇ 제ㆍ개정 이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전부개정되어 2022년 12월 1일 시행됨에 따라 ‘화재안전성능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현행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전부개정함 ◇ 주요내용 가. ‘화재안전기준’을 ‘화재안전성능기준’으로 제명 변경 나. 제1조(목적) 및 제2조(적용범위) 등의 위임 근거조항 변경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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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발령일제2017-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미제공

    제·개정 설명 원문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개정문 전체 보기

    ⊙소방청 고시 제1호(2017.7.26.)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복수의무인증제품의 인증방법 및 국가통합인증마트 표시요령 등의 정비에 관한 고시 제정 제1조부터 제52조까지 생략 제53조(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및 제8조 중 “국민안전처장관”을 각각 “소방청장”으로 한다. 제54조부터 제173조까지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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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발령일제2016-97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방송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6조제1항제1호 개정) 다.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개정) 라.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8조 개정)

    개정 이유·주요내용 전체 보기
    개정 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방송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6조제1항제1호 개정) 다.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개정) 라.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8조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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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정전 시에도 비상방송설비의 정상작동을 위한 비상전원으로 신기술 제품인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위법령 법률제명 변경 반영(제1조 및 제2조 개정) 나. 비상방송설비의 상용전원으로 전기저장장치를 추가함(제6조제1항제1호 개정) 다.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 이외 전기저장장치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2항 개정) 라. 재검토기한을 법제처 권고에 따라 주기적 검토방식으로 변경(제8조 개정)

    개정문 전체 보기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6-97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0호, 2015.3.25.)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합니다. 2016년 7월 13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축전지”를 “축전지,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 ”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축전지설비(제어반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전기저장장치(외부 전기에너지를 저장해 두었다가 필요한 때 전기를 공급하는 장치)”로 한다. 제8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8조(재검토기한) 국민안전처장관은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6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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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발령일제2015-7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국민안전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22일로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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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22일로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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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이유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고시의 재검토 기한을 재설정하여 원활한 제도운영을 하기 위함. ◇ 주요내용 가. 비상방송설비의 설치기준을 규정함에 대한 목적과 적용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상위 법률에서 위임한 근거를 명확히 구분하여 표현함(안 제1조 및 제2조) 나. 고시 발령 후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는 기한을 2018년 3월 22일로 함(안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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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안전처 고시 제2015-70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15년 3월 25일 국민안전처장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기준은”을 “기준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국민안전처장관에게 위임한 사항 중”으로, “설치유지”를 “설치·유지”로 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4 경보설비의 소방시설 적용기준 란 제2호”를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5 제2호 나목”로 한다. 제8조 중 “대통령훈령 제248호”를 “대통령훈령 제334호”로, “2015년 2월 14일”을 “2018년 3월 22일”로 한다. 부칙 이 고시는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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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발령일제2013-21호
    국가법령정보센터타법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함(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1)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분산된 설치기준 통합 나.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1)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이중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중계기 배선 이중배선 설치 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마련(안 제10조) 1) 제연설비, 피난유도선등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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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정 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함(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1)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분산된 설치기준 통합 나.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1)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이중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중계기 배선 이중배선 설치 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마련(안 제10조) 1) 제연설비, 피난유도선등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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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정이유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에서 규정한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을 마련하고, 고층건축물(30층 이상이거나 높이 20미터 이상)에 적용하는 화재안전기준을 별도로 제정하여 화재안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에 적용하는 개별 화재안전기준을 분리·통합함(안 제4조부터 제8조, 제11조) 1) 자동화재탐지설비, 옥내소화전설비등 분산된 설치기준 통합 나. 고층건축물 소방시설 안전성 확보(안 제5조, 제6조) 1) 옥내소화전 및 스프링클러설비 주배관 이중설치 2) 자동화재탐지설비 수신기, 중계기 배선 이중배선 설치 다. 고층건축물 피난안전구역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마련(안 제10조) 1) 제연설비, 피난유도선등 소방시설 세부설치기준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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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 고시 제2013-21호 (2013.6.11) 고층건축물의 화재안전 기준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건축허가 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화재안전기준의 개정) ① ~ ② (생 략) ③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7의2를 삭제한다. 제6조제2항을 “비상방송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상태를 60분간 지속한 후 유효하게 10분 이상 경보할 수 있는 축전지설비(수신기에 내장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④ ~ ⑤ (생략)

    개정 이유·개정문에 연결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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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발령일제2012-90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방재청

    국가법령정보센터 제공 내용

    제·개정 설명 원문

    원문 제공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10분 이상 경보 되도록” 하던 것을 “음향경보는 30층 이상인 건물은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5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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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10분 이상 경보 되도록” 하던 것을 “음향경보는 30층 이상인 건물은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5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30분 이상 경보 되도록 강화”” 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우선경보방식 설치기준(안 제4조제7호개정, 제7의2신설)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6조제2항)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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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제정)이유 ○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고, 화재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됨에 따라 고층건축물의 화재 특성에 맞는 소방시설 설치기준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고층건축물 안전관리 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고층건축물 안전관리개선 13개 중점과제 45개 세부과제 도출 1) 30층 이상 고층건축물은 화재 등 사고 발생시 진압 및 인명구조활동에 한계가 있어, 소방설비의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관련제도를 보완 ※ 부산「우신골든스위트(‘10.10.1)」, 인천「갯벌타원(’10.10.18)」화재계기 2) “음향경보는 발화층이 지상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과 그 직상층 우선경보(2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10분 이상 경보 되도록” 하던 것을 “음향경보는 30층 이상인 건물은 발화층이 2층 이상인 경우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 우선경보(5개층 경보)”, “비상전원기준은 60분 이상 설비의 감시상태를 유지하고 30분 이상 경보 되도록 강화”” 나. 30층 이상 건축물의 소방시설 기준 강화 ·우선경보방식 설치기준(안 제4조제7호개정, 제7의2신설) ·비상전원의 설치기준(안 제6조제2항) 다. 건물규모에 따른 화재안전관리가 강화됨에 따라 소화설비기능의 신뢰성이 높아지고, 화재시 초기 대응이 빨라져 인명과 재산피해가 경감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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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12 - 90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소방방재청 고시 제2009-31호, 2009.8.24)을 다음과 같이 개정?고시합니다. 2012년 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를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로, “동법률시행령(이하”를 “같은 법 시행령(이하”로, “별표 4경보설비”를 “별표 4 경보설비”로, “제2호의 규정”을 “제2호”로 한다. 제3조제1호 중 ““확성기”라 함은”을 ““확성기”란”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음량조절기”라 함은”을 ““음량조절기”란”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증폭기”라 함은”을 ““증폭기”란”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중 “당해층”을 “해당층”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 중 “당해”를 “해당”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7. 층수가 5층 이상으로서 연면적이 3,000㎡를 초과하는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7의2. 제7호에도 불구하고 층수가 30층 이상의 특정소방대상물은 다음 각목에 따라 경보를 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 2층 이상의 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 및 그 직상 4개층에 경보를 발할 것 나. 1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 4개층 및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다. 지하층에서 발화한 때에는 발화층ㆍ그 직상층 및 기타의 지하층에 경보를 발할 것 제4조제10호 중 “소방대상물”을 “특정소방대상물”로, “당해 소방대상물”을 “해당 특정소방대상물”로 한다.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배선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배선은「전기사업법」제67조”로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절연저항은 전기사업법 제67조의 규정”을 “절연저항은「전기사업법」제67조”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10분”을 “10분 이상, 층수가 30층 이상은 30분”으로 한다. 제7조 중 “당해”를 각각 “해당”으로 한다. 제8조 중 “2012년 8월 23일”을 “2015년 2월 14일”로 한다. 부칙 이 기준은 고시한 날로부터 20일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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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발령일제2009-31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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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9-31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9년 8월 24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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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발령일제2008-42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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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8-42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8년 12월 15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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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발령일제2006-25호
    국가법령정보센터일부개정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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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방방재청고시 제2006-25호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006년 12월 30일 소방방재청장 비상방송설비의 화재안전기준(NFSC 202) [본문 생략] 부칙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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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발령일제2004-19호
    국가법령정보센터제정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

    고시 · 소방방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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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자치부고시제2004-19호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을 다음과 같이 제정한다 2004년 6월 일 행정자치부장관 비상방송설비의화재안전기준(NFSC 202) [본문 생략]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기준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고시 시행당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에 적합하게 설치되어 있거나 건축허가등의 동의 또는 소방시설 시공신고가 완료된 소방대상물에 대하여는 종전의 기준에 따른다. 제3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고시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소방기술기준에관한규칙을 인용한 경우에 이 고시 가운데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고시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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